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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8월26일 (목) <시사전망대> 언론중재법 관련 논란 (부상일 변호사 VS 시사평론가 김동현박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부 : 맛보기 국회의원 부동산문제, 언론중재법 취지>

윤상범> 예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는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부상일> 안녕하세요.

김동현>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자 오늘 제가 서두에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오늘 이야기를 두 분과 나눠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또 뜨거운 이슈 하나만 좀 이야기 잠깐 이야기하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문제는 참 끊이지 않는 소재라서 이번에 지난번에 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의혹 관련 발표가 있었고 이번에 또 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권익위에서 한 건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열 두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고 일부 의원에 대해서 탈당 요구 및 제명 처리를 결정했다 그중에서도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국회의원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과연 이거밖에 없느냐 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다 똑같이 제기되는 문제들이니까

김>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잖아요 권익위에 거기 수사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일 수도 있겠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뭐 문제가 되는 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관련돼서 국민적인 분노가 상당히 높죠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뭐 분노가 있는데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최고위 관료들까지도 확장을 해보면 글쎄요 이런 사례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더 많다는 얘기죠? 많을 것 같다 예 변호사님께선

부> 뭐 그럴 수도 있고 밝히는 거는 뭐 밝히는 기관의 몫인 거고요 권익위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결과는 이제 수사 결과하고 연결해서 나중에 확인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윤희숙 의원 관련된 얘기를 하신 것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윤희숙 의원이 그 발표가 나자마자 본인이 의원직 사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의원직 사퇴하겠다의 뒷 얘기는 사실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자기가 조사를 받는다면 대부분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이용해서 방탄국회 이용하지 않습니까?

윤> 면책특권 예

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윤희숙 의원이 그걸 포기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당의 그 뭐 논평을 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논평을 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사퇴할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희숙 의원은 수사 안 받겠다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한 것인데 민주당 내 그 문제가 됐던 사람들은 다 그냥 흐지부지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윤희숙 의원의 사퇴에 대해서는 쇼다 수사 받아야 된다 사퇴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윤희숙 의원이 사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그냥 일반 야인으로서 어떤 뭐 조사를 받든 뭘 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본인이 이제 밝혀야 될 내용들을 소상히 밝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하여튼 초점이 윤희숙 의원의 사퇴로 가는 이 너무 정치 공세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국회의원은 사퇴를 하고 싶다고 그만두고 싶다 그만둘 수 있는 직이 아니거든요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표결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져야 되니까 뭐 이런 게 있다는 것이고요 또 글쎄요 이제 지금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겠다 라고 한 이후에 뉴스원과 뭐 노컷뉴스 등등에서 세종시 그 윤희숙 아버지가 부친이 찾았던 땅에 대해서 추가 보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뭐 관련해서 보면 정말 요지 중의 요지 다 말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벼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토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로 나오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요 근데 다른 것에 대해선 윤희숙 의원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후속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뭐 어떤 해명도 하고 있지 않죠 마치 2016년에 K대 근무할 때 당시와 토지를 구매할 때 시기가 겹친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부인가요 최경환 의원 전 의원에 기재부 장관 할 때에 정책보좌관인가 했던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본인이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을 던진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하는 뭐 국회 본회의 연설로 유명해졌지만 한번 따져보면 임차인도 아니고 임대인이였고 이건 결국은 본인이 누군가에게 가장 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의 생각과 어떤 본인이 갖고 있던 거와 전혀 다르다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던 게 그대로 부메랑에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본인이 좀 해명을 해야 할 필요는 있지요

윤> 예

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있어요 해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게 만 이틀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명하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왜 즉각 즉각 해명을 하지 않느냐 만약에 즉각 즉각 해명한다는 건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고 본인은 몰랐던 사실을 지금 알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거하고 저는 오히려 일맥상통하다 그리고 사태와 관련해서 맞습니다 본회의에서 과반 출석 이상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 과반 누가 점 하고 있나요?

윤> 어느 언론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허락해줘야 나갈 수 있다?

