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도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과 집합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체납 건수는 천400여 건으로
금액으로는 6억 2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전체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와 부동산, 예금 등
재산 압류를 위한 압류예고서를 발송했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월부터는 체납처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