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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4월5일(화)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하라? 영리병원 소송 1심패소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 오상원 정책기획국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마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건부 허가를 내줬던 부분에 대한 오늘 또 소송 선고가 있었던 건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에 오상원 정책기획국장이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오상원>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오늘 소송 선고에 참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오> 예 참관을 하고 왔습니다

윤> 그러면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소송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부터 설명을 잠깐 부탁을 드릴까요?

오> 네 2018년 12월 원희룡 도지사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는데요 중국 녹지그룹은 이에 불복해서 올해 1월 중국 녹지그룹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소송과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소송을 2019년에 같이 제기를 했었고요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을 같이 진행을 하다가 녹지국제병원 측이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이 가게 되면 그게 적합한 것으로 판결 나게 되면 실익이 없는 소송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걸 당시에 사건을 분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1월달에 여기에 대한 최종 녹지가 승소를 해서 이번 재판이 재개가 됐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재판에서는 피고 측인 제주도가 또다시 폐소를 하게 됐고요 법원은 원희룡 전 도지사의 영리병원에 대한 외국인 진료 제한 자체가 법에 위배 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윤> 제주도가 졌네요?

오> 예 그렇습니다

윤> 이 재판까지 가게 됐던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공론화 절차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원희룡 도지사 시절에 다들 아시겠지만 공론 절차에서는 아예 이 영리병원을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었지만 당시 이제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만 진료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전용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녹지 측이 반발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결국 폐소한 걸로 1심에서 얘기가 나온 거네요 어떻게 근데 이 판결과 관련해서는 현장에도 계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예상하신 결과였습니까 어땠나요?

오> 사실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했던 판결 결과이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부분이 있고 그 근거가 앞서 진행됐었던 재판이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외국인 진료 제한 조건 자체가 녹지 측에 영리병원 개설을 하지 못한 주요 근거라고도 밝혔고요 그리고 앞선 재판부가 뒤에 진행될 재판에 대해 어느 정도 사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 녹지그룹이 만약에 패소한 것으로 나와버렸다면 앞선 재판과 법령 해석에서 상호 충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는 사실 재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재판에서도 제주도의 패소 판결을 내릴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고요

윤> 바라지는 않으셨지만?

오> 예 그리고 이제 영리병원의 국내 법인에 대한 매각 건은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그전부터 논란이 돼 있었지만 이게 올해 1월 19일에 사실 정리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법인에 대한 매각 건은 재판부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윤> 아 그전에 사정만 갖고...

오> 예 이제 이 재판은 어쨌든 2019년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것들은 전혀 재판부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 하지만 만약에 오늘 재판 이전에 영리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가 이어졌다고 하면 재판 결과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도 해 보기는 합니다

윤> 두 번째 취소라는 것은 지금 엊그제 뉴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지금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지금 또 실사를 했고 그렇죠 지금 다음 주 중에 회의를 거쳐가지고 취소 처분을 내린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먼저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재판부에서도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 보는 것입니다

윤> 이야기가 좀 복잡하게 전개돼 와서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헷갈리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녹지국제병원 측이 이제 지분을 또 우리 국내 다른 이 사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각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오> 그냥 법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예 그니까 지분을 지금 매각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번 소송 과정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 네 이번 재판부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사항이죠

윤> 예 그러면은 조금 아마 이 소송 판결을 들으시고 도민들께서 제일 궁금하신 부분은 이걸 것 같아요 좀 복잡한 사정들은 좀 뒤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국인에 대해서 녹취 측은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내국인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반발로 이 소송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 결과는 녹지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고

오> 네 그렇습니다

윤> 그러면 이 녹지의 승소로 제주도에서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부분은?

오> 네 이제 사실 완전히 열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영리병원 자체가 이번 지방법원에서도 판결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영리병원에 관련한 법들이 개정된 절차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외국인 전용이었다가 이게 내국인까지 열리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약국이라는 단어들도 나오고요 이런 데는 내국인이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단어들도 법에 나오기도 하는데 재판부는 그런 것까지 열거를 하면서 사실 이 병원은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안전한 영리병원이다 그렇게 판결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중국 녹지그룹이 이미 매각해 버린 지분들을 다시 복원을 해서 50% 이상만 유지를 해서 병원 개설을 준비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완전한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윤> 예 이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오>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이 이제 도입된 이후로 사실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병원이 되게 되는 거죠

윤> 일단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1심 결과가 나온 것이고 이건 뭐 항소는 하겠죠 아마

오> 제주도에서 오늘 여러 언론사에서 아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저도 기사를 잠깐 살펴보니까 항소는 하겠다고 밝힌 것 같더라고요

윤> 예 다만 근데 이 과정까지 오게 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게 왜냐하면 원희룡 도지사는 당시 공론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뒤집고 내국인만 진료 못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전용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 향후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그때 뭐 ‘신의 한수’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오> 재판부는 전혀 근거가 없는 위법한 사항이라고 명확히 집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런 것들이고 사실 원희룡 도지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전혀 근거 없는 판단들로 일을 더 키운 거나 다름없었고요 오히려 당시에 우리 도민들의 의사결정의 결과였던 공론조사 결과로 개설 허가 취소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행정절차상의 일부고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졌을 거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 재판 심리를 진행할 때 녹지 측의 변호인들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공론조사 결과를 원희룡 도지사가 무시한 채 법에도 없는 조건부를 달았다 이건 문제다 사실 오히려 상대 측 변호사가 그런 주장들을 하는 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들도 봤었고요 원희룡 도지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완전한 영리병원이 개원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서 상당히 지금 걱정이 앞서고 이 책임을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야 할 건지 사실 그 부분도 되게 고민이고요 여러모로 복잡합니다