부> 그렇죠

윤> 뭐 이런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 그니까 이게 그 여당이 이거를 정치 문제화시키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들의 치부를 윤희숙을 통해서 좀 덮겠다 관점을 사람들이 갖고 관심을 윤희숙 쪽으로 좀 돌리고 민주당 내에 정말 그것이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직 발표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문제됐던 사람 어떻게 됐는지 민주당 공식 발표한 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거예요

윤> 자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홍준표 의원의 말대로 이게 뭐 나중에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도 같은 당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번 국회 들어서 좀 신선하게 다가온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봤을 때 탈당 요구 권유인 것 같습니다 양당에서 다나왔잖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왔는데 뭐 탈당 권유했지만 실제로 나가신 분은 또 없고 지금 국민의힘도 열두 명이 지금 문제제기가 됐는데 그중에 여섯 분에 대해서만 탈당 요구와 제명 처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의혹이 성립하지 않아서 넘어가기로 했다 양당에서 지금 비슷한 그런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김> 그니까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나온 거예요 그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거기서 거기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보면 둘 다 온통 몸에 흙을 묻히고 있는 상황인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내가 야 너가 더 우스워 니가 더 잘못했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막 정파적으로 이렇게 얘기 하거나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부> 저는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처럼 이 관련된 분들이 그런 결단들을 좀 내려주길 바래요 국회의원 배지 달고 조사 받으러 가면 경찰관이 조사를 공정하게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 일선에서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고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 진정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글쎄요 뭐 제주지역에 모 의원도 관련된 것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뱃지 달고 가서 조사 받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되찾는 물론 본인한테는 굉장히 정말 중요한 문제고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뭐 그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거 잠깐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 확 갔네요 (웃음) 자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오늘 좀 본격적으로 할려고 했던 이야기는 일명 언론중재법 얘기입니다 아까 신뢰라는 단어가 자꾸 나왔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뭐 국회 얘기도 잠깐 했었고 언론 이야기도 합니다만 사실 두 곳이 국민 신뢰도가 제일 낮은 곳 들이라서... 오늘 그런 것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지금 국회 일단 상임위를 통과했더라고요

부> 예 법사위까지 통과 했습니다.

윤> 예 이건 뭐 새벽에도 통과가 되고 막 그랬는데 여야 공방이 굉장히 좀 치열한 부분이기도 하고 일단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에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니까 정확한 명칭 자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인데 뭐 언론사의 언론보도 또는 매개로 해서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좋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김> 어려워요

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이거 일반 사람들 좀 쉽게 알아듣게 써주면

김> 법률용어는 항상 어려워요

윤> 안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변호사님한테는 좀 쉽게 다가오시나요 이런...

부> 아니 뭐 그거는 다 같습니다 저희도 몇 번씩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해석됐는지 과거에 이제 판결문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찾는데 그래서 사실은 입법을 할 때 얼마나 명확하게 입법하느냐의 문제가 늘 어려운 문제로 남죠

윤> 이번에도 그 명확성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하도 뭐 가짜뉴스니 뭐니 얘기가 많다 보니까 뭐 이런 법까지 지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취지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 취지는 저는 좋다고 봐요

윤> 취지 자체는요?

부>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사악한 사람들이 명분을 앞세우고 뒤에서 딴 짓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취지를 어떻게 구체화 시키느냐가 그게 뭐 제가 아는 단어 중에는 뭐 악마의 디테일은 악마에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일단 지금 궁금한... 사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 사악한 사람은 그걸 이용할려고 하는 권력이겠죠.

윤> 알겠습니다.

부> 좀있다 제가 그런 말씀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뭘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검열이라고 얘기하는거 언론중재법이 사실상 검열을 부활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윤> 뭐 21세기 보도지침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박사님께서는 취지 자체에 대해선 어떻게...

김> 일단 저는 거 취지와 관련 해서 딱 영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윤> 취지를요?

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지에는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지금 이 언론중재법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영화로 정의를 하면 일단 보수지 조중동을 비롯한 이 보수지와 국민의힘에 영화는 '나는 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로 정리 할 수 있을 거 같구요

윤> 아 계속 문제제기 하고있는 분들에 대해서?

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죠 바보들의 행진

윤> 아... 모두 까기를 (웃음)

김> 예 이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지에는 100% 동감해요 그런데 이렇게 강행 처리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조중동 지금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80%가 찬성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들이 뭐냐 저는 이 조중동등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수 언론들이 지금 뭘 하냐면 마치 본인 자신들이 언론 자유의 투자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도 마찬가지고 아니 학교에서 잘못하면 복도에 나와서 손들고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재체벌 금지하라 해달라고 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형국이라서 저는 이런 시기에 논쟁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불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여러 가지 아까 정략적인 판단 있다라고 국민의 힘에서 자꾸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그런데 이제 저는 언론 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론개혁의 문제가 이 언론중재법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언론 개혁에 대한 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모든 이슈들를 이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라는겁니다.

윤> 참고로 일단 진보 계열이라고 불리는 언론사들도 대부분 반대를하고

김> 반대하고있죠

부> 크게 반대하고 있죠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언론 개혁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할 때 언론의 역기능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조금 더 순화된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보수 언론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보수 언론이 모르겠어요 언론 중재위원회에 신청된 것이 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인용된 사례는 흔히 말하는 진보 언론 쪽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언론학자들이 꼽는 것은 진보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으로 기자들을 계속 트레이닝 시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조금 보수 언론이 훨씬 오래됐잖아요 사실

윤> 경험이 많다?

