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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거리두기 위반 무더기 적발, 목욕탕 두 곳 과태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유흥시설을 포함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대상 업소 4천여 곳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 착용하지 않거나 밤 9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38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위반 사항이 경미한 36곳은 현장시정 조치했고, 발한실을 운영하거나 매점을 운영한 목욕탕 두 곳에는 각각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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