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9월2일 (목) <시사전망대> 1부 정치의 계절, 제주에 다녀간 대선후보들 2부 선거구 획정위원회 권고안 (부상일 변호사 VS 시사평론가 김동현박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부 정치의 계절... 제주에 다녀간 대선후보들>

윤상범> 네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시사 평론가 김동현 박사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상일> 안녕하세요.

김동현>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진짜 정치의 계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구요 우선 오늘 뭐 저희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입 토크는 중앙정치 얘기 잠깐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 대선 장이 섰는데

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부상일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정치권에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후보 다녀가셨네요?

부> 예 월요일날 다녀가셨죠

윤> 만나셨나요?

부> 아니 만나 뵙진 못했어요

윤> 아니 왜요?

김> 아 실세가 아니신가 (웃음)

부> 동선이 안 맞았어요.

윤> 아 동선이 안맞았어요? 요즘 동선 중요합니다.

부> 그럼요 예

윤>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후보 다녀갔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용진 후보가 제주를 왔다 갔는데 나름대로 제주 관련 공약도 의견 같은 것들도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이제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지금 나왔던 얘기가 제주도를 내국인도 출입 가능한 카지노 프리, 라스베이거스 식으로 개발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제 2공항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좀 의외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뭐 제 2공항 부지가 부적절하다면 현 제주공항 확장도 고려해 봐야 된다 이 얘기들을 이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관련해서 두 분의 생각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김 박사님 먼저 얘기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김> 일단 내국민 카지노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에 지역사회에서 정말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요 그 논쟁 끝에 이제 예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내국인 카지노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라산 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내국인 카지노 그러니까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우리가 정해놓은 거죠 이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거라고 도출된 거라고 보여지고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국인 카지노 한다라고 하는 건 일단 지금 현재 제주지역 상황과 관련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스베가스는 사막이고요 아무것도 볼 게 없고 제주도는 이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던 데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 글쎄 좀 뜬금없는 공약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부> 예 그 공항과 관련된 인식에 대해서는요?

김> 공항은 아까도 그랬지만 저는 의외였거든요 그니까 지금 뭐 라스베가스 식으로 제주도를 개발하시겠다고 해서 공항도 이제 제 2공항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좀 달랐어요 제주공항 확장, 정석비행장 활용

윤> 예 물론 단서는 있는데

김> 단서는 있는데 그니까 이건 지금 제 2공항 이슈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 관심 그 이슈를 챙겨볼만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 데서 오는 발언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아 제가 깜빡했는데 4.3과 관련해서도 뭐 한마디 하신 게 있는데 뭐 4.3에 관련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

김> 원론적인 이야기죠

윤> 예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이제 오겠다는 의미의 그 말씀도 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상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 제가 알기로 홍준표 후보께서는 그 카지노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와 관련된 공약은 그 이전부터 계속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하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윤> 소신으로?

부> 예 제가 2008년도에 그 처음 뭐 홍준표 후보를 알고 지내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아마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밝히신 것 같구요 제 2공항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충분히 정리가 안 되셨을 수도 있겠다 그 이유가 이제 기존 공항의 확장이나 정석 비행장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깊은 고민해서 나왔는지 그 발언 자체에 에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기존 그 이 얘기를 하려면 기존 공항의 확장이나 뭐 정석 비행장 활용을 얘기하려면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제조건을 제 2공항의 지금 그 위치가

윤> 위치가 부적절하다면

부> 예 부적절하다면이라고 했는데 그게 부적절한인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카지노 프리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카지노를 안짓겠다는 걸로 처음에 들었어요 우리 저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김> 규제 프리...

부> 예 규제 프리 아일랜드 하면은 규제를 없앤다 이런 거 그래서 내용도 이제 카지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 어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도시로서 제주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데 계속 방점을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뭐 홍준표 후보의 그 뜻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공항과 관련해서는 두 분께서 이제 뭐 서로 아 이거는 조금 아직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이해가 좀 떨어진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고 이 지역사회에서도 있었던 논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소신인 거같다?

