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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규정 어기는 돌고래 관광 선박...처벌 못해

◀ANC▶
최근 제주도 앞바다에만 사는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관광선박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

선박이 돌고래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정은 마련됐지만
위반해도 처벌은 하지 않다보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따끔 기자입니다.

◀END▶
◀VCR▶

관광 선박 3대가
돌고래를 쫓아갑니다.

두 대가 돌고래들을
애워싸고,

깔아 뭉갤 듯
돌고래 무리 가까이
따라 붙기도 합니다.

해양수산부의
돌고래 관광 규정에 따르면
50m 이내로 다가가면 안되고
3대 이상의 배가 동시에 관광을 해도 안됩니다.

전문가들은
관광 선박이 돌고래의
서식지에 교란을 일으켜
번식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INT▶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
“선박들이 돌고래 가까이까지 오고요, 또 먼 곳으로 이렇게
돌아서 피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근접거리에서 돌고래들을
졸졸졸 따라다녀서 돌고래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관광업체 측은 운항하다 보면
거리를 가늠하기 어렵고,
돌고래가 물살을 타기 위해
스스로 가까이 오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S Y N▶돌고래 관광업체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바다라는 게 조류 때문에도 그렇고 바람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게 조금 갈 수 있어요. 근데 돌고래가 붙으면 배가 달리면, 현수파라는 게 생겨가지고 배 옆에 붙어요. 파장이 생기면 그 음파를 타려고...”

고래 선박 관광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돌고래 관광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선욱/ 경기도 의정부시 거주
“멀리서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가까이서
보고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돌고래가 위험한 건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s/u
돌고래 관광 규정에 대한
구속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올해 돌고래 근접 관광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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