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5월 1일노동절(수) 노동계 현안 대담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덕종 본부)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5월 1일(수)
■ 대담 :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덕종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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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오늘은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김덕종 본부장 연결해서 노동계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종>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김덕종입니다.
●윤> 예. 2019년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당면한 노동 현안은 참 다양한 거 같습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민주노총에서는 어떤 평가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김> 예.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반에는 노동 존중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러한 노동 존중과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구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구요. 현재는 오히려 노동 제재, 친자본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지금 굉장히 박한 평가를 내리셨지 않습니까?
○김> 예.
●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겠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말씀하신대로 친노동자적인 정책으로 당선이 됐지만은 그 이후에 이렇게 변화됐던 과정들, 보시는 과정이 있을 거 같은데요?
○김> 우선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공약 중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서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공약들 중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제일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포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점점 심해져가는 사회의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노동계에서 계속 이야기 했던 정책 중 하나인데 이것을 다른 어떤 공약에 앞서 먼저 포기선언 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존중의 대한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구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라고 하는 최저임금법을 문재인 정부가 개정시켰습니다. 노동계에서 반대를 했지만 개정했고 그 결과 2019년 1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임금이 올랐다가 다시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삭감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박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윤> 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 근로제도 마찬가지일테구요. 여러 가지 근거를 들면서 이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걸 풀어가기 위해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 때문에. 문대통령도 오늘 경사노위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를 기원하기도 했는데 민주노총 조직 내부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김> 우선은 경사노위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데요. 근데 그간에 문재인 정부가 진행했던 과정을 보면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시키고 탄력 근로자라든가 여러 가지 장시간 노동에 처해질 수 있는 노동개악법안들을 밀어붙이면서 한편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라고 하는 게 앞뒤가 분명히 맞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구요.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최근에 노동개악법안을 계속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사노위라고 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매우 팽배합니다.
●윤> 예. 그러니까 노동계 쪽에서는 원하는 답을 들을 수가 없는데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여지가 많다는 평가시네요?
○김> 예. 조금 더 나아가서 탄력 근로제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부차원에서 답을 정해놓고 민주노총에 무조건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그 통로로서의 경사노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화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경사노위가 말씀하신대로 이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 또 다른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김> 민주노총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분명하게 노동 존중정책을 계속해서 이제 추진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우선 국제적 노동기준인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시킨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조치를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17년부터 진행되었던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서 진행경과를 책임 있게 체크하고 직접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구요. 이런 것들이 먼저 선조치가 된 이후에 정말 진정성 있는 노동 존중정책을 어떻게 실현시키고 만들거냐와 관련해서 노동계와 중앙정부가 노정교섭의 테이블을 열어서 논의를 하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일각에서는 국민들께서는 민주노총에서 참여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좀 많은 것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조금 이야기를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이 노동절을 맞아서 국제 노동기구죠. 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기 위한 100만 노동자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법안 논의를 시작하는 즉시 총파업 돌입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태이기도 하구요. 탄력 근로제 관련해서도 할 말이 많으시죠? 노동계 쪽에서는.
○김> 아. 예. 그렇습니다. 탄력 근로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노동자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법안입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가 정부안대로 그대로 통과되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연속해가지고 1주일에 80시간씩 그것도 연장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을 강요받게 되는 상당히 노동자들의 삶에 있어서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법안이구요.
결국은 장시간 노동이 좀 합법화된다거나 노동자들이 과로사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초과근무 수당의 삭감 등이 임금삭감까지 병행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심각한 법안이구요. 특히 제주 지역처럼 300인 미만, 30인 이하의 중소영세 사업장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악법으로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계에서는 기업들이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고정 불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지는 않은데 지금 말 나오는걸 봐서는요. 단계적으로 혹시 확대해나갈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는 것인지 노동계가 원하는 쪽으로. 그 정도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운가요?
○김> 예. 우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과 관련돼서 근본적인 기조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탄력 근로제 법안과 관련한 노동계가 원하는 부분 또한 제출되지 않을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탄련 근로제를 현재 정부안대로 밀어붙이려고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노총 입장......
●윤> 위원장님. 지금 마지막에 잘 들리지가 않아가지구요.
○김> 예.
●윤> 어쨌거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 자체가 많이 노동계 쪽에서 흔들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맞습니까?
