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2월 27일(금) 제주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의 추진 과정과 내용, 그리고 형평성 논란과 예산 문제에 대한 입장(제주도전농 제주도연맹 김대호 정책위원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2월 27일(금)
■ 대담 : 김대호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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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 농업인들이 농민수당 지급 조례 주민 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명부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제주 농업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가 지난 23일 서명부를 제출을 했구요. 농민수당은 농민이 제안하고 농민이 만드는, 농민을 위한 농업 정책의 시작점이라고 밝혔는데 오늘은 제주도전농 제주도연맹 김대호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대호> 예. 안녕하세요.
●윤> 예. 일단 농민수당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농민수당이 무엇이고 왜 농민수당이 추진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김> 농민수당을 정의하자면요. 이렇게 합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증진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서 농업 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농사 같은 경우에 전에 WTO 같은 농산물 개방의 압력과정 속에서 각 나라마다 자국의 농업을 보호해야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논의 과정이 있었구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는 일반 상품과 같이 취급할 수 없는 비교역적 기능이 있다는, 자유무역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농업 속에는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문화, 안보와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발생한다는 그것도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구요. 이를 아무런 대가없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농민에게 지속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것. 이것이 농민수당입니다.
●윤> 예. 아무래도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농가에 좀 안정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현재 지자체 중에서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곳들이 있습니까? 있으면은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김> 지금 농민수당의 열풍이 불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군 단위에서요. 강진군이 맨 처음 시작했구요. 그 다음에 해남군이 제대로 된 농민수당을 이름으로 해서 시작을 했구요. 현재 순천시, 고창군, 봉화군, 장흥군, 의령군, 함평군, 화성군, 부여군 등이 농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도 단위에서는 전라남도나 전북도가 도 조례안이 통과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다. 충청남과 충청북도는 현재 우리와 같이 주민 발의를 통해서 농민수당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구요. 아마도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군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농민수당을 보면 액수가 월 10만원 정도인거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글쎄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김> 사실 10만원 하는 데는 몇 군데 없구요. 군 단위에서는 지금 월 5만원,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곳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별 값어치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렇지만 큰 도움이 될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금액이 아니라 농민수당 정책을 올바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또 현재 국회에서 농민수당 정책을 입법화하자는 정부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윤> 국회에서요?
○김>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서로 매칭을 해서 금액은 점점 확대될 수가 있구요. 실질적인 금액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군 단위는 5만원 그리고 지금 다른 일부 도에서는 또 10만원 정도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 이거는 그러면 조건이 없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지금 조치들이 돼 있는 겁니까?
○김> 무조건 받는 거는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농업인을 증빙할 수 있어야 되구요. 대부분 가짜 농민을 거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민수당을 이야기할 때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소농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농민만 어렵느냐? 대표적으로 소상공인들도 어려운데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김> 일단요. 자꾸 좀 먼저 드릴게 농민수당이 뭐 농민이 못살아서 소득 보전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지 현재 농민에 대한 소득 보전에 대한 그런 기능은 아니라는 것. 이거를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이 지급 방식을 어느 지역이든, 하지만 저희도 주장을 하지만요, 지역 화폐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역 화폐는 도내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 거기에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 상품권이나 뭐 여러 있겠지만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도 그게 적혀 있구요.
다음에 형평성 문제를 더 말씀드리면 되게 육지에서 할 때 농민수당이 아니라 농어민수당이란 말을 해서 어민을 포함 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주도 물론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민수당. 어민들한테 농민의 어떤 그런 맞춰가지고 한다는 거는 어업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어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민은 농식품부지만 어민은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거든요. 차원이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어민을 위해서 한다면은 어민수당을 따로 어민의 특수성을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 전 분야에서 그럼 우리는 공익성이 없느냐. 이런 또 얘기들도 나올 수는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저기서 말이죠? 그 부분의 형평성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 같긴 해서 여쭤봤습니다만.
○김> 자기의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농업 입장에서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신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구요. 서명을 받으셨잖습니까? 농민들도 만나시고 또 다른 주민들, 일반 시민들도 만나고 하셨을 텐데 어떤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김> 농민들은 다들 환영하면서 하시구요. 다들 찬성하시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번 주민 발의 조례 서명은요. 청구 서명은 길거리에서 이제 받던 그런 서명하고 틀립니다. 거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나 아니면 싸인만 하고 끝나던 그런 서명이 아니라 생년월일 적어야 하구요. 그 다음에 주소지 상의 정확한 주소까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아파트면 동, 호수까지 적어야 되는 거여서 적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구요. 그래서 또 개인신상 적는 것이 싫을 법도 한데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구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명받는 기간은 한 70여일. 지금 이제 농번기 들어와서 최근에 사실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10월에 집중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7천5백여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매일 한 750명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구요.
●윤> 예. 공감하신 분들이 많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만큼 진정성 있게.
