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10월26일(수)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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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12대 도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철남> 네 안녕하십니까 강철남 의원입니다
윤> 예 행정사무감사 진행돼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강> 예 고맙습니다
윤> 이번에 지금 얘기하신 내용들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감사위원회와 관련해서 공익 제보자 보호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강> 공익제보라는 게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밀알이 되는 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공익 신고자 보호법 개정이 현재 11년 차가 되어 있고 있고요 우리 제주도에서 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립이 2018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3년 동안 공익제보 건수를 보면 19년도에 21건 20년도에 31건 그리고 21년도에 38건 등 공익 제보가 상당히 많이 집계되고 신고가 되고있습니다
윤> 늘어나고 있네요
강> 예 그런데 해마다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익제보자 신분 보장 보호 조치 사례가 2010년 16년 이후 한 건도 없어서 소중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라고 얘기했고요 신뢰로 보면 공익제보자가 신고와 동시에 어떤 조직이나 직장에서 해고라든지 따돌림이라든지 업무 배제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상당히 가 되는 형편이고요 이런 공익제보자가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또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윤> 예 얼마 전에 저희가 공익제보자 한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공익제보자들께서 서로 간에 하시는 말씀이 공익제보 하지 말라라는 얘기들을 하신대요 하고 나서 그만큼 이제 힘든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공익제보자의 신변 보호라든가 법적 권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명문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 예 명문화돼 있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그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신 거죠
강> 만들어지고 우리 도에도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에는 소극적인 면이 많아서 보호가 안 되고 있는 측면 있다고 여겨져서 이런 주문을 벌써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윤> 여러 차례 한다는 것은 지금 글쎄요
강>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결산 검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공익제보자 보호가 필요하다 중장기 또는 단기 계획을 맞물려서 대책을 만들어 달라 라고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도하고 협의 사항도 있으면 할 예정이고요 계속 저가 지켜보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 속도가 좀 안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이라든지 담당 인원의 문제도 있고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주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 예 저희가 인터뷰했던 공익제보자께서도 사회적인 인식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굉장히 좋아진 편인데
강>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런데 다만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재촉을 하시는 것이고
강> 예 그렇습니다
윤> 지금 제주 지역에 부패 방지 지원센터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익제보 보호 지원 조례도 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강> 예 맞습니다
윤> 예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별도의 공익제보자 지원센터 설치까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강>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만들어진 부패방지지원센터도 전국 최초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지금 3명의 인력으로 기존 감사와 관련된 부패 방지 신고 센터 역할도 하고 있어서 공익제보 보호라든지 공익제보에 관련된 민원 접수 이런 거에 많이 힘들어하는 지금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계속 판단이 돼서 방지센터 전국 최초로 만든 것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지역 내 공익제보자 보호라든지 부조리 방지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아울러 공익제보자 지원센터까지로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식의 얘기를 들었고요 또 이게 또 조례에 의해서 온라인 접수 편 접수 방문 접수 다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도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때문에 현장은 좀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거에 관련된 계획이나 예산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필요에 의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부패방지지원센터와 함께 공익제보자 지원센터도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의원님 제가 아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부패 방지 지원센터에 아까 인력이 3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 예
윤> 그러니까 부패 방지 지원센터라는 곳이 공익제보자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패 방지와 관련된 여러가지
강> 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 아 그 일을 담당하면서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된 일까지 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걸 해야 되는 인원이 3명이다라는 말씀이신겁니까
강> 예 그래서 다소 약한 측면이 있어서 도에서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두는 역할까지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윤> 아까 감사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까
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장기 계획과 발전 기본 계획에도 이미 일정한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이 계획에는 돼 있는데 실행이라든지 속도 이런 부분에 제가 의미를 강하게 주장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되어 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윤> 공익제보자들께서 얘기를 나눠보면요 그분들께서 도움을 받은 곳이 시민단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행정에서 해주면 참 좋은데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강> 예 시민단체가 공익제보자 지원센터를 연결해서 상담 지원도 할 수 있고 또는 일반 단체와 연결해서 법률 지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원 그리고 보상금, 수당금도 주는 그런 공공의 영역까지 같이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되거나 아니면 전담 공무원이 생기면 상당히 체계화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말씀은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강> 예 그렇습니다
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당사자분들께 여쭤봤을 때는 사실 행정적인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시민단체의 도움이 더 컸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걸 공적인 영역으로 갖고 오자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 공적인 영역으로 갖고 오고 다른 사회 서비스인 시민단체라든지 민간단체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협력 지원 더 잘 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켜보고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공익 제보가 활성화돼야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는 데 아주 큰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앞으로도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또 얘기하신 내용이 4.3 평화재단과 관련된 내용이었었는데
강> 네 맞습니다
윤> 우리 4.3 평화 문학상을 시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 예 시상하고 있습니다
윤> 그래서 수상작들이 매년 나오고 있는데 이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아마 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윤> 일단 벌써 10회째가 돼서 나름 조례 대상 문화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시상을 해서 우리 전 세계 아니면 제주가 아닌 전국적으로 4.3을 알리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조항에 보면 4.3 문학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이 도지사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저작권이 있는 당사자가 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었지만 여기나 각색이나 영상물로 1차적인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윤> 아 그래요?
