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월28일 (금)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그리고 숙제(노동계 입장) (김경희 민주노총제주본부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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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어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또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김경희 조직국장 연결해서 관련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지난했습니다마는 이제 유예 기간을 거쳐서 27일부터 어제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해왔던 노동계 입장에서 이 법 시행으로 달라진 변화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예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일하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취지의 법입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매년 2천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은퇴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안의 이러한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장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자체장도 포함이 되는데요 예컨대 공영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영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관리 업무를 개의해서 중대제해가 발생한다 이러면 제주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 아 지자체장에게도 이걸 또 물을 수가 있군요 그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 광주 지역의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에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이제 앞으로 발생하게 되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그리고 중대재해법이 처벌법이 적용이 된다면 좀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김> 예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후에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 하루 속히 실종된 노동자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붕괴 사고 관련해서 지금 뉴스를 보면 계속 부실공사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광주 사고가 밝혀지겠지만 그런 관리 소홀로 인해서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망사고 등에 중대 재해가 발생을 하면 이번 중대처벌법이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바뀌는 것은 실제로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 현장에서 그동안 사고가 나도 벌금형이나 미온적인 처벌이나 소위 꼬리 자르기 식의 이런 것으로 되어 왔는데요 이것은 중대재해 처벌법은 그런 특정 사업이 중심 구조로 얽혀 있을 때 말단 직원이 아닌 안전 보건의 책무를 가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고 또 처벌의 강도도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형 이라고 실제적으로 강화하면서 그런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윤> 예 아까 중층 구조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사회가 이 무슨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원청이 있고 하청에 재하청에 재재하청까지 이게 계속 넘어가는 그런 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태까지는 하청에 책임을 또 떠미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원청이 그래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까?
김> 예 원청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에는 지금 발주처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법제화되어야 할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 사실 지금 노동계에서는 여태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고 결국 제정은 됐습니다 법이 그런데 부족하다 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사실 논의 한 과정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아쉬운 부분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김> 일단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중에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마저도 올해는 50인 이상 어제부터 시행되는 것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있고 그 외에 50인 이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2024년이 되어야 비로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데 현재 전체 산재 사망의 비율을 보면 80%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취약한 현장을 보호하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취약한 현장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 부분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라고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을 살리자고 만든 법인데 그 법의 시행시기와 적용 범위 무엇이 중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보니까 마침 어제 시행되기 전날인 26일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법의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자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매우 절실하다 그래서 좀 시급하게 전체적으로 도입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성명을 발표를 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2천 명가량이 산업재해로 지금 숨지는 상황이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노동자를 좀 보호하자라고 만든 법인데 이게 큰 사업장에는 보호를 하게 해주고 작은 사업장에는 뭐 지금 유예 기간이라고 뒀습니다마는 보호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유예 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또 이 중대 제 처벌법에 대해서 애초에 경영계에서는 좀 반발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재계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김> 법 개정 과정에서도 재계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많이 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재계에서는 중대제 처벌법의 벌금형이나 이런 징역형이 너무 과도해서 사람 유지가 힘들다는 이유로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이다 이런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주 등의 안전 보건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전 보건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 강조 드리고 싶고요 아까 2천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20년 기준으로는 2,062명입니다 그중에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882명인데요 보면은 사고의 유형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 이 3개의 사고가 매년 반복이 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를 노동부에서는 재래식 사고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재래식이라는 그런 표현을 해서 그런 사고의 유행으로 하는데 그런 노동자의 죽음의 유형이 닮아 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상황에서 목숨이 위태로운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재래식 사고다라고 불리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것을 좀 막자라고 하는 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처벌 강화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재계의 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막자 목숨, 생명을 존중하자 이런 취지로 이 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정리 좀 해볼까요 기업들이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진다라는 그런 주장인 거잖아요 또 비용도 많이 상승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좀 악순환으로 반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노무사님께서는 그리고 노동계 쪽에서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할 테니 그리고 또 만약에 사업자 측에서 의무를 다한다면은 처벌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반복되는 사고 중에 예방하는 조치가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으로 그런 예방 조치들을 하자는 것에 취지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시행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좀 아셨을 텐데 지금 1호 처벌은 피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 어제 뉴스 보니까 10대 건설업계 중에 절반 이상이 셧다운을 했다 그러니까 소위 중대재해처벌법에 처벌을 받는 1호가 될 수는 없어라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광주 사고 이후에 건설업계에서의 긴장감이 더 높아졌다라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역 같은 경우도 대기업들에서는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저희가 어제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된 시행을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는데 셧다운이 된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 건설노조 조합원이 참여해서 좀 분위기를 전달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파악한 곳은 서귀포 강정동의 모 호텔 현장에서 포스코도 큰 건설 자본인데 거기 그리고 연동 이편한세상 건설 현장도 대림 자본에서 지금 셧다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2월 6일까지 전면 공사를 중단을 하고 지금 이 법이 어떻게 시행이 될 건지 이런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크고 작은 현장들이 지역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이게 좀 관심이 쏠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1호 처벌만은 좀 피하자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제주 도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건설 현장들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어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얘기하신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눠져 있는데요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종사자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는 우리가 소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게 예컨대 지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자회사 용역회사 등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그런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회사나 용역회사 노동자들도 어떻게 보면 사업장의 종사자 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주공항에 한국공항공사가 있고 그리고 그 외 자회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항 내에서도 자회사에서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위험 작업인데도 2인 1조로 진행을 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공항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많이 아시겠지만 급식실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에 대한 재발을 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이 사고가 재발되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감이 직접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민재해의 경우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 적용 범위가 전체 도민입니다 전체 시민이고 도민뿐만 아니라 도외에서 오는 전체 국민이 될 텐데 어쨌든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오피스텔, 건축물, 교량, 가스충전소, 테마파크 등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버스, 비행기, 항공기, 여객선 등의 교통수단 이런 곳을 이용할 때도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당 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그리고 지자체들의 책임들이 강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사실 개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민주노총에서는 근데 지금 현재 또 선거 정국이라서 노동과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공약들도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다면은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5인 미만 적용 제외 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 이내 하는 조항도 삭제해서 이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지자체 역할이 강화되었는데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제주도에서는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지자체의 역할을 촉구하는 활동 저희가 이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각 당에서는 좀 반응들을 보입니까?
김> 예 반응이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 잘 (반응을) 안 보인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감사합니다
윤> 예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의 김경희 조직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