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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이호유원지 '사업 취소' 항소심도 정당

제주도의 이호유원지 사업 취소 처분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한

제주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분마 측은 

제주도가 소명 기회 없이 사업을 취소해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마가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판결이 확정되면 

이호유원지 사업은 무산됩니다.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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