강> 그래서 오히려 4.3을 알리는 데 아주 제한 조항이 되어서 이거를 2차 그리고 법률적인 용어도 틀려 있는 거를 제가 지적했고요 2차적 저작권이 아니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입니다 이거를 제한 조항을 풀 경우 이 작품을 가져서 2차 제작할 수 있는 작품을 많이 만들어내게 해서 4.3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도움이 돼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런 제안을 수상작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알려지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제안을 했고 4.3평화제단에서도 수긍하고 타 지역에는 이렇게 많이 묶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제안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 아마 도민들께서는 거의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강> 예 모르고있습니다
윤> 수상자에 대한 저작권을 지금 도지사가 갖고 있는 겁니까?
강> 네 도지사가 도지사가 갖고 있어서 갖고 있어도 1년 정도면 되는데 3년 갖고 있습니다
윤> 3년이요?
강> 그리고 그 작품을 각색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고 해도 도지사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 그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좋은 작품이 나와서 이걸 누군가 영화로 만들고 싶다
강> 그렇죠 그러면 도지사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론
윤> 작가가 아니라 도지사에게
강>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오히려 알리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1차 저작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2차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정도라도 풀어서 작품으로 작품을 통해서 4.3을 알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의 제안입니다
윤> 영화화 얘기가 나왔던 작품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 있는 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그 당시 3매 문학상 장편소설 댓글 부대라는 것도 있어서 영화화가 됐는데 나중에 연극까지도 만들어졌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윤> 이게 아무래도 좀 한 명한테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복잡할 수밖에 없으니까
강> 위원회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몇 개월이 지나버리고 이런 상황이 돼서 오히려 4.3이 전국과 세계화에 오히려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4.3을 제대로 알리고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런 뜻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윤> 공감은 하시던가요 어떻던가요
강> 하고 있고 조례 개정을 가까운 시일에 할 예정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행감이 또 나왔던 얘기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의원들께서 굉장히 많이 날을 세우시더라고요
강> 예 맞습니다 제주도 제1공약이기도 하고 도지사님이 이것 때문에 당선된 이유도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또 담당 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라서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적하고 의견을 주시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 의원님도 문제 제기하셨잖아요
강> 예 맞습니다
윤> 그러니까 의원들께서 보기에는 이게 좀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께서는 아예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원론적으로도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까
강> 예 일단 책임을 갖고 속도를 빨리 진행해 달라는 주문을 특히 저가 했는데요 이게 행정개편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모든 안을 수렴하거나 과업지시서의 모든 안을 담아서 용역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빨리 진행을 시켜서 그동안 도민들이 특별자치도된 다음 아쉬워서 우리 손으로 도지사나 시장을 뽑고 싶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초단체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그리고 빨리 수렴하고 이게 논의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시간이 흐르겠지만 이게 4년 안에 만들어져서 다음 지방선거에는 우리 손으로 뽑아보자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일단 공개도 하고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4개월이 지나도록 과업지시서까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빠른 진행과 책임감 있는 적극 행정을 해달라 이런 식의 주문을 하게 된 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오랜 시간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굉장히 좀 피로감이 있으십니다 아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고 도에서도 하겠다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강> 이게 저희 의회에 제출한 과업지시서 안에 보면 여론조사를 2회한다고 돼 있습니다 1차는 3천 명이 도내 모집 집단을 1차 조사하고 2차는 법인 참여단 희망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게 과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냐
윤> 아 전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느냐
강>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식의 방법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윤> 전도민이면 주민투표 아닙니까
강> 주민투표도 되고 그전에 여론조사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윤> 대상을 좀 더 넓혀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강>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것과 그리고 진행 과정은 도민에게 충분히 알려달라 그 잠깐잠깐 모를 정도가 있어서 본인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윤>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최대한 좀 들으려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요지는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대상을 넓히고 좀 많이 도민들에게 알려달라는 말씀하신 걸로 알고요
강> 예 맞습니다
윤> 오늘 이야기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강>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도의회 강철남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