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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5월 18일(화) [키워드뉴스] 취미냐 생존이냐?/분마이호랜드의 체납금(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취미냐 생존이냐

김/취미냐 생존이냐,입니다.

윤/취미냐 생존이냐? 어떤 얘기?

김/마을어장에서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해녀, 어촌계과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자, 제주도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어장 내 해루질을 금지시키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윤/마을 어장의 해산물 보호와 해녀, 어촌계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잖아요?

김/그렇습니다. 얼마 전 중고 상품을 파는 어플리케이션... 막 문어, 해삼 등 해산물을 파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해루질을 해서 잡아온 해산물을 파는 사람들이 늘었던 겁니다. 취미로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전보다 바닷가에 후레쉬 빛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윤/해루질 동호회도 있다고요...

김/해루질 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그 방증이랄까요. 그렇게 해루질 해서 잡은 해산물을 파는 게 처음엔 용돈벌이겠지만... 근데 이런 이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게 또 자칫 시장 교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장가 보다 싸게 파니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해녀와 어촌계에서 행정당국에 적극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은 야간 해루질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조치를 했죠.

윤/그런데 이번엔 해루질 동호회와 레저 업계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오늘 오전에 제주도청 앞에서 해루질 동호인들이 집회도 열었습니다. 야간 해루질을 금지한 제주도 고시를 폐지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한 겁니다.

윤/해루질 동호회의 명분은 뭔가요?

김/제주해루질밴드라는 도내 해루질 동호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밴드 회원 등 스무 명 가량이 오늘 집회에서 "제주도는 비어업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기본권...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건가요?

김/어떤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이 동호회원들이 말하고 있느냐면... 바로 행복추구권입니다. 오늘 모인 동호회원 등은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비어업인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행복추구권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김/네 그런 얘기인데요. 국민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제주도가 야간 해루질을 금지하는 것은 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죠. 해루질 동호회 입장에서는 야간 해루질을 금지해서 많이 불행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다른 논리는 없나요?

감/과거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어업권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면허 품종 외의 자연산 수산자원물을 임의로 포획·채취할 수 없고, 포획·채취 시 우선권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어장 구역 내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어류에 대해서도 비어업인 채취를 법령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씨가 마를 정도로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인 것 아닌가요?

김/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동호회 측에서는 "일부 비어업인의 마구잡이 조업이나, 채취 수산물 판매 등 잘못된 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단순 취미활동으로 즐기는 것까지 제한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단순 취미활동과 마구잡이식 채취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윤/그러게요. 그걸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마릿수로?

김/주변에서 보면 취미로 해루질 나가서 문어며 해삼을 하룻밤에 열댓 마리씩 잡아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실상 마릿수로 제한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제도라는 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 거고요.

윤/현재 해루질이 원천 금지된 건 아니잖아요?

김/현재 제주도가 고시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을 보면 마을 어장 내에서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간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해두고 있습니다. 지난달이었죠, 4월 9일 이런 고시를 한 건데요. 일출 일몰 시점이 아닌 야간에 해루질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해루질 동호회의 취미활동을 위한 행복추구권... 해녀 및 어촌계의 생존권의 충돌이라 보면 되겠는데요. 무엇을 더 중하게 여겨야 할까...

윤/먹고 사는 문제와, 취미 중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족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긴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어업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고시를 하게 된 것일 거고요.

김/그런 와중에... 오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잠수장비와 작살총 등을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4명이 입건됐다고 합니다.

윤/잠수장비에... 작살총까지요?

김/그렇습니다. 지난달 서귀포 해상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서 다금바리 등 해산물을 약 100㎏을 불법 포획했다는데요. 이 팀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포획, 운반 등 역할을 분담했고요. 어획물 일부는 횟집 등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불법 포획한 물고기를 사들여 판매한 음식점 대표 2명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고요.

윤/그러니까 오늘 해루질 동호회는 집회를 열었는데... 또 오늘 불법 어업 적발 뉴스도 나왔어요... 대조적인데요...

