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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무형문화재 '멸치후리는 노래' 보유자 인정

제주도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0호 멸치 후리는 노래의 보유자로 68살 한성복 씨를 인정 고시했습니다.

또 제주큰굿 전수교육 조교인 서순실씨가 큰 굿 보유자로 인정예고됐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무형문화재 중 보유자가 공석인 고소리술과 덕수리 불미공예의 경우 인정 조사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자를 인정할 계획입니다.
현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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