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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중산간에 줄줄이 허가‥"제주특별법이 문제"

◀ 앵 커 ▶

한화그룹이 중산간 지역에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단지에 대해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적용을 검토하면서

결국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근처의 다른 관광지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인데

제주특별법이 중산간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착공된

이랜드그룹의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공사현장입니다.


콘도와 호텔 570여 실이 들어설 예정인데 

공사는 절반쯤 진행됐습니다. 


바로 옆에는 

2020년 레이싱 체험관광지인 

981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두 곳 모두 개발이 쉽지 않은 중산간지역인데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받아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불과 1km 떨어진 

한화그룹의 관광단지에도 

똑같은 방식을 검토한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 SYNC ▶ 오영훈 제주도지사 (지난 2일)

 "(한화그룹 관광단지는) 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접근이 아니라 개발진흥지구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981파크 같은 사례,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허가가 나갔었는데..."


[ CG ] 제주 특별법에는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CG ] 이렇게 도지사가 개발사업 승인을 할 때

한꺼번에 내줄 수 있는 허가가 

36가지나 되는데

여기에 개발진흥지구 지정도 포함됩니다. 


◀ SYNC ▶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제주특별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데 결국 도지사한테 권한을 주면서 사업자에게 특혜와 지역 내에서 난개발 논란을 자초하는 이런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st-up ▶ 

"결국, 환경규제가 있어도

제주특별법을 적용하면 도지사가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중산간 난개발을 억제한다는 제주도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해발 300미터 이상 중산간 지대에 

결정된 대규모 사업은 55개.


 난개발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올해 안에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군데가 

개발진흥지구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고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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