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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 해석 제각각

◀ANC▶
공항이나 항만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근처에서 주차를 방해해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단속규정이 없다는 제주시와 달리
다른 지역에서는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공항 장애인 주차장을
버젓이 막고있는 차량들.

주차를 방해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수막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는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시는 단속을 할 법 조항이
없다는 입장.

(c.g) 장애인 편의증진법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를 단속해야하는 공공 장소에 공항 같은 운수시설이
빠져있다라는 겁니다.(C.G)

◀INT▶ 오봉식/제주시청 교통행정과장
"공항, 항만, 시외버스터미널은 장애인 주차전용 구간에 방해한 차에 대해서 단속 규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이 다릅니다.

같은 법을 두고 다른 해석을 하거나
단속을 할 다른 법이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INT(전화/음성변조)▶
서울시 강서구청 관계자
"교통약자법은 볼 필요가 없죠. 명시가 주차구역이잖아요. 구역 범위 안에 있는, 주차장 안에 있는 걸 단속하기 때문에"

◀INT(전화/음성변조)▶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관계자
"장애인편의법 있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국토교통부도 문제를 알고 있지만
지난 2천15년 관련 법이 개정된 후
8년 동안 바뀐 건 없습니다.

◀INT(전화/음성변조)▶ 국토교통부 관계자
"저희 교통약자법에는 그게(주차 방해 규정이) 없어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근데 왜 없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발의가 안 돼있으니까."

사실상 주차 방해행위가 허용되는 상황 속에
장애인들의 불안과 불편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INT▶ 김성환 부장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휠체어를 타고 내리면 이동 동선도 확보해야 하는데 주차 방해하는 행위들이 이동권 확보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S.U) 허술한 법률 뿐 아니라
지자체마다 해석도 엇갈리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권리만
침해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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