윤> 예 당시의 판단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신 건데

오> 네 그렇습니다

윤> 그때 도민들께서는 나름 왜냐하면 원희룡 지사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을 그래도 고려를 많이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신뢰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판단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오> 네 현재까지 판단을 보면 그런 거죠

윤>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물론 책임은 지겠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오> 네 이미 떠나버려서 어떻게 책임질지 사실 봐야 될 것 같아요

윤> 그 이후에도 이미 영리병원 관련해서 지금 언급한 바는 없기 때문에 원희룡 전 지사가 그러면 지금 아까 잠깐 제가 언급하긴 했었는데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실사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의료기기도 전혀 없고 사람도 없고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면서 다시 또 개설 허가를 취소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건 의미 있는 절차가 되는 겁니까?

오>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조금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영리병원 건물을 녹지 측이 완전히 팔아버렸다 그리고 수술 장비도 완전히 팔아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녹지그룹 측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영리 병원을 운영해야 할 병원을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여기 병원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정확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설허가 취소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귀책사유는 녹지 측에 있기 때문에 취소는 될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은 일주일 동안 다음 주 화요일에 이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남은 일주일 동안 녹지 측이 다시 지분을 50% 이상 확보를 하게 된다면 이 취소 절차도 사실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것이죠

윤>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 서로 간에 사실 예측밖에 할 수 없는 건 왜냐하면 지금 녹지 측의 본심을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진짜로 다시 지분을 복원해서 영리병원을 제주도에서 시작을 하고 싶은 의지가 녹지 측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니까 이 지분을 정리하면서 수익을 추구하고 예정했던 대로 지분을 넘겨서 다른 곳에서 운영을 하게 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오> 일단 녹지 측이 직접 운영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곳으로 지분을 넘기는 것은 다시 개설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녹지그룹은 어쨌든 제주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자기들은 제주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추진할 의사가 있다 영리병원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요 그런데 그런 의사와 다르게 사실 재정난을 겪어서 병원을 팔았다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재정난을 겪더라도 영리병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건물에 있는 일부 시설이라도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부지라도 가지고 있든지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녹지 측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 영리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이후에 이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염두에 둔 그런 발언들이 아닌가라는 것이고 지난 재판들에서도 사실 녹지 측의 변호인들이 막대한 이런 비용이 들어갔다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소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거 이익을 취하려고 어느 정도도 논리를 만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 당시에도 병원 운영 의사가 있다는 것은 그냥 법원 판결을 유리하게 받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는 그런 분석들도 많기는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가는 쪽으로 지금 가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예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 네 그리고 재판에서도 밝혀졌고 공문에서도 여러 차례 밝혀진 바가 있는데요 녹지는 JDC하고 원희룡 도지사가 영리병원 하라고 강요해서 자기들은 했다 이렇게 이미 입장들을 밝혔었고 2017년에는 우리 영리병원 안 할 테니까 제 3자나 매각 할 사람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해서 구청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녹지 측에 입장 같은 경우는 영리병원 하기 싫은데 떠밀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배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저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저희가 국장님과 제가 이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한 소송 대신에 차라리 제주도나 국가에서 그 병원 건물을 인수해서 공공의료병원으로 가져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오> 네 수차례 얘기를 했었죠

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나 국가에서 그렇게 의지가 없었던 것이고 결국 소송까지 왔는데 지금 그 과정을 돌아보면 계속해서 악수를 둬왔던 그런 상황들이 돼버린 건가요?

오> 사실상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국민 청원에도 등장한 게 녹지병원을 국가에서 매수해서 의료 민영화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나왔어요 벌써 12만이 넘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금도 사실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제주도에 영리병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문이잖아요 국제공항에 있는 국제적 관문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취약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공공 의료를 강화를 해야 되고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적인 구조를 가져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제주도의 의사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공병원 이 녹지국제병원은 공공병원으로 활용해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면 그보다 저는 좋은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저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계속 말하고 싶습니다

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오> 충분히 가능하죠

윤>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안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가오는 윤석열 정부는 이 관련해서 공공의료와 관련된 의지가 있어 보이십니까? 어떤가요

오> 사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에 이렇게 규제 완화를 가장 요구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고요 사실 공공의료보다는 의료 민영화라든지 의료시장도 대단히 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이 재판 결과가 사실 이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간다고 하면 엄청난 의료 재앙이 저는 몰려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은 녹지국제병원 문제를 정부나 제주도 특히나 강요했다고 하는 제주도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윤> 예 알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좀 놀라시겠습니다 아니 여기 공산당도 아닌데 어떻게 정부에서 강요하면 일반 녹지그룹이 사기업인데 강요한다고 그냥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실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좀 여러모로

오> 거기에 대한 반박도 제주도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윤> 아 그렇습니까 그만큼 복잡한 사정들이 얽혀 있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또 2심,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이 부분 좀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네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의 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