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4·3 때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경인 할머니가 별세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생존 수형인들 대부분이 아흔을 넘긴 고령이지만, 수형인들의 전과를 없애주는 4·3특별법 개정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4·3 당시 산에 숨었다는 이유만으로 군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김경인 할머니.
형무소에서 걸린 피부병이 악화돼 열 달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얼굴의 흉터와 전과는 평생 할머니를 괴롭혀 왔습니다.
◀INT▶故 김경인 할머니(2015년) "입(모양)이 이러니까 창피하지, 형무소도 가고 하니까 창피했지. 이제는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형무소 갔다 온 사람,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취급을 안 했지."
지난 1월 재심을 통해 70년 만에 누명을 벗은 할머니는 다시 용기를 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었지만, 소송은 시작도 못 해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심이 끝나자마자 또다른 수형인인 현창용 할아버지가 별세하는 등 수형인들의 비보가 이어지면서 남은 생존 수형인들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INT▶김평국(91)/4·3수형 생존인 "가는 길이 쉽기도 하구나. 나도 이제 앞날이 짧다고 생각할까?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허무하네요."
현재 국가배상과 2차 재심 등 소송을 준비 중인 생존 수형인은 모두 24명.
대부분 아흔을 넘긴 고령이라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지만,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INT▶양동윤/제주4·3도민연대 대표 "재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너무 힘들죠. 그리고 수형 생존인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요. 이제 해결해줘야 됩니다."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인 정기회가 시작됐지만 여아 대치 상황에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