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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가파도프로젝트 '건축물·운영 위법'

◀ANC▶ 제주MBC가 보도한 가파도 프로젝트 불법 허가와 관련해 건축물 조성과 운영이 모두 위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관련자 처리 요구는 훈계와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관광객들의 숙박시설로 이용되는 가파도 하우스.

가파도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지난 2018년 들어섰지만, 건축물 허가와 운영 모두 위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부지가 자연취락지구로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지만 가파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귀포시가 검토 없이 허가를 내준 겁니다.

가파도 터미널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들어서 판매시설 건축이 제한되지만 카페와 핀매시설 영업신고증을 내줬습니다.

(CG)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행정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며, 공유재산인 가파도하우스 건축물에 대해 운영 수탁자인 마을협동조합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하는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또 서귀포시에도 영업신고를 수리할 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확인하라고 통보했습니다.

◀INT▶김달호/제주도 마을발전팀장 "용도지역상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영업은 못한다고 봐야죠. 영업 허가 부서인 서귀포시에서 영업 허가 취소라든지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관련 처리자에게 요구한 조치는 훈계와 주의.

제주도가 불법 허가에 대한 과업지시를 내리고, 서귀포시가 기본 법률도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지만 책임자 문책은 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겁니다.

◀INT▶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위법한 행정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지난 8년 동안 추진된 가파도 프로젝트,

건축물 조성부터 숙박업과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수리까지 모두 위법한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업은 사실상 좌초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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