부> 그렇죠

윤> 그거에 대해서

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소신이십니다

윤> 아니 사실은 제가 이 제주공항과 관련해서는 그 저도 이 굉장히 좀 궁금해서 의외였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아까 만나 봤냐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못 만났다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뭐 공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주도 내에서도 김황국 도의원 국민의힘 소속이죠 어 그분도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도 있어서 사실 당 차원에서 정리된 얘기는 아닌 걸로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진 후보도 다녀왔습니다 박용진 후보가 또 이 부분은 또 홍준표 후보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 2공항을 신설해서 발전의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라는 약간 좀 강력한 메시지를 낸 거 같구요 또 4.3 배 보상과 관련해선 차등 지급 반대 의견도 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씩 여쭤 봐야겠죠 이번에는 어 변호사님부터 예

부> 우선 그 박용진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전 보도로만 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제 2공항 신설과 관련해서는 기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제 2공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신설이라는 표현이 또 다른 곳에 만든다는 표현이라고는 안 느껴졌어요 그렇게 읽히지는 않았거든요

윤> 지금 현 위치...

부>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새로운 입지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뭐 저는 그 입장에는 환영하고 그다음에 4.3 배 보상 차등지급을 반대한다는 취지는 그 차등지급의 내용이 지금 그 우리 4.3 유족분들이나 제주에 우리 도민들이 차등지급과 관련해서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차등 지급의 얘기가 저는 이제 사실은 이게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제주 4.3 사건의 해결과 관련해서 마지막 순서 중의 하나가 4.3의 배 보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박용진 그 후보의 그 이 발언에 저도 이제 동감을 당연히 하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되면 해결하겠다라고까지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 자 일단 뭐 그 뒤에 나온 후속 얘기로는 정부에서도 차등 지급에 대해서 이제 접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뭐 확정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구요 자 박사님?

김> 일단 뭐 4.3 관련해서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찬성, 반대한다 이게 어 도민적 정서도 아까 궤를 같이 하지만 원론적으로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밝힌 것 같고 다만 좀 의외 였던 것은 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인데 글쎄요 이제 박용진 의원이 진보정당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과정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제 2공항 관련해서 제주 지역사회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런 발언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이제 대선 경선 과정이고 당내 경선 과정이라서 더불어민주당내 제주도내 권리당원들의 그 향한 메시지거든요 계산된 메세지인가? 아니면 이게 자기 소신인가? 조금은 좀

윤> 혹은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김>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아 했는데 글쎄요 지금 보도된 걸로만 봐서는 더 발언의 맥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좀 이해가 불가능하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저는 그 언론에서 이제 뉴스 전달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굉장히 좀 재밌었거든요 제 2공항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박용진 후보를 환영하는 입장이 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나 다른 분들께서 그동안 제 2공항 반대하셨던 분들께서 홍준표 의원의 발언을 또 환영하는 그런 입장들이셔서 이게 무슨판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 제주판 역선택인가요?(웃음)

김> 그니까 당내 경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당원들에게 표를 가지고 있는 권리당원들에게 자기 지지를 호소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면 글쎄요 선거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잘하고 있는 건가 이 두분들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윤> 자 그럼 일단 두 분이 다녀가셨잖아요? 뭐 국민의 힘에서 홍준표 의원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용진 후보 이렇게 왔다 가셨는데 둘 다 후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당내 그 각각 당내의 본선 진출 가능성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일단 박용진 후보는 상당히 낮다

윤> 가능성이?

김> 가능성이 낮다 근데 홍준표 후보는 가능성이 있다 요즘 뭐 어야홍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야권 후보는 홍준표라고 했는데

윤> 무야홍도 있던데요 (웃음)

김> 글쎄 지금 홍준표 의원이 지금 보수 정치인으로서는 팬덤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잖아요

윤> 팬덤을 갖고 있다...

김> 예 강력한 팬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시 못 할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윤> 예

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니까 박용진 후보께서는 민주당에 우리 뭐 4강, 3강에 들리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그에 비해서 홍준표 후보는 우리 최종 후보가 이제 4강까지 결정이 되는데 4강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표현하고 심지어는 최근에 그 여의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홍준표 후보가 경선을 그냥 아예 통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윤> 아 본선으로 직행하는?