○김>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오일장에서 받아도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설명을 해드리면 누구나 하셨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회의원들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주지역의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에서나 혹시 지역 국회의원들도 같은 공약을 내시거나 협의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까?
○김> 아직 뭐 그런 공식적인 협의는 사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두 번의, 작년, 또 올해 초하고 정책토론을 했었구요. 농민수당에 대한. 그 때 제주도 농정 담당자하고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했었구요. 그 다음에 최근의 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도 의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이 좌장을 맡으셨었구요. 거기에 대부분 의원들이 오셔가지고 도 농민사회 동의를 한 일이 있었구요. 그리고 사실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역할보다 이건 도에서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도의원들의 어떤 역할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구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 지방선거 때 우리 농민회가 출마하는 모든 분들한테 농민수당 공약 여부를 일단은 이제 공약 여부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많은 대부분의 출마자들이 공약하겠다고 하셨구요. 그 중에 13분의 도의원이 당선된 사실도 있습니다. 공약을 하고 계신 거죠.
●윤> 저희가 고 허창옥 의원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모든 농민에게 다 무조건 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셔서 운동본부에서 마련한 조례안의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기본적으로 정부에 실시하는 농민수당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원리 원칙이 같구요.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진일보해서 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제주의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금액은 매달 10만원은 해야 된다고, 최소 시작 금액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정의했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화폐로 제주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걸로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실제로 거주하는 자. 대개 육지같은 경우에 1년으로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급의 공정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구요.
육지에서는 농민수당이 아니라 농가수당이라는 말도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한 농가당, 농가의 대표 한 명에게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는 농가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하여 농산물 생산하는 농민. 모든 농민에게 지급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구요. 단순히 이건 남녀평등의 문제가 아니라요. 농민수당의 기본 원리가 그렇다는 거구요. 또 그 다음에 사실 제주에는 좀 가짜농민이 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투기적인 어떤 그런 농지 투기를 해서 위장 자경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를 좀 걸러내는 것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개 이런 경우에는 임차농한테 임대차 서류 같은 건 만들어 주지도 않거든요. 그럼 뭐 농업보조 사업비는 물론이고 현재 주는 밭 직불금. 이것도 신청조자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에요.
지금 임차농의 60%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좀 타계하는 방법으로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는 농민의 해당 농가별로. 보통 계산은 농가별로 하니까요. 농가에서 농산물 판매 내역. 그리고 농자재 구매 내역. 이런 서류는 뭐 농협을 거래하면 바로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단순히 뭐 비료 한포 샀다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 그거를 마을 영농회장에게 제출함으로서 실경작 사실 확인을 해서 그 농가에 소속된 농민에게,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농민에게 지급하자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제한 사항을 좀 여러 가지로 두셨구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이 만약에 그러면 제주도 특성상 부부가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김> 예. 맞습니다.
●윤> 그럼 부부가 같이 농작을 하고 있고 같은 땅에서 경작을 해도 두 사람 모두에게 10만원씩이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까?
○김> 예. 당연히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안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조례안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통과된 건 아닙니다만은.
○김> 이제 협의를 많이 거쳐야죠.
●윤> 예. 그렇죠. 도내에 만약에 농민 수당이 시행이 된다면 예산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것도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분석하신 게 있습니까?
○김> 예. 대략 분석해 본 게 있는데요. 일단 예산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요. 제주도에 농업 농촌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요. 이게 2010년도에 제주도 예산 중에 농업농촌 예산 비중이 9.5% 정도 됐거든요. 2014년까지 9.2% 해서 9%를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부터 그 밑으로 내려가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요. 7%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내년에는 7% 밑으로 내려가서 6. 몇 %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인구조사 한 거 가지고 얘기가 뭐 8만이니 이런 얘기하면서 약간 크게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농가에는 전업농가, 전업을 하시는 농가, 그 다음에 1종 겸업. 농업의 수익이 농업외 수익 보다 높은 농가. 아닌 경우엔 2종 겸업. 농업외 소득이 높은 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농민수당의 그 아까 3천7백만원 농업의 소득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전업농가나 1종 겸업 농가가가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저희가 예상하기에 한 3만 7천명, 대략 많이 잡아서 4만 명이 대상이라고. 제주도에. 그 정도로 예상을 하구요. 만약에 연 120만원 씩 준다면 5백억 정도 들겠죠? 그렇다면은 현재 그 줄어든 농업 예산을 한 0.84%. 7%를 8%정도만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구요. 그 다음에 육지부에서 보통 60만원씩 지급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다면은 농업 예산 증가율은 0.42% 정도.
●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제주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 질 수 있는 그런 지원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 또 하나는 농업의 어떤 줄 예산을 찾지 못해서 계속 줄어든다는 핑계도 대고 있거든요.
●윤> 예. 알겠습니다.
○김> 그런 거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구요. 앞으로 또 논의 과정이 많이 필요할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다시 또 인터뷰를 요청해 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고맙습니다.
●윤> 전농 제주도연맹의 김대호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