부> 그런 측면에서 취재 윤리나 그 보도와 관련된 그 뭐 기자들이 이제 경험치 이런 것들이 진보 언론 쪽이 조금 더 좀 부족한 부분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 결과로 나타날 때는 뭐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패소율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쪽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언론에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또는 내부 검열입니다 이건 내부 검열의 과정들을 합리적으로 이끌어왔느냐하고 연결된다고 봅니다

윤> 예 혹시 여기서

김> 저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이를들면 그 뭐

윤> 생각 다른신 거 알고 있습니다 (웃음)

김> 보수와 진보의 사이를 중재위원회 뭐 구제 상황이나 어떤 현황들에 대한 얘기나 이 알고 있잖아요 이제 언론 한국 언론사를 보면 과거 이 검열과 통제의 문제에서 그리고 왜곡보도를 통해서 일삼아 왔던 언론들이 과연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런 매체들이 지금까지도 그런 못된 버릇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추억 속에 가물가물합니다만 안티조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벌어졌던 것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감안해본다고 한다면 재가 아까 그랬죠 손들고 복도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아 선생님 때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일면 또 비슷한 부분들도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마 그 차이가 좀 더 선명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야길 더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2부 언론은 왜 신뢰받지 못하는가,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

윤> 네 시사전망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처음에 이 언론중재법 얘기 시작하면서 두 분께 먼저 물어볼려고 했던 게 혹시 두 분께서는 언론의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려고 했습니다마는 두 분 혹시 있으세요?

부> 저는 많습니다

윤> 많아요?

부> 근데 이제 제가 뭐 선거를 나가는 그런 공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입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그런 걸 보도하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다 대응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억울해가지고 잠도 못 자는 경우도 많고

윤> 아니 그럼 이 법안에 찬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웃음)

부>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서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서 제 생각을 거기 그대로 담았다고 읽는 부분이 있어요 피해자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데 언론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실을 다 확인한 뒤에 사후적으로 보도하게 되면 사실은 언론의 기능이 마비가 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어 그 뒤에 그니까 뭐 잘못된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뭐 항의를 하죠. 전화를 해서 그것 좀 취재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심지어 내 얘기 듣고도 뭐 당사자는 아니라고 한다 맨 뒤에 한 줄 딱쓰고 앞에 제목은 큼지막 하게 그런 이제 굉장히 악의적인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가슴 아프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의 기능을 위해서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윤> 언론의 순기능이 조금 더

부> 그럼요 예 뭐 잘못된 기능이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그 잘못된 기능을 잡기 위해 순기능을 없애는 것은 우리 사회가 크게 후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웃음) 혹시 박사님께서는 피해 보신 적이라든가 ?

김> 아 제가 언론사 기자 생활을 좀 했으니까 피해를 받은 쪽이 아니라 혹시 모를 피해를 준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뭐 여러 가지 권력이라 든지 어떤 관의 비리라든지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고발하는 탐사 보도 같은 걸 꽤 했었으니까 아마 제 기사를 보면 상당히 그 당사자들 가운데서는 불편했었을 분들도 계시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윤> 예 아 참고로 김동현 박사께서는 시사평론가 이전에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통된 부분은 하난 거 같습니다 물론 언론이 좀 문제가 많다는 거 그리고 가짜 뉴스라든가 최근에 악의적인 보도 자체에 대해서 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는 맞는 거 같다 근데 두 분께서는 이 법에 좀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문제점 이 법안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이른바 독소조항이 되는지

김> 제가 먼저 왜냐하면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다가 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아마 부상일 번호사님이 첨언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이런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이다라는 거죠 악의적이고 허위적인 허위조작 보도라고 한 규정 자체 그 하나하고 또 하나는 많은 언론학자들이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하게 그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 즉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그니가 아까의 명확성 원칙에 했지만 지금 이제 2천 2십... 올해죠 2월 달인가요 헌재에서 명예훼손 관련해서 합헌 결정이 났고 정보통신망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명예회손이 합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났거든요 그렇기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명예훼손에 대 형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있는 상황에서 소위 말하면 허위 조작 보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게 된다고 한다면 소위말하는 이중적인 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면 미국에 예를 많이 들지만 미국은 이제 그 없잖아요 명예훼손 이런 게 없으니까 형법상으로 어떤 죄를 물을 수 없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민사상에 막대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허위 조작 보도라고 하는 것이 허위 사실 또는 사실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라고 규정되고 있는데 이것도 대단히 자의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이게 언론이라고 하는 것 저도 이제 언론사에 있었기 때문에 또 청취자분(들이) 그러는 당신은 이제 언론사 있었기 때문에 언론 편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게 언론사 내부에서도 게이트키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고 상당히 언론사 같은 경우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거나 취재할 때 상당한 위축을 받아요