부> 그렇죠 그 얘기는 사실은 전제가 깔려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어 윤석열 후보가 지금 1위인데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홍준표 후보가 지금까지 홍준표의 모습을 환골탈태한다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면 그러면 이제 1등 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그 선거 국면에서 더 유리한 국민의힘이 더 유리한 이 지형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윤> 이런 얘기 재밌어요 그니까 여의도 얘기다 이렇게 하고 딱 나오면은 굉장히 좀 신뢰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는

부> 그게 이제 여론 조사를 보면 여론 조사를 보면 흐름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그 흐름이 꺾이이기도 합니다 그 흐름 때문에 하는 얘기고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김> 근데 이제 그게 타당한 게 뭐냐면 이게 홍준표 의원은 대중이 뭘 원하는지 그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발언을 해야 지지세를 모을 수 있을지를 아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영리한 후보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라는 홍준표 후보가 소위 말하는 야권의 비주류 아닙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비주류고 비주류로 살았다고 그랬는데 비주류로서 이렇게 20년 넘게 유력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거는 자기 실력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그런 자신을 가지고 밑바닥에서 소위 말하는 홍준표 대표는 박박 기어서 여기까지 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뜬끔없이 나온 윤석열 후보 나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 소위 말하면 좀 여러 가지로 보는 경우의 수가 다르겠지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자신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면 굉장히 아까 그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에는 야권에서는 대선 국면에서 유력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 사실 이재명 후보 쪽은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홍준표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에 대표가 대통령 선거가 후보가 되었을 때 굉장히 어려울거에요

김> 어려워요

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한 그 어록중에 나름 막말 했는데 저치는 쌍욕을 하지 않았냐 그런 이제 이 굉장히 순발력 있는 멘트 그런 멘트들이 사실 TV 토론 이든 뭐든 할 때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홍준표 의원은 쉽게 말하면 무규칙 이종격투기에 능한 선수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선수기 때문에 지금 이 이렇게 일 대 일로 붙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진다

윤>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후보도 무규칙 이종격투기 선수라고 봐야되지않나요?

김> 물론 이제 이 종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일단

부> 뛰는 라운드 달랐다는 겁니다.

김> 겪은 전적이 다르잖아요 전적이 달라서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부> 그러니까 중앙 무대라고 하는 데서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로서의 실력을 가다듬은 홍준표 후보하고 지역 정치에서 계속 커왔던 이재명 후보가 아까 같은 이런 순발력 있는 대응 이런데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윤>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본선 진출자를 두 분께서는 짐작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 아니 그거 관계없어요 이거는 가상 대결, 가상 대결입니다.(강조)

김> 어디까지 소설을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 1부가 1분 30초 남았는데요 잠깐 원희룡 전 지사 현 후보 얘기 잠깐 안 할 순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제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 의회 의원들의 지지 선언 발표를 했습니다

김> 그 부조죠 부조

윤> 부조... (웃음)

김> 제주도 식으로 부줍니다 그러니까 일면 원 지사는 현역지사였었고 했었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이제 나는 원희룡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어떤 그게 뭐 그런 표현 이내 방식이라고 봅니다

윤> 아 근데 지지 선언에 나왔던 문장 자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 저는 그분들이 우리 뭐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표현하신 거고 그 표현을 존중해주는 것은 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그 힘을 보태줄 수 있느냐 이거는 결국 이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실증 자료가 나올 테니까 그걸로 이제 검증이 되겠죠

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세상에 부조라는 말도 들어 보내요 여기서

불> 말 부조 말씀이시죠 말 부조

윤> (웃음) 알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중앙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 특히 제주도를 방문하셨던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눠봤구요 자 2부에서는 제주 도내 이슈를 좀 다뤄봅니다 내년 치뤄질 도의원 선거에 선거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

윤> 시사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시사 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30일에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내년 치러질 도의원 선거 정수와 관련해서 두 개에 권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43명에서 도의원을 3명을 더 늘리는 방안. 지역구 두 명과 비례대표 한 명이 들어가는 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농어촌 읍면지역 대표성 강화 및 도의원 적정 정수 확보를 위해서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라는 방안 인데 사실 이것도 의원 정수는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그 획정위원회 활동 과정을 보셨을 텐데 그건 어떠셨는지 그리고 지금 권고안이 나왔는데 지금 어떤 생각이신지 대략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미소 짓고 계시는 우리 김 박사님?

