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4월18일(월) <로스쿨> 5년을 운영해 나갈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 공약 (김혜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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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눠볼까요?
김 : 대한민국 앞으로의 5년을 운영해 나갈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 공약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윤 :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노동 관련 정책의 변화일 텐데요.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노동 관련 공약이 거의 실종됐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의 노동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 사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식적으로 노동 공약을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유세 과정에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혀왔죠. 그래서 오늘은 윤 당선인의 후보 당시 정책공약집에 나온 노동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윤 : 사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서라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공약집에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있나요?
김 : 공약집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후보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이야기 한 바가 있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이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윤 :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나요?
김 :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법 상으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가능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것인데 그 임금이 업종별로 다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죠. 실제로도 최저임금을 시행한 첫 해인 1988년 단 한번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누어서 차등 적용이 된 이후 올해까지 33년간 한 번도 차등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이 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재 최저임금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고 지역별 차등 적용은 법 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렇게 고용할 수 있나요?
김 : 최저임금제는 헌법에서 시행을 강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근로를 하겠다는 근로자가 있어서 고용을 했다하여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윤 : 이번 윤 당선인은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약에서는 어떻게 제시되었나요?
김 : 크게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신기술 연구개발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연간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정규직을 유지하면서 풀타임․파트타임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 직무․고액연봉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와 같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윤 : 노동계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의 확대에 대해 매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김 : 우선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시업 및 종업시각 등을 정해서 1개월(신기술 연구개발업무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 내에 사용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그 정산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면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합법적인 연장근로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원래 2주간 법정 근로시간은 40+40 = 80시간을 1주는 60시간 다른 1주는 20시간 이렇게 근무를 해도 되고 60시간을 일한 1주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은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할 수 있는 정산기간을 1년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이죠.
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평균을 내어서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 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산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그만큼 1주에 근로시간이 급증할 수도 있겠네요.
김 : 맞습니다. 아까 2주간 이 제도를 운영할 경우 2주간 80시간을 60, 20 또는 50, 30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 1년간 이 제도를 운영한다면 어떤 주는 80시간, 100시간 어떤 주는 10시간 근로 이런 식으로 해서 40시간 * 52주 = 2,080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주에 80시간 일을 하려면 5일 근무 기준으로 16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법정 근로시간보다 2배나 일을 하고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 : 하지만 아까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김 : 그런데 공약집에서는 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역시 부서별, 직무별 노사합의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즉, 회사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니라 직무나 부서별로 쪼개서 노사합의를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 제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이건 뭔가요?
김 :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부분에 대해 이를 적립해서 장기휴가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해서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보상휴가제(제57조)가 존재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공약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단위로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정해서 그 총량을 넘기지 않으면 규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의 확대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근로시간 규제의 효과를 모두 무력화 시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 :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확대,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이런 공약도 있습니다.
김 :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서비스업, 보건업 이런 사업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업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특례업종이 26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5개 업종으로 줄인 것이거든요. 이렇게 줄여놓은 특례업종을 다시 확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우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후보 시절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한 이야기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김 : 특별연장근로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시행규칙 상 ‘특별한 사정’을 정하고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갑작스러운 시설, 설비의 장애,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연구 개발 등을 하는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사람의 생명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국가적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런 특별연장근로의 대상에 스타트업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특별연장근로라는 법 내용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 : 몇 해 전 게임업계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기억나네요. 그때 그 노동자가 상당히 장기간 야근과 초과근무를 했던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이야기됐었던 것 같은데요.
김 : 네. 이른바 크런치 모드라고 해서 초장시간 노동을 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망 전 12주 동안 야근과 초과근무를 했고 7주 전에는 1주일 89시간 일을 했고 사고 발생 4주 전 1주일은 78시간을 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신체에 매우 위험하고 건강에 유해합니다. 바짝 일하고 오래 쉰다는 말이 실제 적용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윤 : 전문직, 고액 연봉자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이건 전문직이거나 고액 연봉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건가요?
김 :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노동운동의 역사를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도 하는데요. ILO(국제노동기구) 는 이미 1930년에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했고 1935년에 주 40시간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1957년 발효) EU는 현재 주 35시간에서 48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 7일 평균 근로시간이 시간외 근로를 포함해서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시간의 제한은 전문직이건 고액 연봉자이건 무관하게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시간 노동으로 발생되는 다양한 건강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윤 : 그렇다면 이런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들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인가요?
김 : 아닙니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앞서 살펴본 많은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들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마찬가지로 우선 현행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 연장근로시간의 총량규제,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확대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라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법의 위임의 한도를 넘는 개정이라 볼 여지가 높습니다.
윤 : 고용노동부도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당선인의 근로시간 유연화 공약에 대해 근로시간의 급증에 대한 우려와 건강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 보고했다고 하더군요.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현재 국회 의석수만으로 보면 빠른 법 개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노동 공약에서 윤 당선인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었는데요.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들이 국회 입법을 통해 이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