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3일) 저녁 8시 20분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 1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