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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8월9일(월) <로스쿨>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 1부 (김혜선 노무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 나눠볼까요?

김 :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시행령이 지난 7월 9일 제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기간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많은 부분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있는 상황에서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되는지에 대해 노사 모두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이 좀 방대하다보니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두 시간에 나눠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윤 :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태안화력발전의 故김용균 노동자와 구의역 정비 노동을 하던 김군의 사망사고와 같은 비극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 아니었나 싶은데요.

김 : 네. 그렇습니다. 작년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 10만명이 함께 국민동의청원방식으로 처음 발의한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사망사고 외에도 작년 한해 비슷한 원인과 사고로 출근은 했으나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하루에 7명 1년에 2,400여명이었습니다.

사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후 유족,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투쟁을 통해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전면 개정하는 성과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면 개정된 산안법을 적용해도 하청노동자였던 故 김용균 노동자를 실제로 관리, 감독하고 시설을 책임지는 원청을 처벌할 수 없고 사람이 사망을 하고 40여명이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를 낳아도 경영책임자는 고작 벌금 2천만 그러니까 노동자 1명당 50만원의 벌금만 내면 모든 처벌이 끝나는 현행 법 구조상으로는 이런 비극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죠.

윤 : 시민 10만명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것인데요. 즉, 기업의 최고 책임자, 원청 책임자. 기업 자체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뜻 들어보면 지금도 법인 회사가 벌금을 내고 책임을 묻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기업의 실질적 경영책임자는 법망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 기업의 최고 책임자, 실질적 경영책임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효과적으로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등의 내용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윤 : 우리가 흔히 꼬리자르기라고 하죠. 윗선에서는 우리는 다 법을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겠나, 중간 관리자들에게 일임했다,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다는 거죠?

김 : 네. 맞습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처리된 13,187건의 산업재해 판결 중 구속사건은 1건, 정식기소는 613건(4.64%), 약식기소 10,934건(82.91%)이었고요 산안법 위반 재범률은 97%로 일반 형법 범죄 재범률인 43%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현장 관리자를 처벌해도 실제 산업안전보건의 예방의무의 주체인 의사결정권자, 기업,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하면 전혀 계도의 효과도 없이 법 위반이 반복되고 산재사고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 즉 사망사고의 원인제공에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개입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윤 : 그런데 경영계에서는 이미 산안법에서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매우 높은 형량을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정해놔도 실제 그 법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가 극소수고 실제 재판을 받는다 해도 90% 이상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징역형에 하한형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문 상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되면 아무래도 법을 지키는 데 돈도 들이고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윤 : 그 외에도 사회적 참사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김 : 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사회적 참사로 인한 시민들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사회적 참사에 대한 처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안전을 소홀히 한 결과 사망이나 상해의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서 참사를 예방하자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요즘 고용관계가 매우 다양해지면서 특수고용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원인 제공자를 찾아 기소하고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또 산재 사건과 사회적 참사의 경우 공무원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확인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아가 산업재해, 사회적 참사와 같은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담겨있는데요. 법인 내부에 생명,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조장, 용인, 방치를 한 경우 매출액 또는 수입액 10분의 1 범위에서 벌금의 가중을 가능하게 하거나 허가취소, 영업정지, 공 계약 입찰 제한 등의 병과를 가능하게 하거나 처벌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않는 한도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 : 그럼, 실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내용이 담겨있나요? 구체적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의무들이 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가 있나요?

김 :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내용이 100% 수용되지는 못했습니다. 법 제목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기업이 빠졌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중대재해의 원인이 기업,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있고 산업재해, 사회적 참사가 개인의 불행, 개인의 일탈에 의한 사고가 아닌 조직적,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라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제정이 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 법 적용이 유예되었거든요.

중대재해가 사업장의 크기를 보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닐텐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이런 법 적용도 차등을 둔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서 10만인의 동의청원방식으로 발의된 내용에 포함되어있던 내용들 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죽음이나 건설현장의 무리한 공기단축의 원인인 발주처의 처벌이 제외되었습니다. 또 불법인허가 부실관리감독에 대한 공무원 처벌 도입도 무산되었습니다. (법 제정의 목적부분에는 분명, 공무원의 처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물론,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기까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산재유가족들의 투쟁과 각종 캠페인 농성 등이 있었지만 반대로 경영계 역시도 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이 망한다고 하면서 이 법의 제정 자체를 끝까지 반대했었거든요. 결국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핵심적인 취지를 일부 훼손한 반쪽짜리 법이 제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윤 :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김 : 내용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 16조로 이뤄진 아주 짧은 법입니다. 이 말은 바꿔말하면 법에서 정할 많은 중요한 사항을 모두 시행령으로 위임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노동시민사회단체도 경영계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다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법의 내용을 보면, 우선 중대재해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이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합니다.

윤 :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이야기 중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거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