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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400억 원어치 필로폰 밀반입 외국인 2명 항소 기각

시가 400억 원어치의 필로폰을

항공편 수하물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외국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2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0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필로폰 12킬로그램을 

마시는 차 포장으로 위장해

수하물 가방에 넣어 반입하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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