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3월29일(화) <키워드뉴스> 혐오 표현, 극심한 찬반 양론속 제주도의회 혐오표현방지조례 심사 보류 (제주투데이 김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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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지/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혐오 표현
김/
혐오 표현
지/
오늘 제주도의회가 혐오 표현 방지 조례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죠.
김/
그렇습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방지를 위한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상임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가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도의회에 조례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로 올라가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오늘 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면서 본회의 표결로 이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지/
왜 심의를 보류한 거죠?
김/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내부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요. 시간을 갖고 혐오표현 방지조례의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들을 나누고 소통하며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지/
행자위 측 입장은 그렇고요. 외부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 떨어질까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의원들이, 이런 인권 강화 조례를 외면했다, 그렇게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지/
몸을 사리고 있다?
김/
그런 지적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
상황은 그렇게 됐고... 혐오표현 방지 조례... 어떤 조례길래 논란이 되었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
이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등에 영향을 끼치는 표현'을 혐오 또는 차별 표현으로 규정하고, 그런 표현을 지양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
4.3에 대한 표현에도 차별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했죠?
김/
그렇습니다. 툭하면 ‘4.3을 빨갱이들의 폭동이다’.라는 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례안은 제주4·3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혐오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지는데요.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쏟아지잖아요?
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혐오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조례도 그런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고용형태, 국적, 나이, 병력(病歷),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임신 또는 출산, 장애, 종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출신지역, 피부색, 학력,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 혹은 혐오표현을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혐오 표현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제주도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해당 표현을 심의하고, 도지사가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
목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만큼 꽤 의미 있는 조례 같은데요.
김/
그럼에도 조례안과 관련해 제주도내 일부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어제죠, 지난 2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
혐오 표현 방지 조례를 제정하지 말라?는 요구를 했죠?
김/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제 제주도의회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굉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제주도 혐오표현 조례안은 가해자 공표보다 더 폭넓은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혐오표현의 정의가 어느 정도 명확해야 집행의 혼란을 줄일 수 있으나 안 제2조 제4호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광범위하고 피해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는 유동적인 면이 있어 적용이 어려우며, 나아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까지 혐오 표현에 해당될 수 있어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
폭 넓은 행정적, 재정적 제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김/
조례안을 살펴봤는데요. 조례 조항을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제1항의 진정에 따른 표현내용이 차별 및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된 표현내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에 따른 표현내용이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 재정적 조치라는 게 당연히 법을 뛰어넘는 수준에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요. 그러니, 이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리는 다소 비약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
혐오 표현의 정의를 명확히 하라...
어떤 표현까지를 혐오 표현으로 정의할 것이냐?라는 지적으로 들리는데요.
김/
혐오 표현이라는 게 표준화 된 게 아니거든요. 사전에 등록된 것도 아니고요. 기상천외한 표현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특히 예멘난민 사태 당시에 가짜뉴스가 많이 퍼트려지기도 했죠. 이런 걸 일일이 명문화해서 규정하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입니다. 혐오 세력들로서는 그런 문구들만 피하면서 계속 혐오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만이기도 하거든요.
지/
혐오 표현도 진화한다?
김/
그렇습니다. 특히 가짜뉴스들 문제 심각한데요. 객관적 사실조차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진짜 같아요. 해외 뉴스라느니... 그런데 막상 그 해외뉴스를 찾아 들어가 보면 제대로 된 뉴스가 아닌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지/
저도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기억납니다.
김/
여하튼, 그런 상황이니 조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증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고현수 의원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하시죠.
반발이 거세니까, 입장문을 냈었는데요. 고현수 의원은 "이 조례 발의 취지는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을 포함해 혐오에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배제, 제한, 분리됐을 경우 극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 아니라, 차별기제가 강화되는 경우를 숱하게 목격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의원은 "이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할 것"이라며 "양극단의 혐오적 표현을 예방하고 인권의 가치를 가져가는 기초과정임을 호소드린다"고 했는데... 결국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지/
혐오 표현 방지 조례... 관련 사례들이 있을까요?
김/
국내에는 혐오 표현 방지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없습니다. 조례가 아니라 법으로 보자면 차별금지법을 들 수 있겠는데요. 2007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는데...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재임기간 중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는데,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특히, 일부 개신교 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제주 혐오표현 방지조례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 중에서도 일부 개신교 쪽 관련 인물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지/
국내는 그런 상황... 다른 나라의 경우는?
김/
눈 여겨 볼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현수 의원은 어제 "제주출신의 재일한국인과 교포가 제일 많이 사는 일본 오사카현에는 일명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금지 조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 ‘혐한’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건데요. 일본 ‘혐한’의 유래가 깊죠.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가중되자, 일본인들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둥 재일 한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키우면서, 한국인 학살을 했던 적도 있고요.
지/
여전히 종종 일본 내 혐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김/
한국인 그리고 제주에서 건너간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죠. 일본 오사카현. 오사카현은 일본 내 소수자인 한국인들에 대한 일본 극우단체 등의 차별과 혐오발언이 도를 넘자 '혐오발언 금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
기억이 납니다.
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오사카현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위협적이고 혐오적인 차별과 인권침해 표현을 공개적으로 했을 경우 심의 후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명과 이름을 공개하고 있고 합니다. 고현수 의원은 "일본 극우세력 중 하나인 ‘유신회’가 재일한국인과 교포에 대해 차별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 단체명이 홈페이지에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왜곡된 시각을 지닌 ‘혐오단체’라는 걸 명확히 규정하고 공개 발표하고 있는 거죠. 헤이트스피치, 즉 혐오 표현 방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
심사보류에, 시민사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혐오와 차별 없는 제주를 위해 앞장서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평등한 제주사회를 위하여 책임의 정치를 하라!“면서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
본회의에서 표결 다뤄달라?
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7명의 도의원 중 5명이 공동발의를 해놓고서 심사 보류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 혐오표현 방지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고현수 의원은 심사 보류 결정에 불참했고, 문종태 의원은 찬성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상봉, 강민숙, 강성민 의원은 심사 보류를 결정했는데요. ”혐오세력의 압력에 못 이겨 부결도 아닌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인권'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 소신 정치, 책임 정치를 방기한 도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중 문종태 의원만 찬성한 건가요?
김/
문종태 의원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니 소신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서는 심사 보류를 결정한 의원들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발의자로는 왜 이름을 올린 것인가? 싶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소신 있는 결정을 했다가 지방 선거에서 표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도 비춰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
또 어떤 지적이 제기됐습니까.
김/
지난 2020년 12월, 도의회에서 강충룡 의원이 ‘동성애 반대한다’는 혐오발언을 아무런 제지 없이 했던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제주 차별금지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 구제 수단 도입 방안 마련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도의회는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한 것이 전부였다. 제주도의회의 이러한 행태는 여전히 차별금지나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개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지/
일반인도 아니고 정치인의 입에서 차별, 혐오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참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지적 제기된 기억이 납니다.
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따끔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38명 중 3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번 도의회에서 혐오표현 방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의 차별과 혐오를 알고서도 방치한 정당으로 도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라!“
지/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