김> 전 대단히 현실적인 절충안을 정말 고육지책 끝에 내놓았다

윤> 현실적인 절충안?

김> 절충안을 정말 어렵게 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손댈 수 이게 기본적으로 3:1 기준이라는 건 그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선거구로 하게 되면 가장 낮은 게 천지, 중앙, 서귀포 정 방동까지 포함하면 8,9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3배수면 뭐 오라동이나 이런 아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분구 지역이 늘어나게 되고 그럼 의원정수가 더 늘려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현행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도민적인 반감이 있고 반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고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뭐 1안, 2안 내놨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아쉬운 게 뭐 교육의원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대로 존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그대로 가더라도 교육의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 선거구획정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의견 정도는 좀 최소한 부대의견 정도로 의견을 좀 달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 교육 의원과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께서는 전체적인 그 생각을 한번 여쭤볼까요?

부> 당연히 무지하게 고민하고 내린 결론인 거는 저도 잘 압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막다른 골목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서 뭐 아예 막다른 골목을 뚫고 나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게 법을 개정하는 것일 거고 돌아가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돌아가는 거는 아무래도 혼란이 훨씬 심하지 않겠습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도 통폐합을 통해서 어떤 그 지역에 도의원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까 말한 그 혼란이라는 측면을 많이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전제 지금 얘기한 것들은 도의원 정수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그 부분에서 관점을 도의원 정수를 이거 어떻게 하지 이 관점에서만 가는 건데 대전제는 도민이 선택한 것은 도의원 수를 늘리지 말아라 오히려 너무 많다라는 의견까지도 나올만큼 이건 국회의원도 똑같은 지금 그런 입장에 사실은 처해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 수도 줄여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 의사인데도 못 줄이고 있는 것을 정치인들이 뭐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받는 것처럼 도의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도에서는 도의원 정수를 줄이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는 거 할 만큼 그러면 줄이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논의가 되었느냐 도민들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도록 노력했느냐라는 측면에서 설득이 되어야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여러 가지 객관적인 현실이 잇따를 먼저 얘기했다면 그러면 도의원 정수 3인을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차선책 일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제 설득이 될 수 가있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도민들을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 이제 바꾸자 법을 개정해서 오히려 도민들이 그 의사를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가는 것이 그게 명분이 되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어쩔 수 없으니까 가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 같아요

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괜히 지금 뭐 증원 얘기가 나왔던 것은 아니고 이대로 가게 되면 위헌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좀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권고안까지 나오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부>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릴 수 있는데 그 특별법 우리 제주특별법에 보면 그 일부를 동의 일부를 잘라내가지고 동의 일부를 잘라내서 다른 데 갖다 붙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 그 조항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더 큰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어떤 문제로 발생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라동 같은 경우에 지금 있는 인구수가 늘어가지고 분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라동의 일부를 아라동의 분구를 해야 될 만큼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라동의 일부 지역 뭐 번지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통반이 있으면 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의 붙이는 것이 지금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라동에 일부 몇 통을 뭐 이도 이동이나 이런 데 붙여가지고 했을 때

윤> 오히려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쓰면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방법 이었다는 말씀이신거죠?

부> 그렇죠 예 훨씬 가벼운 부분을 바꾸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거기가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동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이 역사적으로 또는 그 지역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감성적인 측면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렵겠죠 근데 아라동에 새로 만들어지는 통 중에는 사실 전통적으로 그곳에서 마을이 조성된 경우가 아닌 곳도 여럿 있어요

윤> 지역성을 갖고 있지 않은?

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었는데 그게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고 그게 아이고 아 이건 안 되겠어라고 제외하는 것인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하다는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신 박사님

김> 그니가 이게 의원정수 문제는 되게 민감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말씀드리면 의원 정수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에 대한 도민적 의견이 많이 갈린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그 표의 등가성이라는 비례원칙에 입각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대전제 충족을 한 것이냐 라는 건데 지금 현재로써 제주도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의 기준에 의하면 분구를 하는 게 상당히 맞죠 원칙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정원을 확 늘어야 되니까 교육의원 제도를 손대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1안과 2안에 대한 뭐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어떤 그 선거구 분구와 의원 정수를 좀 더 늘려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적인 반감이나 저항들을 고려해서 절충안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의 통제력을 이제 다른 지역에 편입시켰을 때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 선거구획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선거 획정이 갖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서 그런 것들을 선거구 획정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이제 아마 분구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어떤 그 출마를 해서 준비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결정이라고 본다면 글쎄요 쉽지 않은 건데 그런데 저는 좀 정도랄까요? 어떤 직구를 던지기보다는 변화구를 던진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 일단 박사님 판단은 그러신 것 같아요 짤 수 있는 안 중에서 최선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런데 두 분의 공통점을 얘기 나오는 것이 이 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거부감이 크긴 큰 것 같습니다 국민들, 도민들 사이에서

