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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령 시행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시행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행위로 신고되면 

교육감은 7일 안에 조사하거나 

수사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원의 상담과 치료, 소송비 등도 

지원하게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은 170건 입니다.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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