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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1월 20일(수) 6단계 제도 개선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핵심 내용(특별자치제도 김명옥 추진단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 대담 :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 개선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에 제출돼 2년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인데요. 김명옥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옥>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옥입니다.

●윤> 예. 반갑습니다.

○김> 네.

●윤> 참 힘들었습니다. 23개월 만에 통과가 됐잖아요?

○김> 네. 맞습니다.

●윤> 이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이 당초 정부안과 제주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병합돼서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들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부터 일단 말씀을 해 주실까요?

○김> 네. 어제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 개선안에는요. 한층 높은 수준의 지방 분권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 행정 권한의 이양과 곶자왈 지대를 포함한 제주의 청정 환경 보존을 위한 관리 강화와 제도적 근거에 무게를 뒀었구요. 그리고 또 저희들 국무총리실 산하에 제주도 지원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고 또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 권한을 도교육감으로 명시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지역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특별자치도, 제주 소재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 50%를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게 되냐 안 되냐 또 말도 많았던 것 같은데.


○김> 네. 이 부분은 저희 제주도 재정 수입에 있어서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우선 특별법 1조 목적 규정에 추가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조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김> 목적 규정에는 그동안 제주도 정책 방향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방향이 좀 불명확하고 도민 사회에서 기존에 계속 요구해 왔던 그 도민의 복리 증진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존 등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6년도에 제주미래비전을 용역을 하면서 거기서 주로 원칙적으로 제시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도민이 주체가 되어서 실현도 하고 이제 제주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지향점을 좀 명확히 한다는 수준에서 목적 규정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좀 개발 위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김> 네. 맞습니다.

●윤>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도민의 복리 증진, 이 부분이 반영이 됐군요.

○김> 네. 두 타이틀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럼 35개 제도 개선 과제도 살펴 볼텐데, 먼저 행정시 자치 기능 확대 보완이 있더라구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김> 이 부분은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보면은요. 각종 위원회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만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시는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가 불가능하였지만 일부 규정을 이런 특례를 둠으로서 이제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건축위원회라든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든가 그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윤> 도정에 권한이 너무 좀 집중되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일부 좀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걸로.

○김> 네. 맞습니다.

●윤> 그리고 청정한 제주 자연환경 관리강화를 위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던데 곶자왈 관련과 환경총량제 도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죠.

○김> 네. 저희들 제주의 환경자산 가치는 어떠한 수치로도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번의 개정안에 환경과 관련한 여러 건이 개정 내용에 담겨 있는데요. 그동안에 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존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곶자왈 보존 대책도 수립하고 이제 보호 지역을 지정함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리 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 자원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도 하면서 그 환경자원총량을 관리하며 이제 저희들 제주도가 추구하는 환경총량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특례, 그리고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제 목적이 명확한 것인데 환경자원총량 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년 단위던가요? 어떻게 되던가요?

○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들이 6단계 추진이 되게 되면요.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시행령 안을 마련하게 되고 저희들 도에서는 조례를 또 재개정 절차를 밟아가지고 세부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아직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보도 자료에는 10년마다 환경자원총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진행을 할 부분이겠구요.

○김> 네.

●윤> 알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 관련한 내용도 변화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지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죠.

○김> 현재 법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할 때 고시 사항은 주요사업 내용 등으로 단순화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계획 대비 투자이행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투자금액, 이행기간, 고용계획 등을 이제 고지 사항을 확대해가지고 그에 따른 지정 계획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 주민들하고 공유도 하고 투자진흥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윤> 이제 전에도 강제성에 대한 부분에서 지적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에 또 과태료도 부과 할 수 있도록 아마 근거가 마련된 거 같네요?

○김> 네.

●윤> 그런데 이게 2017년에 정부에 제출 됐잖습니까? 6단계 제도 개선 과제의 내용이 90건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가 제외가 된 거란 말이죠. 이제 또 7단계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 도민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도 진행돼 왔다고 저희도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7단계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될까요?

○김> 금년에 이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은요. 저희들 도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번에 10월 회기 때 안건으로 도의회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회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요. 제주개발센터에 지정 면세점 손익계산상 순이익금의 5% 범위 내에서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지역농어촌기금에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구요. 그리고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관광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수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통한 지하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된 바가 있구요. 그리고 또 저희들 대중교통 관련한 부분인데 차로 운영을 위한 차로 운영권의 이양과 또 행정시로 위임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시장이 직접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한 사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 예. 특별자치도라는 목적에 맞도록 정부의 권한들을 계속해서 제주도로 더 가져 오면서 그 말씀하셨던 지방 자치와 관련된 행정시의 기능도 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좀 볼 수 있는 제도들인데, 이게 또 글쎄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7단계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죠.

○김> 6단계 제도 개선 내용들은요. 이제 국회에서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국무 조정실하고 같이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도록 할거구요. 그리고 우리가 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은 도 조례로 재개정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도민의 삶에 적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7단계 제도 개선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안들도 좀 꽤 나와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병합을 해서 이제 좀 더 제주도가 삶의 질도 나아지고 도민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는, 체감이 될 수 있게 그런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이번에 통과된 6단계도 보면은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과태로 부과 규정도 신설이 됐고 이런 것들이 다 도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단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들도 많이 모으고 서로 간의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또 공청회라든가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앞으로 많이 마련을 하시겠지요?

○김> 예.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에도 향후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과 관련을 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네. 지금 저희들 아직까지 그런 외형적 성장이 아닌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를 반영할 청정과 공존을 모토로 해서 제주의 현실적 여건과 성장 잠재력에 기반한 산업을 발굴 육성도 해야 되겠구요. 그리고 그런 예를 들자면 뭐 전기차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관광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자치분권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 토대인 그 재정 수단의 이양을 위한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력도 강화를 해나겠구요. 그리고 재정 확충과 관련한 핵심 과제들에 관한 이양을 통해서 우리 도가 대한민국의 자치 분권의 선도 모델로 이렇게 점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아까 제가 23개월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출되는 안건 중에서 한 반 정도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중앙 절충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도민들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 같습니다.

○김>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는 이게 특별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특례를 갖고 와가지고 제주도만의 방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다른 지자체가 볼 때는 우리 특별자치도가 너무 특례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조금 시기 아닌 시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에 나가보면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름 노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특례를 가져올 텐데요. 우리 제주도민들도 그런 특례를 하나하나 가져올 때 어마마한 노력이 수반돼서 오는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 또 만약에 그런 게 정책화돼서 시행이 됐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윤> 그렇죠. 모든 일의 시행에 있어서는 다 도민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앞으로도 도민들과의 이제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중앙 절충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텐데 앞으로 수고 많이 부탁드리구요. 많은 기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예. 김명옥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