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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예래단지 어떻게 되나?'유익비'가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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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땅을 JDC가 옛 토지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데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JDC의 공사로 땅의 가치가 높아진 금액, 유익비를 인정해주느냐가 소송은 물론 사업의 재추진 여부에도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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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가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2천 7년

농경지였던 이 곳에 고급 리조트를 만들기 전에 313억 원을 들여 도로와 상하수도, 통신시설과 공원 등 기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C/G) 이 때문에, 토지주들에게 땅을 돌려주더라도 당초 줬던 보상금과 함께 유익비, 기반공사로 땅의 가치가 높아진 금액도 받겠다는 게 JDC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주들의 부담이 커져 땅을 돌려주지 않는 대신 지분을 주거나 추가 보상규모를 줄여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대림 / JDC 이사장 (지난해 7월 1일) ◀INT▶ "사업의 내용이나 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결정과정에 토지주 분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토지주들은 JDC가 인허가와 토지수용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땅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땅을 돌려받으면 철거해야 하는 불법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땅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형민 / 토지주측 변호인 ◀INT▶ "(기반시설을) JDC가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우리 토지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행위를 제한해놓고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물들을 갖춰놓고 원형을 훼손하고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냐는 거죠."

(C/G) 법원은 최근 토지주 144명과 지난해 10월 16명의 소송에서는 유익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토지주 21명의 소송 3건에서는 인정해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유익비는 감정평가로 정하는데 땅의 위치에 따라 당초 보상금보다도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유익비를 인정해주느냐에 따라 휴양형 주거단지의 앞날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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