김/이런 상황이니... 단순 취미활동을 하게 해 달라... 어촌계만 국민이냐... 해루질을 취미삼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달라... 이런 목소리에 힘이 잘 실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 연안에서 이뤄지는 고질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포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해루질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해루질 동호회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겠습니다?

김/해루질 동호회 등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떤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 같죠. 취미활동도 좋지만 해녀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까요. 취미활동을 위해 어떤 책임을 지고 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는다면 도민과 제주도 행정을 설득하기가 쉬울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윤/(마무리..)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2. 분마이호랜드의 체납금

김/분마이호랜드의 체납금, 입니다.

윤/분마이호랜드?

김/제주시 도심권에서 가장 가까운 모래해변이죠. 이호테우 해변... 원래 좀 그렇잖아요? 너무 가까운 것은 좀 식상하게 느껴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제주도내 다른 해변들에 비해서 좀 찬밥신세를 받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윤/개발 문제로 또 시끄럽잖아요? 분마이호랜드 관련해서...

김/이호해변 일대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분마이호랜드㈜가 공유수면 점사용료 13억7000여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그러니까 사업자가 어떤 공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유해서 사용하게 해달라면서, 행정 당국에 요청을 하면... 일정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걸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13억원이 넘는데... 체납기간이 얼마나 된 거죠?

김/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2만700㎡에 이르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데 대한 사용료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 어딘지 많은 분들 아실 텐데요. 사업자가 마리나시설 공사를 위해 매립한 곳입니다.

윤/이호해변 우측에 있는 말 모양의 등대 근처죠?

김/그렇습니다. 이 부지가 방치된 상태다 보니,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했죠. 캠핑행위에 대한 제동이 걸리기도 했고요. 여하튼 이곳은 지난 2018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엔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감면세액까지 포함해 8억8천여만 원이, 지난 2019년과 2020년엔 각 2억4천여만 원의 점사용료가 부과됐습니다.

윤/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을까 싶은데요. 제주 행정 당국은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건가요?

김/제주분마이호랜드가 장기간 고액을 체납하게 되자 제주시는 지난 2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제주도 투자유치과에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는데요. 그걸 제주시는 받아들였고요. 지난 3월31일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를 유보했습니다.

윤/확약까지 했는데... 안 냈나요?

김/그렇습니다. 약속 뒤집기... 이후에도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사업자는 “대표이사가 입국한 뒤 투자금이 입금되면 체납세를 우선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해외에 가 있었던 모양이죠. 대표이사는 이달 중 제주를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 도내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윤/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잖아요?

김/분마이호랜드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제주시 이호동 일대(서해안로 45-18) 23만1791㎡ 부지에 마리나시설, 숙박시설(호텔 1001실, 콘도미니엄 216실), 컨벤션센터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14억원이 채 안 되는 세금을 내지 못하고 이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니 자본조달능력... 믿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 합리적으로 제기되는 거죠.

윤/공유수면 점사용료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절차 밟게 되나요?

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행정이 개발 사업자에게 한없이 약한 모습 보이거든요? 일단 납부까지 최대한 기다려주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냉정한데, 대규모 사업자에게는 넉넉하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 종종 보이는데요. 제주도가 발 빠르게 압류 절차 밟아나갈 것이라는 상상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윤/계속 시끄러운 이슈... 통과되나 했는데...

김/해양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자 지난 2009년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2019년 재개됐죠.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라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도의회 협의과정에서 대형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것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다시 재차 논란이 일었고요. 제주시권 가장 가까운 이 해변을 한 기업 호텔이 사실상 사유화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 나왔습니다. 안 하겠다고는 일단 했지만 향후 초대형 카지노 계획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고요.

윤/그런데 도의회가 통과시켰습니다?

김/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부대의견을 달아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가결시켰고요.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주 지역 정치인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자에게는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통과는 되겠구나, 생각했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도의회가 통과 시켰는데,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제주도 행정과 정치인들... 개발 사업들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윤/(마무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