김>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서 정수가 늘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도의원이 갖고 있는 뭐 국회도 마찬가지고 갖고 있는 권한이나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지금 이 지역구 후보 대신 비례라든지 뭐 이렇게 직능적별 대표라든지 이런 어떤 선거구제 개편이 좀 따라야 한다는 전제하에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장 같은 데서는 도민들 입장에서 도의원하는 게 과연 뭐야 그니까 도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감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표의 등가성에 비례 원칙에 입각해서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 늘린 것이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 도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생략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기존에 도의원들도 지금 제주 지역 정치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아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과정에 대한 굉장히 좀 아쉬움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선거구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위원장님과도 인터뷰를 좀 해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좀 많이 하시더라구요 왜냐하면 지금 기준선거구제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도심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지역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거기서 의원을 갔다가 뭐 더 이상 배출하지 못한다든가 뭐 다른 데 갖다 붙인다든가 하면 읍면 지역의 대표성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아예 읍면 지역에 그 최소 인원에 따른 그 선거구를 갖다 도입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른 지역들을 좀 조정하는 방안까지도 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김> 그니까 동 지역을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있잖습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는 거기 인구보다 한경면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분구를 덜해도 되고 의원 정수를 덜 늘려도 되잖아요 그런 어떤 차원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도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의원 정수를 정하는 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기 반의 정수를 학생들이 정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윤> 그니까 도의원한테 그걸 맞기면 안될 수 있다는?

김> 그래서 이걸 조례로 정한다고 할 때 물론 이제 거기에 도의원이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도의원 정수와 관련돼서 뭐 시민 참여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면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조례 위임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조례에서 모든 특별자치도에서 지역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자기 소위 말하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밥 그릇을 자기가 정하는 문제라고 판단할 가능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상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윤> 예

부>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이 법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그 안을 내면 그걸 참고해서 조례로 만들게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상 그래서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참고밖에 안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대부분 따르죠 그런데 이제 제주특별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꼭 뭐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더 도의회의 재량권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명분이 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그 부분 역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계속 변하게 되어있는데

윤> 그렇죠

부> 변하게 되면 기존 선거구에 있는 도 계속 변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 보도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저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이 아예 안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웃음)

윤> 아 그래요?

부> 실제로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는지 이 기준 선거구제를 적용했을 때 어떤 식의 변화들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었는데 아직 뭐 대외비인지 공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말인지를

김> 그런데 이제 내년 6월에 지방선건데

윤> 아니 근데 이게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계속 잡음이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획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하나 마련해 주자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 안을 낸 것 같긴 한데

김> 예측 가능성이 측면인데 그래야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출마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후보들한테도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선거구에 출마할지 또 어떤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그래서 기준 선거제 선거구제를 도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존 선거구제의 인구 자체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른 변수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도의원 정수를 뭐 지금처럼 무조건 늘리지 말자 라고 하는 것보다 지역구의원은 줄이고 직능별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하는 어떤 사회적 합의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윤> 제가 두 분과 얘기하다 지금 얼핏 기억이 났는데 지난번에는... 도내는 아니구요 국회의원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겠다를 공약으로 내세우신 분도 계셨었고

부> 그렇죠

윤> 그리고 또 모 정당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굉장히 큰 역풍을 맞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이게 정치공학적인 면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고 사실 이번 우리 제주도 도의원 선거구와 관련해 연결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증선구제거든요 제가 이제 법을 한번 찬찬히 뜯어봤어요 원래 공직선거법상의 공직선거법상의 도의회 도의원 도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공직선거법 그게 제 26조인데 그 제 26조에 따라가지고 그 별표 이라고 해서 그 선거구가 소선구제가 쫙 나와요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게 되 있어요

윤> 저 죄송한데  역풍이 심하지 않을까요?

