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5월 24일(월) 제주 렌터카 바가지 요금 논란과 요금 안정화를 위한 렌터카 업계의 상.하한제 도입 주장(제주도렌터카조합 강동훈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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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최근에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을 놓고 바가지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제주도렌터카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은 제주도렌터카조합의 강동훈 이사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동훈>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오늘 좀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제주지역에 렌트카 요금에 대해서 얘기가 좀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요금 차이가 워낙에 지금 널뛰기 요금처럼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지는 꽤 됐습니다. 그런데 또 렌트카업체 입장에서는 이 바가지 요금이라는 말이 억울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던데 좀 직접 입장을 한 번 들어볼까요?
강> 네. 이 렌터가업체 요금은 제주도 렌터가 원가 산출 규칙에 의거 하여 차종별로 원가 계산을 함으로 제주도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수기에는 각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최저가 요금을 받고 있고 성수기에는 비수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신고한 범위 내에서 받고 있는데 이게 매일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난 4월 기준이던데요. 렌터카 평균 신고 요금이 이제 경형 같은 경우에는 9만 원이고 소형은 12만원, 중형 17만원, 대형 24만원, 뭐 승합 21만원 등이던데 이게 맞습니까?
강> 네. 뭐 신고한 요금 밑으로 받고 있는데 일부 업체들은 뭐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업체에서는 한 50프로, 그니까 신고요금에 50프로 미만으로 받고 있는데, 그런 실정이죠.
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체감하는 비용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 비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뭐 업체나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1만원, 2만원 하루에, 이용료가 이 정도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성수기에는 10만원에서 한 15만원까지도 가고 있어서 굉장히 그 체감상에 차이가 크신 것 같습니다.
강> 네.
윤> 그리고 얼마 전에, 글쎄요 이게 하나의 사례이기만 하면 좋겠긴 한데 한 렌터카 업체가 1시간 늦게 반납한 관광객에게 45만 원의 추가요금을 요구하면서 이게 문제가 좀 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몇몇 업체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좀 일반적인 현상일까요?
강> 한시간 늦게 반납한 관광객에게 45만원 추가요금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뭐 따지고 보면은 정당한 것인데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 언론보도만 보고 잘못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수기나 주말, 연휴 때는 시간대별로 차량 예약이 잡혀 있어서 정해진 시간내에 차량을 반납하지 않으면 다음 고객에게 그 차량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차되지 않는 차량 중에 상위 차량으로 배차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연쇄적으로 다른 차량하고 계속 맞물려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예약한 차량보다 상위 차량을 배차해야 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가 부담하게 되는데 그 차액을 계산하니 약 45만원이 나온거 같아요.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도 고객 잘못으로 업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고객이 배상하도록 명문화돼 있고요. 요즘 고객들이 자기 순번의 차량을 못 받으면요. 자기 관광못한 피해 보상이라든지 정신적 보상도 우리 업체 쪽으로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감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강>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고객이 45만 원을 부담하지 않으면은 저희 업체에서도 고객한테 부담을 느끼는 그런 돈도 그 정도 되거든요.
윤> 근데 왜 업체에서는 다시 나중에 신고가 들어가니까 새로 결제를 하겠다고 했을까요? 정당한건데?
강> 왜냐하면은 고객이 또 너무 액수가 크다 보니까 또 우리 업체에서는 고객들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 좀 약간 뭐랄까,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한거 같습니다.
윤> 일단 위반사항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 네.
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체감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강> 네. 그렇죠. 그것은 그런 업자나 고객들분들께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다른 고객들한테 그 모든 게 손해배상을 저희들한테 청구하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입장이 중간에서 굉장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뭐 서로 간에 입장은 다른 것이니까. 그 제주도에도 렌터카와 관련된 문제제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지금 렌터카 업체가 제주지역에 어느 정도나 되고 실제로도 또 어느 정도 운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요금도 지금 신고제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강> 네. 현재 도내 렌터카업체는요. 우리 조합원사 89개 업체, 비조합원사 15개 업체, 영업소 2개 업체해서 총 113개 업체가 있고요. 차량 대수는 약 2만9천8백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 이건 좀 줄은 거죠?
강> 네. 그리고 렌터카 요금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업체에서 차종별로 원가계산을 한 후에 제주도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윤> 업체별로요?
강> 네.
