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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4월13일(수) <오늘의 시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위기 (미디어제주 김은애기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수요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보죠.

김 : 오늘의 주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위기’라고 잡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등재된 세계자연유산, 바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윤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년 국내 최초로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성공하며 지금까지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등재된 자연유산 범위가 상당히 방대한데..

어디까지가 세계자연유산에 해당되죠?

김 :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로 제주 전체 면적의 10%가량이 모두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해당 구역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고요.

윤 : 다른 지역에서 찾기 힘든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에, 제주도 면적의 10% 가까이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성공한 것일 텐데요. 앞서 오늘의 주제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위기’라고 소개해주셨습니다. 위기라면, 난개발 이야긴가요?

김 : 난개발 이야기도 관련이 있고.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제주도가 국제협약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상세히 다뤄보려 합니다.

윤 : 하나씩 짚어보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각각의 구역 중에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이야기부터 해 볼까요 어제 관련 기자회견이 있던 것으로 압니다.

김 : 네, 맞아요. 어제 주민들이 국제협약 위반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네스코 측에 정식으로 제소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는데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 포함되는 당처물동굴, 용천동굴 바로 옆에 하수처리장을 만들며,. 이러한 사실을 유네스코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심사가 진행되던 2006년~2007년 당시, 심사 대상인 당처물동굴과 용천동굴 옆에서 하수처리장 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의미죠? 제주도와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유네스코에 통보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거고요.

김 : 네.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자면. 정부와 문화재청,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본부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한 시점이 2006년 2월이고요. 이로부터 1년 4개월 후인 2007년 6월 27일 등재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사가 이뤄지던 시점에는 심사 대상인 용암동굴, 즉 당처물동굴과 용천동굴 옆에서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동부하수처리장 준설공사가 진행된 기간은 1997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쉽게 말해 동부하수처리장 공사가 끝난 바로 다음 달에 제주의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는데. 유네스코는 용암동굴 바로 옆에 있는 하수처리장의 존재를 몰랐다는 겁니다. 행정이 보고하지 않았으니까요.

주민들은 세계자연유산 심사 당시 유네스코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어려웠을 거라는 의견을 전합니다.

윤 :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진행 사실이 누락된 채, 심사가 이뤄졌기에 문제라는 건데요. 하수처리장의 위치가 동굴과 얼마나 가깝죠?

김 : 저도 정확한 거리가 궁금해서 좀 알아봤더니 월정리 주민이자 용천동굴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형율 씨라는 분께서 직접 관련 설비를 갖고 실측을 하셨더라고요. 그 분께 여쭤보니 동부하수처리장 부지가 시작되는 경계면과 동굴 간 거리는 약 100m에 불과하고요. 현재 제주도가 증설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신축 부지와의 거리는 200m입니다. 현재 제주도가 동부하수처리장 규모를 2배 키우는 증설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윤 : 최소 100m에서 200m 사이 거리라면, 꽤 가깝군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시행되면 인근 동굴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겠어요. 주민 분들은 이를 걱정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혹시 세계자연유산 옆에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안 된다거나, 미리 유네스코 측에 보고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 규정이 따로 있나요?

김 : 정확히 그런 규정은 아니지만,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데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을 할 때 기재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하수처리장 준설과 증설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등재 신청할 당시 유산의 보존상태를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요. 최근 또는 향후 있을 주요 보수공사가 있다면, 소요기간은 물론 크고 작은 보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건물, 기념물이나 다른 구조물들을 명시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어요. 이 부분에 하수처리장 이야기는 빠져 있고요.

이외에도 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거나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 기재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 환경악화가 예상되는 주요 원천을 적어야 한다는 부분도 신청서에 있는데.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신청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윤 : 월정리 지역 해녀 분들께서는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인해 월정리 앞바다가 오염되고 있다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유네스코 측에 알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문제라는 거죠?

김 :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월정리 앞바다 가보시면 오염이 심해요. 해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수처리장으로 인해 현재 월정리 해양이 상당히 오염됐고, 바다생물의 수도 계속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런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세계자연유산 등재 당시는 물론,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진행한 2014년, 그리고 증설계획을 승인한 2017년까지도 유네스코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요.

이런 점을 들어 주민들은 2006년 당시 우리 정부와 제주도가 유네스코 측에 제출한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됐다 밝히고 있고요. 심사 당시 유네스코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어려웠을 거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유산 등재 취소까지도 고려될 만한 큰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윤 :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죠.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을 할 때,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미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와 정부는 당시 환경에 영향을 미칠지 모를 하수처리장 준설을 시도하면서도, 유네스코 측에 이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월정리 주민들이 유네스코 측에 이 문제를 제소할 방침을 알리고 있고요. 그런데 앞서 ‘국제협약 위반’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뭔가요?

김 : 우리 정부는 1988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을 유네스코 측과 맺은 체약국인데요. 이 협약에 따르면 체약국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일부는 현저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인류전체의 세계유산의 일부로서 보존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다”고 나와 있고요. 제4조에는 체약국은 “자국 내에 위치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 보존, 활용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전승시키는 것이 자국에 과하여진 최우선의 의무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약국은 “자국이 갖는 모든 능력을 활용하고 또 적당한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한도의 국제적 원조 및 협력, 특히 재정, 예술, 과학기술적 원조와 협력을 얻어” 자연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하수처리장 공사로 인해 인근 암반, 용암동굴 훼손이 우려가 됨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으니 이 협약 일부 내용을 위반한 셈이 되는 겁니다.

또 협약 5조에 따르면, “자국의 문화 또는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항목도 있는데. 이 부분도 어긴 셈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협약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협약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들이 계속 보이고 있고. 이런 점 때문에 월정 주민들이 국제협약 위반 문제 또한 결코 작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 :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일부 우려의 목소리처럼, 정말 유네스코 등재 취소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시나요?

김 : 확언하긴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주민 분들 의견인데요. 일단 이 문제를 유네스코 측도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제가 관련 문제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문의했을 땐 유네스코 측이 제주도에 와서 현장 조사를 한다거나, 상세히 이 문제를 살펴본다거나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 하더라고요. 다만 제가 질의했을 당시는 월정리 주민분들이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서 허위 기재’를 사유로 제소하기 전이니까. 앞으로 정식으로 유네스코 측의 태도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 양상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 우리 정부와 제주도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혹시 알아보셨나요?

김 : 네, 문화재청 쪽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주도 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맡아 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를 보면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시도하는 입장이니 당연히 이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와 제주도, 유네스코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보려는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 취재 결과 제가 느낀 총평이고요. 오늘의 주제를 ‘세계자연유산의 위기’라고 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자연유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의무가 있는 행정이 도리어 이를 외면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라서요.

윤 : 세계자연유산, 월정리 지역의 용암동굴이 훼손 위기에 있지만 행정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 분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은요?

김 : 오늘 시간관계상 제주의 다른 세계자연유산 이야기는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성산일출봉, 한라산 일대로 모두 세계자연유산이거든요. 그런데 성산일출봉 옆에 제2공항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었던 사실. 그리고 한라산 일대 중산간 지역에 타운하우스나 거대 리조트가 들어서고. 지금도 계속해 중산간에 도로를 뚫고, 부동산 투기를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제주 전체를 봤을 때 분명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번 월정 주민분들의 유네스코 제소 시점을 계기로, 제주 전역 소중한 우리 자연유산들을 다시 점검하고, 보호하기 위한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제주특별법 개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갈 길이 먼데, 도민분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목소리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윤: (마무리)

그럼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