○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 예. 알겠습니다. 다들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려운 문제 같구요.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화의 틀은 계속해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민주노총이 노동 상담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더라구요. 노동자의 입장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 가입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나 노동 조건이 열악한 노동자일수록 노동조합에 가입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얘기를 했던데 제주 지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 제주 지역은 더욱 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 지역은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없구요. 그리고 대부분이 공공부문 아니면 일부 대규모 관광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소영세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구요. 노동조건이 열악할수록 해고의 위험이라든가 노동 강도가 심한 문제 등의 상시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것까지가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금.
●윤> 노조가입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제주 지역이 또.
○김> 예. 그렇습니다.
●윤>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평균임금이라든가 저임금 문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평균임금에 저임금, 비정규직 1위, 일자리 부족현상 등 여러 가지 노동계 쪽의 당면한 과제들, 문제점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제주 지역의 노동환경 실태는 노동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좀 어떤지 직접적인 이야기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 제주의 노동 실태를 말할 거 같으면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퇴직금을 받는 상용 노동자 비율이 36.2% 밖에 안 됩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이구요. 이거를 역으로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구요. 이 또한 지속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비율이 8.2%, 주당 18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도 7.8%로 역시 전국 1위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지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이구요. 이렇다보니까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의 상시적인 실업과 해고 위협이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상이구요. 이러한 문제는 중소영세 사업장 중심의 산업구조가 제주 지역의 산업 특수성인 이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노조 가입률조차도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오늘 도청 앞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바로 도청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소리들을 다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제주의 노동 현안과 관련된 얘기죠. 지금 도정에서는 공영버스와 하수처리 시설 등을 관리하는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셨더라구요. 어떤 문제점을 보고 계십니까?
○김> 지금 제주도가 밝힌 것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영버스라든가 하수 처리시설, 환경시설 등이 대 도민 필수 공익 사업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영체계에서 공단으로 전환시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 밝히기도 했지만 경상수지 개념을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이윤이 발생하냐 안하냐 이런 기준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경상수지 개념이 도입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후에 그러한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되는 시스템입니다. 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윤> 공단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구요. 그래서 어저께 관련한 용역의 중간 보고회가 있었는데요. 그 중간보고서의 내용도 보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게 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전보다 직영일 때보다 이윤이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제1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후에 이용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도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죠. 도민들의 여론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 직영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조차 진정성 있게 진행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인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윤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도민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갈수도 있다?
○김> 그렇습니다.
●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논의가 없었습니까?
○김> 예. 이 시설물 추진과 관련해서 작년 11월 말에서야 아주 요약된 형태의 기본 계획이 공개가 됐다라고 알고 있구요. 작년 말에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우리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공론노조에서도 요구를 했지만 도에서는 아주 짤막한 형태의 요약 내용 정도만 공개했을 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구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인권적인 문제로 한 번 이야기를 넘겨보겠습니다. 최근에 삼다수 공장 내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주도개발공사가 공장 내 대대적인 CCTV 설치에 나선다고 하는데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문제제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 예. 그렇습니다. 이 CCTV 설치라고 하는 것이 노동안전과 관련해서 절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 강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구요.
●윤> 쉽게 얘기하면 감시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거구요. 오히려 노동 안전에 대한 확보의 문제라고 하면 우선은 관리감독청인 노동부가 사업장에 대한 노동안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같구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은폐되고 있는 것들이 사업장의 현실입니다. 이런데에서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같구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소위 기업살인 처벌법.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기업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벌금과 징역형 등을 부과해서 기업이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전보건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금 만들어 내는 것이 근본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픈 사례가 될 거 같습니다마는 제주의 고 이민호군 사망사고나 고 김용균씨 사고 관련해서도 이것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끝나지 않은 사고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산재 관련한 후속대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김>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고 이민호군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주 지역의 시민사회들이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미 선고가 내려졌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거구요. 분명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재해를 방치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강력한 벌금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등의 무거운 벌을 묻지 않는 한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이 부분과 관련 돼서는 법안마련, 법안을 좀 강화시켜내는 후속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하실거구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짧게 올 해 주안점을 두고 계신 부분이 어떤건지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예. 제주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산업적으로 보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은 것이 제주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올 해 중점적으로 해볼려고 하고 있구요. 최근에 민주노총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주력해서 진행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계 현안과 관련된 문제들 종종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김> 네 고맙습니다.
●윤> 네. 민주노총 제주 본부의 김덕종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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