윤> 지금 일률적으로 정해지진 않은 상태인데 근데 이제 그 지난번 기자회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렌터카 요금 안정화를 위해서는 상.하한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강> 제주도에서 제주특별법에 렌터카 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이 위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제주도 운수사업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고요. 렌터카 요금이 성,비수기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바가지라는 요금이 제주관광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렌탈요금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시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렌터카 요금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요.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요금을 심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교통정책과에서는 이를 근거로 렌터카 요금 안정화 방안 시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제도권 내에서 상.하한선 요금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초에 우리 조합과 협의를 하면서 교통정책과에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우리 조합에 상.하한선에 대한 용역 후 도에 제출해주면 수급조절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바가 있고요. 이렇게 도에서 우리 조합의 요구하여 용역을 하게 되는데 용역 결과로는 차종별로 상.하한선을 정하였는데 예를 들면 모닝 같은 경우 하한가 23,000원, 상한가 43,000원, 소나타나 K5 중형인 경우에는 34,000원에서 71,000원 정도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결과를 2019년 8월 초에 제주도에 제출한 바 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요구하여 용역 후 도에 결과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으로 과장 등이 교체된 후에 요금안정화 사업은 부정적인 쪽으로만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잠깐만요. 이사님 이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그 아까 말씀하셨던 상.하한제에 관련된 용역이 제주도에서 요구를 해서 렌터카 조합에서 이것을 수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곳에 맡겨서? 제주도에서 요구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 네. 처음에는 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왜냐하면 이게..
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도청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좀 흐지부지 되면서 지금은 부정적인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에서?
강> 네.
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니까 상.하한제를 두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니까 그 비수기와 성수기의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게 조절을 하면서 바가지 요금으로 느끼지 않게 끔 조절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렌터카조합의 입장인 거죠?
강> 네. 그리고 이 취지가 뭐냐 하면요. 제주도는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단가가 비쌀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어떠한 제주도에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바가지란 이미지도 심어주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성수기에 한 분이라도 더 제주도에 찾아올 수 있게 끔 저희들도 고려해서 이렇게 정한 결과입니다.
윤> 근데 제주도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문의를 했는데 '이걸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이 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나왔고 또 법제처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담합의 여지가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시장경제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인데 이것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 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상.하한제 시행할 경우 담합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하였는데요. 공정위에서 답변하는데 100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100일 후에 답변온 내용이요. 담합이라고 판단을 내리진 않고 '담합 여부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윤> 그 다툴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잘못하면 법정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강> 그니까 담합이라는 말이 없고요. 다만 우려스럽다, 우려스럽다는 부분만 지적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쪽 얘기가 달라서 지금 상황을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니까 렌터카 업체가 자정 노력을 하지 않고 어려울 때만 하한제 요금을 요구한다, 그니까 상.하한제라는 것이 사실 상한제는 크게 의미가 없고 렌터카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한제쪽에만 너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강> 네. 그 말은 맞습니다만은, 우리 업체에서도 많은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금에 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을 했든 공정위에 담합이라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에다가 요금을 상.하한제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서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요구한거고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인정해서 저희들한테 먼저 용역평가를 해달라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셨겠지만은 도에서는 아직은 부정적인 입장인 거죠?
강> 네. 저희는 아직까지도 계속 부정적인 입장으로만 알고 있구요.
윤> 네. 알겠습니다. 그 렌터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총량제 얘기를 꺼내셨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도 그 시장 안정화라든가 교통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 렌터카 총량제를 제주도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 대기업 계열의 렌터카 업체 3곳이 이 부분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1심에 이어서 또 2심에서도 제주도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총량제 관련해서도 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업계 쪽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강> 제주도에서는 렌터카로 인한 공항 주변과 도심지 교통체증을 조금이 나마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 특별제를 시행하면서 감차사업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율 감차에 동참하였으나 몇몇 업체가 감차에 동참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제주도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주도가 소송에 패소했다고 해서 총량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에서도 대법원 상고 여부 등이 아직 남아 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지역업체들이 감차한거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지만 신규와 증차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네. 일단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도내 중소업계 그니까 도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렌터카 업체들 쪽에서는 총량제 자체는 지금 찬성하시고 거기에 동참을 해왔다는 말씀이신거죠? 다만 대기업 계열의 렌터카 업체들이 여기에 반발을 한 것이고 이건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강> 네. 그리고 또 대기업들도 렌터카 총량제에 대해서는 반발을 안하는데요. 감차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해서 소송을 해서 이렇게 제주도가 패소한 겁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일반 청취자분께서 들으시기는 생각보다 꽤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다들 걱정하시는 것이 업계 쪽의 입장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제주 관광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셔서 슬기로운 해결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도와도 좀 얘기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강>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제주도렌터카조합의 강동훈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