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월 6일(월) [로스쿨] 일명 윤창호법의 법률 개정으로 인한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의 내용(최호웅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부터 이 시간 함께 해 주실 새로운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지> 최변호사님이 오늘부터 라디오제주시대 식구가 되셨는데요, 어떠십니까.

최> 저 역시 청취자 입장에서 자주 듣고 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렇게 인연이 돼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법률 이야기, 다양하고 유익한 법률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

최>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 아, ‘윤창호법’이라고 하나요?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최> 맞습니다. 2018년 9월경 부산 해운대에서 전역을 앞둔 22세 윤창호씨가 휴가 중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만취 운전자의 차량이 돌진하는 바람에 충돌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었죠?

지> 맞아요, 윤창호씨 친구들이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려서 음주운전이 살인행위였음을 강조하며 처벌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 같은데요?

최> 잘 알고 계시네요.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해운대 음주운전’ 사건을 언급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대책을 지시했었는데요. 결국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7일 본회의에서는 음주운전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지> 그렇군요. 그러면 ‘윤창호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개정된 ‘특가법’, ‘도로교통법’을 ‘윤창호법’이라고 부르는 것인가요?

최> 네. ‘윤창호법’이라는 법률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틀어서 ‘윤창호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특가법 개정안’을 제1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2윤창호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최> 우선 ‘특가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가법 제5조의 11에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기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높였습니다.

지> ‘특가법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수위를 높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겠네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특가법에 비해서 개정이 많이 된 편인데요.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음주운전 적발기준, 둘째는 음주운전 처벌수위, 셋째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적발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언론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0.03퍼센트로 변경됐습니다.

지>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군요. 그럼 0.03%면 어느 정도 수치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70kg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1잔만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이렇게 한 잔은 괜찮아”라고 하면서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하는 일도 꽤 있었을 텐데요, 앞으로는 한 잔만 마시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 그렇군요. 한 잔, 아니 한모금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처벌수위도 많이 높아졌나요?

최> 네.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확인하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벌칙규정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음주운전 구간 및 처벌수위가 모두 달라졌습니다.

(변경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미만

: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본적인 처벌수위가 모두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삼진아웃제도가 2진아웃제도로 강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이 부분이 의뢰인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삼진아웃이었기 때문에 2번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2번째 단속된 경우에도 가중처벌 하도록 개정이 됐고, 형량도 이전보다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지> 실제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최> 단순 음주운전을 2회 했다고 해서 구속까지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고 구속이 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마지막 카테고리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최> 네. 도로교통법 제82조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사상한 후 뺑소니를 쳤을 경우에 5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개정법에서는 뺑소니를 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조건 5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결격이었는데 개정법에는 2회 이상으로 바뀌었고,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일 경우 2년 결격이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역시 2회 이상으로 바뀌었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2년 결격으로 개정됐습니다.

지> 단순히 알코올농도 수치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러 가지가 개정이 되었네요.

최>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관련된 법은 분명 상당히 엄격하게 개정이 되었는데 실제 법원에서 처벌하는 수위가 법 개정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최> 네. 경찰청에 의하면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도 2018년도보다 37% 가량 줄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언론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의하면 제주도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윤창호법 시행 이후 46.6%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상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은 개정됐지만 아직도 음주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무고한 피해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답답한데요. 정말 음주운전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어 나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 요즘에는 아침 출근길에도 음주단속을 자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전날 마신 술이라고 봐주거나 하지는 않겠죠?

최> 네. 전날 밤에 술을 마셨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 후 수면을 취했더라도 몸속에 남아있는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아침 출근길에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지난달 경찰의 음주단속 결과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전체 적발 인원의 10% 정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70kg인 성인 남성이 소주 1병을 마셨다고 가정할 때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4시간 6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성(60kg)의 경우에는 6시간이 걸린다고 하구요. 새벽 1시, 2시 넘어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출근할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겠죠.

지> 정말 자고 일어났다고 술이 깼을 거라고 방심해서는 안되겠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죠? 술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자고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전날 마신 술이 다 분해가 되지 않아 음주단속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운전자 분들 중에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면 너무 당황하고 두려운 나머지 경찰의 음주단속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여성 운전자들은 단속 당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 도주하는 경우가 많고 음주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운전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적용되어 단순음주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4% 정도인 운전자였다면 음주측정해서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을 텐데 음주측정에 불응해서 훨씬 높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 음주단속을 피해서 도주하다가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 그렇습니다. 도주하다가 인사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된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