윤> 그렇죠

김> 저도 사실 현업에 있을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언론의 자유 특히 이제 권력에 대한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특히 이제 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란 생각이 듭니다

윤> 예 근데 그 예외를 뒀잖아요 그런데 공직자라든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긴 합니다만

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 시민을 보호한다 권력자도 일반 시민이 될 수가 있죠

윤> 그렇죠.

부> 언제든지 오늘 사퇴하고 바로 내일 일반 시민이 되고

윤> 아 예

부>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 보호받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보면 아 이거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구나 오히려 권력자를 보호하려는 게 아주 강하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 자 일반 시민들은 이런 악의적인 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런 악의적인 보도를 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 중에서 만약에 일부가 그랬다 그러면 지금 보호 못 받느냐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윤> 그 예를 많이 드는 게 그거더라고요 예전에 그 어 이제 뭐 기업들인데 대만 카스테라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4년에 그 만두 파동 쓰레기 만두 파동이 있었죠 뭐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황토팩 사건 이건 이제 배우 분께서 이제 관련됐었는데 이분들은 정말 악의적인 보도 때문에 인생을 다 망쳤는데

부> 그렇죠

윤>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가 아마 이제 그 찬성하시는 분들의 이해인거 같은데요

부> 지금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다 이게 사후적인 부분이거든요?

윤> 사후적... 예

부> 예 사후적인 부분에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전적으로 사전통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만약에 사전통제를 하면 진짜 그건 검열 국가가 되는 거죠 사후적으로 보호 함 하나의 있어서 그분들이 보호를 제대로 못 받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전적으로 그분들이 그러한 보도가 나가지 않았다면 그러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저의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의 기능적 측면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거를 막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 법도 사전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후적으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례들에 사후적 통제로서는 충분한 기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그분들이 난 충분하지 않았어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도로도 거의 상당 부분들을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사후적 통제로 그런데 그럼 이 조항에서 그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두 가지죠 과실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규정 예 그면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저희 같은 법률가들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에 의료사고, 의료사고인 경우에는 환자가 어떤 이 치료를 받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그러한 이제 이 제도적 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적 개선이 진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치고 거치고 해서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논의는 언론에 대한 언론에 대한 이 논의는 충분히 숙고되었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상액과 관련해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매출액의 5배까지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윤> 그니까 사회적 영향력과

부> 그렇죠

윤>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에서 손해액의 다섯 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 맞습니다

윤>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부>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는 그러면 당사자가 결국은 손해액을 정해야 돼요 그 손해액을 정하는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배라고 하는 게 어떤 금액이 될지를 생각해보면 결국 판사가 생각하는 금액이 요 정도는 될 것 같다 거기에 다섯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 손해를 입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의 지대한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사회적 책임이 더 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국은 누구를 보호하려는 것이냐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언급되지는 이렇게 언급은 되지만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의 하나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보도가 나가면 정정보도나 반론 보도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서는 아예 노출을 못 시키게하는 그런 규정이 이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지금 뭐 당사자가 반론 보도를 청구했다 정정 보도합니다라고 지금 기사 밑에 이제 그게 같이 떠요 그래서 독자들이 이걸 읽어볼 때 아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기사구나를 알 수 있지만 적어도 그러한 기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공적인 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정보도를 허락해줬지만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예 그 노출을 못 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노출을 못 시키게 하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 국가기관이 하거든요 그면 이게 사후 검열에서 사전 검열에 그 이 영향까지 미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 손해배상 더 받을수 있대 우리가 입증하는 게 줄어들 수 있대 이게 혜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혜택을 받을 입장에 있는 것인지 결국은 혜택은 권력자들이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김> 이게 손해배상이라고 소송이라는 게 이게 일반 서민들이 소송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송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언론이라고 하는 게 힘든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편할텐데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힘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 소송 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언론중재 피해 구제라고 하는 본 법률적 취지와는 무관하게 이게 굉장히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외신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제 기자 단체에서도 이 법의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 여당이 좀 폭넓게 의견을 좀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부메랑이 돼서 있어 여당으로 향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란 생각이 듭니다.

