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날수록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많아지고 초과이익 환원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홍명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오늘(10/17)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를 공개하고 사업자의 수익률이 8.91%로 확정돼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이 증가하면 분양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이 끝난 뒤 1조 원에 달하는 공사원가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초과이익 환수가 명시돼 있지만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