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0월29일 (금) 제주 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보상) 대표 발의 및 오등봉공원문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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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네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용역을 통해서 제시된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 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 오영훈 국회의원이 연결돼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오영훈> 네 안녕하십니까
윤> 네 4.3과 관련해서 워낙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2월에 4.3특별법 정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번에 보안 입법으로 다시 또 통과 통과를 준비하게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오> 네 지난 2월에 통과된 내용은 보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특별재심과 일괄 재심 절차를 잡았던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보상 금액 기준 또 지급 절차 지급 방법 등을 담았고 그리고 또한 희생자와 관련된 유족 또는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에 필요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윤> 예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도 한번 인터뷰하면서 여러 번 여쭤봤던 부분이 사실 배보상이냐 이게 위자료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혼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보상금으로 명시가 되는 모양이죠?
오> 네 맞습니다 지난번 법에서는 위자료라고 표현이 돼서요 물론 거기도 위자료라는 표현 속에는 국가 책임이 인정되는 배상의 의미가 있다는 법률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족회의 문제제기나 관련 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국가 책임을 좀 더 명확하게 위해서는 배보상이란 용어를 써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용역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 보상이라는 용어이고요 이것은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이라든가 또 5.18 희생자에 대한 보상특별법 관련 법률들을 준용했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 예 위자료라고 지난번에 명시가 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정부 내에서의 협의 과정에서 위자료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오> 네 맞습니다
윤> 그러면 이번에는 정부 내에서도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는 모양이죠?
오> 예 예산 당국에서 가장 큰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용역의 결과와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재정당국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유족들께서도 사실 그 위자료라는 단어에 동의는 하셨지만 굉장히 좀 아쉽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네요?
오> 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일단 법이 통과는 돼야겠습니다마는 사망자 그리고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서 1인당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과거사 판결 과정에서 나왔던 다른 과거사에서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나왔던 것에 비하면 좀 낮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의견이 취합이 됐습니까?
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억 3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21대 국회 들어서서 소원 특별법 정부개정안에 제시를 했던 내용 이것은 개인의 소송에 의해서 받았던 배상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소송이 아니고 4.3 희생자 전체에 대한 배상 금액을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문제이고 또 용역 연구 용역 과정을 통해서 제시 됐던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족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소송의 길도 열어주었기 때문에 희생자에 대한 배상이다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윤> 예 사실 이 그 금액과 방식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많았었잖아요? 차등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균등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리가 이제 다 되는 것이죠
오> 네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관련 법률에 따르면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윤> 법률상 말씀하시는 거죠?
오> 네 법률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목숨 값을 나눠서 한다는게 맞지 않다는 유족회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균분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평균값을 채택해서 금액을 결정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 지급은 아닌 것 같고요 5년간 단계적 지급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왔던데
오> 아 일시 지급인데요 한꺼번에 모든 분들에게 대상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어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대략 5년간에 걸쳐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고요 정확히 5년간이라는 그런 표현은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그런 안을 주문에 넣었습니다
윤> 예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법안 안에 그 내용을 담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 그렇죠
윤> 이 부분도 정부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인가요?
오> 네 행정안전부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다만 재정 당국은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득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이게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재정 당국은 당연히 그 비용에 대해서 걱정이 되겠지만 유족들께서는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빨리 처리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을 내시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우선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서 아마 이제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내년부터는 보상금이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후에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을까요
오> 우선 지금 대표 발의가 돼 있고 공청회 작업을 제주에서 한번 개최를 할 생각입니다 11월 5일날 2시 제주 평화공원에서 논의를 한 번 하고 공청회 개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아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미 회부가 돼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서 우선 심사 법안으로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11월 중에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마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12월 중으로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로드맵을 선정해 보고 있습니다
윤> 그대로 되면 이제 올해 안에 처리가 다 되는 것이구요?
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시행 일은 보통 3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적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3월 이후부터는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 예 11월 5일 공청회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주 지역의 언론에 나오는 걸 보니까 전문가 공청회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 있어서
오> 예 전문가 공청회라는 건 어쨌든 지금 현재 방역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50명 미만으로 제한돼 있고 아마 또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방역지침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확대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유족과 관련단체 의견을 종합해서 보다 많은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할 생각입니다
윤> 공청회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보도 자료가 나온 걸 보니까 재경 제주 4.3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께서 설명회라든가 그러니까 제주도에 일부 유족들에게는 설명이 좀 이루어졌지만 다른 지역에는 좀 안 이루어진 것 같다 좀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 아 그렇습니까?
윤> 네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계획들이 있으신지
오> 네 충분히 설명을 요구한다면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국회 통과 이전에 그러한 요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회 그리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 4.3 특별법과 관련돼서 얘기가 오가는 것 보면서 그래도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회 내에서 또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 네 맞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2월 통과를 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과정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합의 통과가 됐었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윤> 예 정말 수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또 대선이 앞에 있어서 혹시나 또 미뤄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오> 예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보완 입법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4.3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 또 어떤 내용들이 처리가 돼야 될까요
오> 일단 법이 시행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된 사안들이 유족들 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특례 조항이 혼인신고와 출생 신고와 관련된 특례조항들이 신설됐기 때문에 어쨌든 유족분들 중에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저는 미국의 국가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명돼야 하는 작업이 향후 4.3 문제 해결에 주요한 과제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미국과 관련된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4.3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순조롭게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합의가 쉬울 것인가 이런 또 질문들도 하시긴 하던데
오> 어쨌든 추가 진상조사에 대해서 이미 지난 2월 통과된 법률 안에 추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해나가다 보면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 네 아직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국회 내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의원님 오랜만에 연결된 김에 제주 현안도 조금 여쭤보고 싶긴한데
오> 네 좋습니다
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지금 제주도 내에서 가장 큰 이슈거든요 의원님께서 행안부 장관에게 부분을 질문을 하신 바가 있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 일단 제가 10월 26일날 있었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에게 이 오동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제주 지역사회에서 제2의 대장동 개발이라는 이런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또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각 기관별로 책임 있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관심을 행안부도 가지고 또 경찰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윤> 예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도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께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긴 한데 혹시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오> 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이고요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윤> 예 아직은 지금 많이 나온 얘기가 없어서 정확히는 말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 감사원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어떤 행정이 절차상 이행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거나 또 위법한 절차가 있다거나 그런 게 확인되면 또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금 당내 경선 치르시고 또 바로 국감까지 진행하느라 굉장히 바쁜 일정이셨을 텐데 대변인 역할도 하셨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정해졌습니다마는 원팀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 예 저는 잘 진행될 거라고 보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대통령 선거구 대책위원회 선대위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원팀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예 의원님께서도 지금 역할을 맡으실 예정이신 건가요?
오> 글쎄요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협의 내용을 지켜보면서 또 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또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웃음)
오> 죄송합니다 (웃음)
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좀 전화 연결을 해 봤습니다 일단 4.3 특별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윤> 예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