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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3월14일(월)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 관련 정책, 법안들 (최호웅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상범>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지난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이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여성 관련 정책들, 법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윤>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최> 네. 1908년 3월 8일에 있었던 시위를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요.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 1만 5천여 명이 뉴욕 러트거스 광장에서 노동조건 개선과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거리를 행진하며 “우리에게 빵(생존권)뿐 아니라 장미(인권, 참정권)도 달라”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윤>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를 기념하는 날이었군요. 미국도 지금이야 뭐 대표적인 선진국이고 강한국가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인종차별이라든지, 노예문제, 남녀 성차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왔거든요.

최> 그렇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도 심했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것이 1920년이라고 하니까 이제 100년이 갓 지난 것 같습니다.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2년 뒤인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2월 20일 여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그해 3월 8일이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윤> 우리나라에서도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여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했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도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하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 없이 하나로’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959년 창립한 여성단체협의회는 54개 회원 단체, 전국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500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윤> 500만 명의 회원이라니 회원 수가 정말 많네요. 협의회에서 결의문도 발표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최> 네. 협의회는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심화된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근절하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정치 분야 여성의 대표성 확대,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적 돌봄 서비스 확대,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 양성평등교육전담 부서 설치, 디지털 성범죄 근절 총괄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윤> 여성의 날이 공교롭게도 대선 하루 전날이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자가 세계 여성의 날 당일 페이스북에 재차 여성 관련 공약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등 페이스북을 통해 강조했던 ‘단문 공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 정말 말들이 많았죠.

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 공약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젠더 간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했는데요. 이 공약은 소위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20대 남성들에게 어필한 반면, 20, 30대 여성들에게는 반감을 일으켰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이 되고 나서 여성 단체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였죠. 13일 ‘여성가족부 폐지’ 대선 공약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불공정, 인권침해 해소와 권리구제를 위해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최>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 그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적 구분, 그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답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성적 불평등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성적 불평등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성 가족부를 통해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윤>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여성가족부가 구조적인 성적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부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제도 담당하고 전체적인 가족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역량개발,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 등의 성보호,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일까요.

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보호업무가 이관되고 나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및 컴퓨터 게임 규제 등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던 것으로 기억하구요.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에서 과도하게 검열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요.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남성 커뮤니티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이걸 정치권에서 그대로 받아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구요. 실제로 윤 당선자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7글자로 공약을 게시하면서 크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윤> 대선후보 공약을 7글자로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공약으로 20대 남성 유권자들한테는 확실히 어필을 한 것이죠.

최> 그렇습니다. 실제 방송3사 출구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20대 남성들이 윤 당선자에게 많은 표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들이 오히려 20, 30대 여성 유권자들에게 안좋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20, 30대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표를 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 폐지는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최>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조직을 변경하려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통할 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라고 정부 부처를 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등을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면 결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문제는 국회의 의석 상황인데요. 현재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172석, 국민의힘이 110석을 차지해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로 돼있고요.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정의당은 6석, 국민의 힘과 합당 예정인 국민의당은 3석입니다.

결국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과거 이명박대통령때도 통일부를 없에고 싶어했는데 국회통과가 어려우니 폐지는 못시키고 기능을 축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민주당이 공식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 네.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대선 마지막 TV 토론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그 부처가 여성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도 담당하는데 폐지하면 어떡하느냐”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요. 막판에 민주당으로 결집한 2030 여성들의 표심도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민주당은 강한 반대 입장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민주당은 불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박지현씨에게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는 등 2030 여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윤> 윤 당선인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도가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뒤쳐져 있다는 분석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발전 정도에 비해서는 성평등 분야에서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뒤떨어져 있다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26년간 최하위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여성들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도 많이 있구요. 유리천장이 아주 단단하고, 성평등을 가로막는 구조와 문화가 곳곳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윤> 여가부 폐지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하는 얘긴데 여가부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 ‘경력단절여성법’을 전면 개정해서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에 더해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노력했고,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도 강화해 젠더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도 더 튼튼하게 구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해 불법촬영물 삭제에 국가가 개입했고, 양육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도 성과로 꼽힙니다.

윤> 그렇군요. 여가부가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다고 또 그동안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젠더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성과들을 무시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의 젠더 관련 공약을 보면 또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이런 문구들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쨌든 앞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성범죄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법정형을 높이겠다는 생각이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범죄 관련 법령을 찾아보면 이게 법정형이 낮아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 재판을 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감경을 해주기 때문에 처벌되는 수위가 낮아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인식도 과거와는 다르게 중형에 처하고 엄벌하도록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사실 성범죄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공약인지, 어떻게 얼마나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서민들은 강제추행만으로도 실형 선고를 받는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거나 재벌 2세, 3세 등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강제추행보다 더 심한 강간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는 등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예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선처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실형만 선고하도록 개정할 것이냐. 그렇게까지 개정할 수는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무고죄 처벌강화 공약은 어떤가요. 이 부분은 문제없는 공약으로 보시나요.

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죄 조항을 신설해서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것인데요. 물론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거짓으로 무고를 해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무고죄를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인데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과 관련해서 성범죄 무고죄 조항을 신설하고 무고죄 처벌수위를 강하게 하는 것이 그런 억울한 케이스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형법 제156조에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징역형 자체는 10년 이하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다거나 한 상황은 아닌 것 같구요. 이 부분도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좀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현재 무고죄 법정형 자체도 지나치게 낮은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좀 높은 형을 선고해서 성범죄 무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에 무고죄 조항을 신설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진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혹시 잘못돼서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걱정돼서 실제 입은 피해에 대해 자유롭게 고소·고발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피해를 입었으면 고소를 하면 되지, 무고죄가 두렵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 한 사람들의 입장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라는 것이 워낙 예민한 측면이 많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면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괜히 고소했다가 내가 무고죄로 처벌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실제 피해자들의 입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윤> 그렇군요.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젠더 관련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