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4월14일(금) <뉴스 톺아보기> 비자림로 소송판결외 (독립언론 오롯 김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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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뉴스 톺아보기’ 시간.
오늘도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윤>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김>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무효소송에 대해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었어요. 공사를 중단할 정도의 사유가 없다는 판결인데. 이 내용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시민 10명은 비자림도 확포장 사업 계획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이 주요 지적사항이었고, 이에 따라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요구했습니다.
관련 논란과 소송에 따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2년 가까이 중단이 된 상태였는데요.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정부, 즉 1심 재판부는 시민 10명 중 9명의 청구를 각하했고요. 나머지 1명의 소송은 기각했어요.
윤> 원고 10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며, 제주도가 승소한 형국인데요.
이유는 뭐죠?
김> 각하된 9명의 경우 소송청구에 대한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헌법상의 환경권에는 권리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소송을 제기한 9명의 경우 비자림로가 위치한 지역 주민이 아니라서 청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비자림로 인근 지역 주민만이 환경권, 생물다양성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윤>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사업에 문제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김> 네,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만이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 흔한 판례이긴 해요. 환경이슈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상담을 하면요,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지역 주민인가, 이 사업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구체적으로 봤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역 주민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목소리라 하더라도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윤> 반면, 소송자격이 인정된 사례가 있죠. 청구가 기각된 1명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기각 사유가 인정된 거죠?
김>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에 존재하는 하자가 보완할 수 없을만큼 부실하다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요. 쉽게 말해 하자가 있을지언정 보완이 가능한 수준이다, 라는 겁니다. 또 비자림로의 교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제주도의 입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거죠.
윤> 전국적인 집중을 받은 사안인 만큼 원고인 시민 측이 법원의 결정을 쉽게 납득하긴 힘들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시민 측 입장이 궁금한데요.
김> 제가 시민 측 입장을 들었던 시점이 지난 12일이니까. 이날을 기준으로 전달을 하자면요. 일단 변호사와 앞으로의 대처를 논의 중인 상황이고요. 우려했던 사실들을 재판부가 모두 수용했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청구가 기각된 1명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12일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는 없는지 따져보고 조만간 입장표명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김은애 기자는 판결문을 보았나요?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없었나요?
김> 따져봐야 하는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부는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 중에 송당 지점의 하루 교통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토대로 도로개설의 당위성을 인정했는데요. 그런데 이 자료가 특정 기간 통행량이 많은 휴가철에 조사된 자료인지, 평균 일 교통량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상세한 내용은 판결문에 나와있지 않아서 앞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시민 측에서도 제주도가 행정에 유리한 자료로만 뽑아서 제출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살펴볼 예정이라고 해요.
윤> 그렇군요. 앞으로 시민 측 대응도 기다려봐야 하겠군요.
이어 다음 소식 듣죠.
김> 이례적으로 제주 6개 정당이 한목소리를 내며 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헤양 방류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민생당, 녹색당, 진보당 각 제주도당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민들과 국민의 힘을 모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공동대응을 통해 정부에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소수 진보정당이 입장을 함께한 사례는 간혹 있어 왔습니다만, 민주당까지 합세한 경우는 드물다 보겠는데요. 그만큼 이 사안에 공감을 표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주요 사안으로 집중하는 듯합니다.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김> 윤석열 정부에 4가지 요구사항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는 것.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오염수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부가 직접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 입니다.
윤> 이 사안은 제주도를 넘어서 각 중앙당이 공동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관련 움직임은 있나요?
김> 네, 실제 각 당의 중앙당에도 공동 입장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하고요. 일차적으로는 다음달 19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나올 수 있도록 공동대응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안과 관련해 한 번도 반대 입장표명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이 힘을 모은 만큼, 정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 이탈리아에서 현재 배양육 금지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는 사안인데, 언젠가 국내. 특히 제주에서도 분명 관련 이야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여 소식 들고 왔어요.
윤> 이탈리아에서 배양육 금지 법안이 논의 중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죠?
김> 배양육은 살아있는 동물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하고, 이것을 실험실의 배양액 속에서 키워서 고기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이탈리아는 척추동물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만든 배양육의 생산, 판매 모두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고 이탈리아에서 배양육을 생산하게 되면, 6만유로. 한화로 8600만원 상당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윤> 처벌 수준도 상당한데.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김> 이탈리아 농림부 프란체스코 장관은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험실에서 만든 배양육의 금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음식문화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말했어요. 배양육으로 인해 이탈리아 전통 음식문화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는 입장이죠.
윤> 이탈리아는 최근 챗GPT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죠? 이어서 배양육 금지까지 추진한다는 건데. 단순히 음식문화와 관련한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면에 다른 문제도 고려한 결정 아닐까요?
김> 맞아요. 프란체스코 장관은 “국민들이 이탈리아 전통 음식을 안심하고 계속 즐길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배양육이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말이죠.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배양육 닭고기가 안전하다 라고 최근 인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배양육이 10년, 20년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거든요. 장기간 걸친 조사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안정성 논란이 완전히 불식되기 전까지는 배양육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탈리아 입장인 듯 합니다.
윤> GMO식품 논란와 흡사한 면이 있군요. 식품회사에서는 GMO식품이 인체에 무해하다 말하지만, 정작 Non-GMO 식품이 더 비싸게 판매되는 현실을 보면 여전히 갑론을박은 있는 상황입니다.
김> 맞아요. 거기에 배양육에는 생명의 존엄성 문제가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만약 동물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배양육이 미래 상용화된다 가정했을 때. 인간의 세포를 이용한 배양육도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 인간의 세포를 이용한 배양육이라면, 그야말로 인육 논란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 같은데요. 너무 앞선 우려 아닐까요?
김> 그것도 아닌 게요. 2020년에 이미 미국 생물학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이 인체 세포를 배양한 스테이크를 전시회에서 공개한 적이 있어요. 당시 연구팀은 이것이 축산업이나 어업으로 충당하지 못할 인류의 단백질 공급을 책임질 해결책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면봉으로 사람의 볼 안의 세포를 채취해서 버섯 균사체에 배양하는 방식으로 고기를 만들었다 하는데. 비용 측면에서도 다른 동물의 배양육에 비해 엄청 저렴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 들으면, 혐오감부터 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앞으로 배양육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이 일상화되고 식량위기가 닥친다면 사람의 세포를 이용한 인육 배양육이 상용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겠죠.
윤> 이미 사람의 세포를 이용한 배양육을 개발했던 사례가 있다는 거군요.
김> 맞아요. 사람은 어떤 자극을 동일하게 장시간 받으면 무감각해지는데요. 폭력적인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면, 처음에는 잔인해서 잘 보지 못했던 영화도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배양육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배양육 합법은 궁극적으로 인육을 얻기 위한 살인, 시체훼손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쉽게 허용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 이 문제를 제주도와 연결지어 생각해볼 필요도 있겠는데요. 제주는 돼지고기가 워낙 유명하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상당한데요.
김> 맞아요. 배양육이 상용화되면 제주의 기존 축사농가는 타격을 받게 되겠죠. 반면, 돼지를 사육할 때 나오는 악취, 오폐수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요.
또 제주 돼지고기가 제주 관광에 미치는 수혜가 적지 않을 텐데. 배양육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가 생기면, 다양한 방면으로 제주에도 영향이 올 겁니다.
따라서 제주도도 배양육이 시기상조다,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생명윤리, 인체 유해성, 관련 범죄, 관광업과 축산업과 같은 생계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제주다움을 지키면서도 세상을 선도할 무언가를 일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배양육 문제도 다각도로 논의하고, 고민해보자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