윤> 저희가 뒤에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끝나기 전에 그러면 그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아마 두 분께서는 이게 좀 성숙하지 못한 법이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숙의가 잘 안 돼 있는 법이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하려는 의지가 좀 뚜렸하잖아요

부> 그렇죠

윤> 예 목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 이게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언론의 개혁이나 언론중재법에 담고자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수기를 해서 문구도 잘 고치고 더 명확하게 하고 또 적용 범위도 더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왜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러면 뭔가 그 뒤에 노림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윤> 예 그 노림수는?

부> 그 노림수를 저는 선거 국면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게 지금 대통령 선거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굉장히 중요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방선거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아 민주당이 이걸 굳이 굳이 이 시점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 일단 선거 잠깐 선거 얘기하셔서 지금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되는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부> 이거는 개정안 이 개정안에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본회의에 올라가가지고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아 그래요? (웃음) 자 그럼 박사님께... 박사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속도감 있게 이 법을 꼭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 첫 번째로 이제 언론 환경이 본인들한테 자기들한테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거같아요 그러니까 소위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특히 이제 이 조중동으로 기록되는 이제 보수언론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져 있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종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식당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종일 종편을 틀어놓죠 그니까 이제 언론 지형도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 상당히 좀 기울어졌다 이걸 좀 바로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런 법을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종편을 비롯한 이 보수언론들에게 일종의 아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지금 이 한 치 앞을 못 내리 못보는 행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 아까 그래서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하셨습니까

김>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가 실질적으로 이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언론들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특히 이제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권력이 다 그렇지만 권력을 가진 분들이 한두 번쯤 다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물론 거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에 대한 고려도 그런 고려까지 했다고 한다면 참 씁쓸한데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그것도 초기부터 계산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도 될 수 있네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 예 그러면 지금 뭐 얘기들은 참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런 해석도 있더라구요 그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그건 아까 이제 박사님 하신 얘기랑 비슷한 얘기긴 한데 지난 그 재보궐 선거 때 워낙에 그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 환경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한다는 해석도 있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워낙에 여기에 대한 그 찬성 여론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좀 떠밀려가는 것은 아니냐

김> 그 여론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가짜 뉴스 가짜 뉴스 얘기하는데 저도 경험해보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거나 자기랑 좀 다른 견해를 있으면 다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걸 지금 많은 언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 개념적 정의 자체가 다 달라요 일부 시민들은 오보까지도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악의적인 오보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피해 의식들이 있는 거죠 그니까 저는 이제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그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 환경이 기울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 정치인들이 어디로 향하냐면 김어준류 같은 이게 팟캐스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송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 이 방송인들의 정치적 역량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지지를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윤> 아 눈치를 볼 수 밖에없다?

김> 네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레거시 미디어 그니까 이 기성 언론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성 언론들 기레기라고 우리가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없어져야 될 어떤 악으로 치부해 버리면 저는 우리 사회가 뭔가 건강치 못한 이를 들면 이게 이런 우려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건 일종의 반지성주의라고 움직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걸 정파적으로 예를 들면 언론중재법 찬성하면 뭐 어디 어느 어느 후보 지지자고 반대하면 뭐고 이렇게 정파적으로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 예 알겠습니다

부> 아까 그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고 꼭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게 1인 미디어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윤> 그렇죠

부>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 소위 뭐 문명국가의 법률에 보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1인 미디어라고 하는 개념하고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뭐 심지어는 트위터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미디어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파급력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윤> 그렇죠

부> 그래서 미디어법을 이 점검하고 고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정보통신망법하고 연결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짚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는 더 우리가 지금 말하는 1인 미디어가 더 흥행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 대한 고민들이 현재 깊지 않다 그런데 기존에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개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가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정치집단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겁니다 그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이 저는 없애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부분과 연결해서 봐야 될 것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진정성을 의심 받는다는 것을 꼭 경고해 주고 싶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시대가 바뀌어서요 옛날처럼 신문방송법 하나로 이게

김> 될게 아니죠

부> 그럼요

윤> 될게 아닌 그런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 마지막 말씀 짧게 한 30초씩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언론의)자정작용은 다들 안 믿으시는 거 같아요 (웃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짧게라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사회적인 역할을 시민들의 일반 시민들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윤> 수용력

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언론들을 또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 뭔가에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데 제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부> 사회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문제하고 이 사회적 공기가 오염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결국 언론이 오염되는 걸 말하는 것인데 그 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자각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량을 얼마나 높이느냐 하고 연결된다고 봅니다 결국 독자들 스스로도 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족쇄를 만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 예 오늘 두 분이랑 얘기하면서 사실은 뭐 말하면 입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시각차가 굉장히 많고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공감들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사전망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김동현 박사, 김동현 박사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김 / 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