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3월7일(월)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선거와 관련한 노동법 이야기 (김혜선 노무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눠볼까요?

김 : 이번 주 수요일이 대통령선거일이기도 하고 또 6월 1일 지방선거일도 다가오고 있어서 선거와 관련한 노동법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윤 :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 진행하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노동법에서도 선거와 관련한 쟁점들이 있군요.

김 : 우선 바로 생각나시는 게 하나 있을 텐데요. 바로 공휴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한 내용을 정한 법입니다. 이 법 시행 전까지는 공휴일에 관한 법은 없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 1.부터는 공휴일에 대한 법이 새롭게 제정,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 : 대통령 선거일도 공휴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공휴일은 어떤 날들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김 : 공휴일 법 상 법정공휴일은 1. 1. 구정 전날, 당일, 다음날, 3.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당일,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 장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대체공휴일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윤 : 올해부터는 달력에 대체공휴일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있던데요. 많은 분들이 2022년 달력을 받으면 올해 휴일이 며칠인지 대체공휴일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셨을 텐데, 정확히 대체공휴일은 정확히 언제 발생하나요?

김 : 대체공휴일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3. 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음력 설 연휴(설 전날, 설날, 설 다음날)과 추석 연휴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치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한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윤 : 이번 대통령 선거는 법정공휴일이군요. 그럼 6월 1일 지방선거일도 법정공휴일이겠네요.

김 : 맞습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 및 지자체장 선거는 공휴일법 상 법정공휴일입니다. 이런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지방의회 등의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거일이 민속절이나 공휴일인 때 또는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윤 : 그럼, 이런 선거일은 법정공휴이니까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겠네요.

김 : 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김 : 그렇습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은 작년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휴일까지도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죠.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을 모든 사업장에 차별 없이 적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 : 그렇다면, 만약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김 :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휴일에 근무했기 때문에 휴일근무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50%의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선거 당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8시간 분까지는 통상임금 50%, 8시간 이상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단서에선 만약 휴일근무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기존 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서면합의가 있다면 선거일에 근무해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사전에 특정한 다른 근무일 하루를 쉬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휴일 대체라 이야기 합니다.

윤 : 이 경우는 사전에 선거일 그러니까 공휴일과 특정한 어느 근로일, 평일을 맞바꾸는 거네요.

김 : 맞습니다. 사전에 쉬는 날과 일하는 날을 바꾼 것이므로 선거일에 근무를 해도 휴일수당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휴일과 맞바꾼 근로일에 쉬어야 함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면 당연히 그 날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 : 그럼 말씀하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선거일에 근무했을 경우 수당 지급 외 다른 대체방법은 없나요?

김 : 수당 즉, 돈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 길게 휴가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보상휴가제라는 것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미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해서 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는 이미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해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휴일근로를 했고 보상휴가제를 사용할 경우(온전히 휴가로 보상할 경우) 보상휴가일은 하루가 아닌 하루하고 반나절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 이 제도 역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윤 :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유급휴일도 아니니까 근무를 해야할텐데, 만약 선거일에 근무를 한다면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물론 사전투표제도가 있지만 그때도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 당일 개인의 투표권은 보장돼야 하지 않습니까?

김 :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경우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 그 권리 행사를 위해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윤 : 그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 정도의 시간인가요?

김 :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서울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에 따르면 ‘공민권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즉, 사용자는 선거를 위해 근로시간 중 필요한 시간을 노동자가 청구하면 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아예 거부할 수는 없고 선거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윤 : 그럼, 이렇게 투표 시간을 보장받아서 투표를 한 경우 근무를 안 했으니 임금이 그 시간만큼 삭감되는 건가요?

김 : 그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르면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선거일은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 그럼 사용자가 노동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해서 휴게시간 중에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투표하고 올 것을 지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 : 말씀드린 공민권행사의 보장은 ‘근로시간 중’ 필요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이용해서 투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법 위반이고 자유로운 휴게시간 이용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윤 : 그럼,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도 조금 알아볼까요? 노동자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 문제가 되나요?

김 :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은 후보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하고 있는데 노동자 개인 뿐 아니라 노동조합 역시도 일상적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교원은 예외입니다.

윤 : 그럼 노동조합도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중 적법하게 선거운동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군요.

김 : 그렇습니다. 다른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한만 준수하면 됩니다. 단, 노동조합에 추가되는 제한이 있는데요.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의 경우 공명선거추진활동이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등이 금지되고 정치자금 기부도 금지됩니다.

윤 : 그럼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김 : 노동조합이 총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의사(선거운동)를 결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조합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 및 권유, 협력 당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선거공보 등에 노동조합 또는 대표의 명의로 지지를 호소를 게재하거나 후보자 연설차량을 통해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윤 : 그렇다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이런 것도 되는 건가요?

김 : 네. 실제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행위들 그러니까 선거운동기간에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 정보를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윤 : 문제는 불법 선거운동일 텐데, 어떤 것들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나요?

김 : 역시 일반 시민을 기준으로 볼 때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특정 정당 지지의 내용이 담긴 화환, 풍선,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것, 특정 정당(후보)지지 또는 반대의 내용이 담긴 대시민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또, 노동조합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사이버 상 기부, 매수 행위, 인터넷 유료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선거 당일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투표 독려하는 행위, 특정 후보가 기재된 기표지를 공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윤 :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