부> 아니 아니 그 반대 그 반대에요

윤> 반대로요?

부> 무슨 말이냐 하면

김> 선거구제도를 바꾸자 이거죠

부>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이고 또 법에도 그 권한을 부여했으니 중선거구제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비례대표는 법에 아예 정해져 있거든요 20% 이상 해라 해가지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 그런 방식도 그냥 이거는 하나의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인데 이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김> 그런데 이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부> 쉽지않죠

윤> 저도 지금 그렇지 않을까?

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증원 문제 정수 문제 이게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원칙적인 문제가 선거구제 자체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러면 그 선거제도 자체가 개혁이 돼야 되는 바꿔야 된다는

윤> 그 이야기를 한 지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얼마가 됐는데 아직도 얘기만 되고 있잖아요?

김> 지금 이게 지금 이 지금에 선거제도가 존속되는 한 아마 이 문제는 계속해서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늘리냐 마냐 안 된다고 하면 두 명 늘리느냐 마느냐 그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도돌이표 되는 논란 속에서 가장 손쉬운 해결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 의원 제도

윤> 자 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 좀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번에 교육 의원 제도와 관련해서도 사실 획정 위원회가 명확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 자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만 얘기를 했지 근데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건 당연히 인지하고 있다 다만 본인들의 그 범위 내에서는 논의할 수가 없는 주제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그럼 어떤 거예요

김> 잠시만 만약에 교육 의원 제도가 필요하고 교육 자출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현행 5명이 교육위원은 교육위원회에서만 활동하고 본회의에서 다른 위원회에 법안이나 발의에 대해서는 참여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자치를 교육 자치 하는데 저는 이게 소위 말하면 교사들에 굉장히 큰 어떤 뭐랄까요? 독단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교육은 교사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학부모들도 이런 부분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특정한 교육 경력이 있는 고등 교육법상에 어떤 특정한 교육경력이 없으면 아예 출마조차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기득권이란 말이에요 이 교육계가 이 기득권을 스스로 놓지 않는 한 저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윤> 반복될 것이다?

부> 저는 교육 의원을 비례대표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윤> 비례대표요?

부>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교육 의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대표는 지역구를 바탕으로 한 도의원들이 갖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 위원들을 이제 비례대표가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비례대표 지역구하고 도의원 지역구를 비교해 봤을 때 도의원 지역구가 훨씬 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인 독립 그 대표성을 도의원 지역구 도의원들이 훨씬 더 강하게 띠고 있다는 거죠 강하게 폭넓게 뛰고 있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비해서 그리고 그 교육의원 그 저기 뭐야? 그 지역구 획정을 보면 그 지역의 그 교육적인 사안에 있어서 어떤 뭐 동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그 정치공학이라는 측면에서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제주도 전체를 대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윤> 당의 비례대표화 하자는 말씀이셨던 건가요?

부> 비례대표의 개념은 결국은 이제 지금은 당의 비례대표로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선거구제 같은 개념들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결국은 물리고 물려 있기는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도청이 있고 도의회가 있는 것처럼 교육청이 있고 교육 의회를 따로 뽑는 것은 어떠냐라는 안도 나왔던데

김>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교육원이 더 늘어나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도민적인 반감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가뜩이나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윤> 일단 늘어나면 반감입니다.

김> 예 그럴 수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그렇게 된다 하면 지금의 현행 출마 자격이 제한이 되면 소위 말하면 그들만의 의회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교육 자치라는 것과 역행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히려

윤> 변호사님은요?

부> 맞습니다 그니까 이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논의가 되었을 때 더 올라가는 것이고 이게 분열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게 합의가 된 것은 추진이 훨씬 강력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쪽 일을 잘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야라고 해서 효율적인 추진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전망대 시간에는 이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민께 드리는 글을 발표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를 조사를 했는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도민 중의 한 30% 정도만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 그만큼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의 관심도는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특별법 개정을 또 해야 되는 절차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당장 저만 해도 이 분구가 될 수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김> 하산 하세요.

윤> 예? 하산하라고요 (웃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부상일 변호사와 김동현 박사는 김동현 박사 부상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부 / 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