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 등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3천398곳을 전수조사합니다.
제주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과세 대장을 정비하고,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곳은 감액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