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5월15일(월) <로스쿨>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설문조사, 공휴일의 임금계산방법 (김혜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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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김 :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얼마 전 직장인 천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관련된 이야기와 휴일이 많은 5월, 공휴일의 임금계산방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윤 :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김 :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천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노동,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5월 7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직장인들의 평균 점수는 42.8점으로 50점도 못 넘었습니다.
윤 : 윤석열 정부의 1년간의 노동정책에 대한 점수가 50점 미만으로 나온 건데, 전체 응답자 중 76.8%가 60점 이하로 평가했다고 들었습니다.
김 : 네, 정부에서는 자율과 공정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노동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자들에게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문내용에 현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에 대한 질문에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0.5%가 나왔고 물가상승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무려 90.8%가 나왔습니다. 즉, 노동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한 축인 노동자들은 정부의 현 노동정책이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 : 경실련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종합평가에서 전체 응답자의 67.5%가 ‘매우 잘못했다’로 나오는 등 부정적 평가가 76.5%였고 백분위로 이 평가를 환산하면 100점 만점에 21.16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김 : 네. 경실련에서 발표한 전문가 평가는 노동, 일자리 정책 외에 국정운영 전반과 국정 과제별 평가까지 진행한 것인데, 여기서도 주요 정책 중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가 가장 미흡했다는 평가(22.46점)가 나왔고 국정과제별 평가에서도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부분에서 25.36점을 받는 등 경제, 노동정책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윤 : 그럼 노무사님은 노동정책 중 어떤 부분을 좀 더 노동자를 위해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 : 어느 하나를 뽑기 어렵지만, 가장 기본적인 휴식에 대한 권리와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아무래도 먼저 생각납니다.
공휴일의 적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보니 노동자 간 휴식 사용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이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인데, 이 55조 2항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시켜 노동자 간 차별 없이 휴식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명절, 공휴일 등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9%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다고 답한 직장인 중 82.8%가 정규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보면 노동조합 조합원 83.5%, 사무직 83.4%, 대기업 80.5%, 상위관리자 83.3%, 월 150만원 이상 수령자 87%가 빨간날 유급휴일로 쉰다고 답한 반면, 비노조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월 150만원 미만 수령자 등은 거의 50%정도 만 휴가 사용을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휴가 사용에 있어서도 노동 약자라 볼 수 있는 그룹들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 : 이런 휴식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최저임금 이야기도 하셨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김 : 그렇습니다. 매년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올해 역시 노동계는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시급은 12,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삭감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내용까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노동자 대다수가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무겁게 받아들이며 논의가 진행되고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좋겠습니다.
윤 :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관련 내용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공휴일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김 : 그렇습니다. 5월은 5월 1일 노동절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있는 달이고 음력 4월 8일인 부처님오신날도 대부분 5월에 있어 휴일이 많이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 적용하는 휴일로 지정하면서 관련 문의들이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윤 : 우선, 부처님오신날이 올해는 5월 27일 토요일인데,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는 휴일로 지정되면서 부처님오신날 바로 다음 비공휴일 즉,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이죠?
김 : 정확합니다. 이제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1)과 현충일(6.6)만 남았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모두 유급휴일이지만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윤 : 그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건가요?
김 : 근로기준법 상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일 대신 특정 근로일(평일)을 대체해서 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윤 : 만약, 휴일에 일을 했다면 가산수당을 받아야겠죠.
김 : 네,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 휴일에 근로를 했는데 8시간 이상 근로를 했다면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를 추가해서 총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윤 : 이 때 중요한 것이 이미 휴일에 근로를 해서 가산수당을 받는 것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휴일 하루에 대한 휴가는 1.5일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김 :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일 전에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미 휴일 근로를 했고 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갈음해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수당과 동일하게 휴가일도 50% 가산해서 부여해야합니다.
윤 : 그럼 노동절은 어떻습니까? 노동절에 일을 한 경우는 어떤가요?
김 : 노동절은 별도의 법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 상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 휴일에 해당합니다. 단, 노동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노동절에 일을 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에 대가로 100%, 원래 유급휴일이니까 지급하는 임금 100% 이렇게 총 200%를 받아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른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50% 가산수당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제나 연봉제의 경우는 이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휴일 당일 근로를 제공한 임금과 가산수당만 지급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 : 만약 주휴일과 노동절이 겹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유급휴일인데 중복해서 임금이 지급되나요?
김 : 아닙니다. 노동부는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휴일과 노동절이 겹쳤다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둘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만약, 그 주에 내가 개근을 하지 못했다면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으니 해당 일은 노동절로 유급휴일을 부여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윤 : 대체공휴일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김 : 네. 대체공휴일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휴일근로, 휴일가산수당의 내용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윤 : 그럼 부처님오신날이 27일 토요일이고 대체공휴일이 29일 월요일인데, 월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유급휴일에 근무를 한 것이니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겠군요.
김 : 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력상으로 일요일이 빨간날이다 보니 일요일도 공휴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공휴일을 지칭할 때는 일요일도 공휴일이 맞았습니다만, 현재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면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 한해서 일요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1주일에 1일의 휴일 즉, 주휴일이 일요일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번 부처님오신날 휴일은 27일과 29일 이틀뿐이라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윤 : 그럼 주휴일이 일요일인 노동자들의 경우만 이번 부처님오신날 연속 3일의 휴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군요.
김 : 그렇습니다. 만약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라면 연차휴가 등을 사용해서 연속 휴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역시 근로기준법 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다보니 더욱 더 법으로 보장받는 휴가와 휴일이 모든 노동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