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8월1일(월) <로스쿨> 최근 선고된 제주 관련 주요 사건들 (최호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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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최근 선고된 제주 관련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윤> 제주 관련 주요 사건들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최> 이른바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죠.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살인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0년, 27년형에 처해졌던 백광석, 김시남의 형이 대법원에서 무변론 기각되면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윤>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상고가 기각된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가정주택에 침입해 A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광석은 2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맺던 A군의 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지자 이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광석은 지인 김시남과 함께 잠시나마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던 A군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백광석은 자신보다 체격이 큰 A군을 제압해달라고 김시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김시남은 금전적 약속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가해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백광석과 김시남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행위를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는데요. 백광석은 김시남이 A군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고 김시남은 A군을 제압하는 것만 도와준 뒤 현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망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최>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A군을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백광석을 징역 30년형에, 김시남을 징역 27년형에 각각 처했습니다. 두 사람은 A군을 위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은 했지만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변론 상고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윤> 중형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A군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참담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어떤 사건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 음주운전 사고 2건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선고가 있었는데요. 형량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만취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제주시 조천읍까지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을 들이 받은 고모씨 사건입니다. 고씨는 2021년 12월 22일 오후 7시 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만취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서 승합차 운전대를 잡아 제주시 조천읍 조천사거리까지 음주운전을 했는데요. 무려 31km 구간을 음주운전한 고씨는 조천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했습니다. 충격으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A씨의 차량이 앞에 대기중이던 B씨의 차량까지 추돌하면서 2중 추돌 사고를 야기한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윤> 0.291%면 정말 만취 상태였던 것 같은데요. 31km면 운전한 구간도 너무 긴 것 같구요. 형이 어떻게 선고가 되었나요.
최>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같이 명령했습니다. 고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재범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고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집행유예라면 어쨌든 형을 살지 않는 것이잖아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법원에서 선고되는 사건들을 보면 국민들 시각만큼 강력하게 처벌하지는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전과도 2차례나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너무 길었고, 무엇보다도 교통사고까지 야기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양형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재판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벌금형 전과만 있었다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됐다는 점 이런 점들을 재판부에서 참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윤> 음주운전 사건이 또 있다고 하니까 나머지 사건까지 듣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떤 사건인가요.
최> 음주 상태로 한밤 중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김씨 사건인데요. 공소사실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11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태로 서귀포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했습니다. 음주 상태인 김씨는 중앙선을 침범했고 밤대 방향에서 70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골절상을 입는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윤> 혈중알코올농도 0.18% 역시 만취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중앙선을 침범해서 70대 노인을 충돌했고 6주 상해라면 이 사건도 구속되어야 할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최>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되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같이 명했습니다.
윤> 이 사건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 재판부는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다친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초범인 점을 많이 참작해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초범인 점도 참작해 주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해 주고요.
최> 그렇습니다. 사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기 때문에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행위거든요. 재판부마다 양형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경우에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이렇게 음주운전하고 사고까지 냈는데도 실형 선고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속 음주운전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음주운전하면 바로 구속이 된다. 신세 망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처벌을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최>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법조문을 보면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음주운전 해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거든요. 특가법 제5조의 11을 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 아예 벌금형이 없고 상해사건 같은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결코 가볍지 않은데 실제 선고를 할 때에는 이런 저런 사정을 다 감안해서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은 무고한 희생자를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범죄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관대한 처벌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에서도 국민들의 법감정을 잘 이해하셔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최> 돼지고기 관련 사업을 주장하면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50대 김모씨가 징역 2년 실형에 처해졌는데요. 제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기,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를 징역 2년에 처했습니다.
윤> 이 사건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기를 쳤던 것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최> 공소사실에 의하면 김씨는 저가로 급하게 판매되는 돼지고기 등을 구입한 뒤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는데요. 피고인은 돼지고기 등 구매를 위한 돈을 빌려주면 추후 원금과 함께 고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는데 실제로는 개인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말에 속은 피해자 A씨로부터 2018년 8월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9년 1월까지 총 39차례에 걸쳐 39억 5900만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다른 피해자 B씨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도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최> 피해자 B씨가 가압류를 신청했는데요.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사업자 명의와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를 남편 명의로 변경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윤> 그렇군요. 그런데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 징역 2년형이면 너무 낮게 나온 것 아닌가요.
최> 네. 게다가 김씨의 경우 2020년 11월에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1년 4월에 특경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올해 2월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에 처해지는 등 사기 행각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취한 돈 39억 5900만원 중 33억 6395만원을 돌려주는 등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 오늘은 계속해서 법원의 형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피해금 일부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6억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사기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징역 2년이면 너무 약하게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2020년, 2021년에 판결받은 사건들이랑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양형에 참작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똑같이 10개의 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보면, 따로따로 기소되어 모두 형을 받으면 현실적으로 훨씬 높은 형이 합산되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이 나기 전 범행한 것이 나중에 문제되어 기소가 되면 이 경우는 같이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주는 취지로 일반적으로 형을 감경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앞서 판결 받은 사건들과 같이 재판을 받았다면 이 정도 형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형이 감경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려 40억을 편취했는데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니 국민들 법 감정에는 분명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그렇군요. 오늘은 최근 선고된 제주 관련 사건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