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2월13일(월) <로스쿨> 곽상도 전의원 50억원 무죄판결 (최호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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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최근 1심 선고가 있었던 사건이죠.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윤>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는 사건이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판결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최> 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는 2015년 화천대유가 설립될 당시 입사를 했고, 2021년 1월까지 월 383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일반 평직원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회사 내에서 직급은 대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곽병채가 6년간 근속하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정식명칭이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로, 2015년에 설립되어 경기도 성남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입니다. 당시 성남 분당의 노른자 땅인 대장동 부지에 총 1조 1,500억원을 들여 5903가구를 분양하는 도시개발 사업인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재명 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 50% 공공, 50% 민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성남의뜰”이구요. 이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시행을 성남의 뜰이 맡게 되고 투자자로 참여한 것이 화천대유였습니다.
어쨌든 이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퇴직한 곽병채씨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인 50억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이 된 것인데요.
검찰에서는 곽병채가 맡았던 일이 보조적인 일에 불과했음에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고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은 ‘하나은행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윤>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가 적용되었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도 있었지요.
최> 네. 아들이 퇴직금 50억원 받은 것은 알선수재 그러니까 뇌물로 보고 기소가 되었구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어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자체만 놓고봐도 이게 사실 큰 범죄인데 50억원 퇴직금 무죄 부분이 워낙 큰 이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무죄가 나온 것인가요.
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뇌물 수수 무죄판단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화천대유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의 50억원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지만 무엇인가 대가로 건넨 돈, 즉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생활을 유지하는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재판부에서도 50억원 퇴직금, 성과급이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네요.
최> 그렇습니다.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돈을 건넨 사실 뿐만 아니라 어떤 대가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그 대가성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어떤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 검찰에서는 ‘하나은행 청탁’을 대가로 보고 기소를 했었는데 왜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된 것인가요.
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은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 대장동 사업이 추진됐을 때 곽상도 전 의원이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동산위원회가 LH와 관련된 일들도 봤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부분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하고 있는 업무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성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이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돈을 받은 것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대가가 있어서 돈을 받은 것이냐를 따져왔을 때 검찰은 당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남의 뜰을 만들어서 컨소시엄을 만들었고 그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들어왔는데 하나은행이 빠져나갈 위기에 처해있었다. 하나은행이 빠져나가면 대장동 사업이 민간사업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유지되도록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곽상도 전 의원이 했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법원이 봤을 때 그 부분이 입증이 안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윤> 직무 관련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군요. 정영학 녹취록에 곽 전 의원에게 50억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최>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씨 진술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성남의뜰과 관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김만배씨 주장처럼 평소에 법조인들에게 신세를 많이 졌고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녹취록만으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게 압력을 행사해주었고 그 대가로 50억을 준다는 내용이 명확히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실제 김만배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그 부분은 대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증언했기 때문에 녹취록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 그렇군요. 무죄판결 이유 중 중요한 포인트가 경제공동체가 아니다.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 그렇습니다. 곽병채씨가 결혼해서 독립생계를 유지해 부양의무를 지지 않고 있고 돈의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거나 사용됐다고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맞지만 두 사람이 완전히 분리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배우자와 결혼을 했고 독립된 경제활동을 했고 아들에게 돈이 간 다음에 아버지한테 건너간 돈이 없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통상 부모 자식간에는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이 부모를 통해 뇌물을 받거나 자식을 통해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 본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쓰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본 것은 무죄판결을 내리기 위해 애를 많이 쓴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합법적으로 뇌물 받는 방법을 창조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최> 그렇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비판 여론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뇌물 받기 전 아이들을 빨리 결혼부터 시켜야겠다는 자조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이 있는데요.
검사 출신인 A 변호사는 “거액이 오가는 뇌물수수 사건에서 당사자가 직접 돈을 받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면서 “재판부가 뇌물죄 특성을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처럼 당사자가 포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더더욱 뇌물로서의 대가성이 인정돼야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형사법 전문인 B변호사도 “아버지가 곽 전 의원이 아니었다면, 퇴직금으로 50억원이아니라 5억원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공직자들에게 ‘자식들 이름으로 뇌물을 받으라’고 일러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C변호사도 “부자 간 부양의무나 독립생계 여부 등은 이번 사건 판단 요소와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만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사택도 제공받고 5억원을 빌리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화천대유는 결혼을 앞둔 병채씨에게 사택을 제공해 분가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줬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은 2020년 3월 병채씨가 사택에서 나와 전세주택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두 차례 나눠서 5억원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기간 받은 급여 합계액보다 카드결제 대금 및 지출금액의 합계액이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병채씨의 급여를 초과하는 소비나 적금 등을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도움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고 “병채씨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알기 어렵다는 것만으로 화천대유나 곽 전 의원이 병채씨에게 경제적 도움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5억원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연 이율 4.6%로 현저히 낮은 이자로 보기 어렵고 화천대유가 5억원을 변제받을 의사가 없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종합해서 요약하면 이상한 정황들은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후상황을 잘 살펴보면 화천대유의 급여와 사택제공, 전세금 대여 혜택 등에 힘입어 병채씨의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들이 화천대유 혜택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인 곽 전 의원이 병채씨의 생계를 위해 따로 지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출한 돈이 없기 때문에 곽 전 의원에게 준 돈으로 보기 어렵다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과연 화천대유의 혜택이 없었으면 아들의 독립생계가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윤> 화천대유의 혜택이 없었다면 아들 부양을 위해 곽 전 의원이 지출해야 했을 수도 있는 돈인데 재판부에서 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화천대유가 병채씨에게 준 혜택들을 보면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요. 병채씨는 아버지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면서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튀직을 한 번 했다가 아버지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 다시 입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재취업된 것 자체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 어쨌든 1심 판결이 선고가 되었고 양측에서 다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비춰볼 때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계획이고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측에서도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정치자금법 유죄판결이 나온 부분과 관련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앞으로 항소심, 또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어쨌든 50억 퇴직금 무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법감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떻게 6년 근무한 대리가 퇴직금, 성과급으로 50억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5천만원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고 힘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추가입증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니 앞으로 항소심 재판과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 검찰의 수사 자체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