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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설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설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기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전이나 음식을 제공하거나,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장을 보내는 등 선거법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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