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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사업비 늘면 사업자 이익 증가, 초과이익 환원 미지수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날수록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많아지고 초과이익 환원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홍명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오늘(10/17)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를 공개하고 사업자의 수익률이 8.91%로 확정돼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이 증가하면 분양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이 끝난 뒤 1조 원에 달하는 공사원가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초과이익 환수가 명시돼 있지만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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