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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한화 관광단지 허용되나? "제주 특별법으로 가능"

◀ 앵 커 ▶

한화그룹이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복합관광단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환경 규제 때문에 

법적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곳인데 

제주도가 제주 특별법을 적용하면 

개발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화그룹이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힌 평화로 옆의  

중산간 목장입니다.


2036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들여 

콘도와 호텔 천 90실과 승마체험장, 

테마파크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곳은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이 19%여서 

기준인 10%를 초과해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 없는 곳입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하수특별관리구역이어서

민간기업이 지하수를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 st-up ▶ 

"결국, 이 곳은 현행법과 제도로는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제주도가 법을 다시 한번 따져보면 개발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개발진흥지구로 자동적으로 지정되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SYNC ▶ 이창민 /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 

"개발사업승인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법에서 '의제 협의'(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처리)를 하면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승인되고

한화그룹이 비용을 내면

제주도가 대신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식 등으로   

물도 공급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박정환/ 제주도상하수도본부 상수도시설과장

"상수도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 급수량이 정확히 산정되면 용수 공급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해발 300미터 이상 지역을 

보전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한화도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화그룹이 오영훈 지사의 핵심공약인

우주센터와 도심항공교통을 

제주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에 유리한 법규를 적용한다는 

특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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