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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7월26일(월) 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의 계속되는 소송... 이유는? (토지주 진경표씨)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JDC로부터 땅을 되찾은 한 토지주가 단지 내 도로도 철거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오늘은 승소 판정을 받은 토지주인 진경표씨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경표>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지난번에 땅을 되찾으실 때도 한번 저희가 전화 연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건은...

진> 예 저도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윤> 예 지금 계속 계속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도로 철거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 구체적인 소송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판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진> 예 그 말 그대로예요. 도로 시설물 등 및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소송 제목이요 그래서 그 도로에 있는 시설물들 뭐 나무, 도로에 아스팔트 그리고 맨홀 뭐 이런 것들 다 철거하라고 인용이 된 거고요

윤> 아 그니까 예전에 일단 수용을 당하시고 JDC 측에서 이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진경표 선생님 땅 위에 도로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된 것이고 이거를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내셨던 거군요.

진> 예 맞습니다. 그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요 제가 토지를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반환 돌려달라고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받고 나서 JDC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 땅이 이 도로가 포함 돼 있으니 도로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답변이 왔습니다. 시설 철거하지 못하겠다고

윤> 아 소유권은 다시 넘어가더라도?

진>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법적으로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하는 김에 제가 토지를 사용 지금까지 수용당해서 어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윤> 예 원래는 농경지였던 겁니까?

진> 예 어 정확하게 한자로는 전 아 저 답 논, 답 할때 답이었습니다. 논농사가 지었던 땅입니다.

윤> 예 실제로 농사를 지으셨고요 그전에도

진> 예 저희 아버님이 이 밭을 한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계속 농사를 논농사를 지어오시다가요. 네 90년대에 들어서 토지들이 그 일대에서 논농사 지역이 일대가 넘는 토지주들이 모여서 합의를 봤습니다. 논농사를 지어서 수익이 많이 안 나오니까 밭농사로 전환하자 해서 밭농사로 다 짓고 수로를 이제 일부 폐쇄한 것입니다.

윤> 예 배경은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JDC에선 혹시 왜 철거를 못 해주겠다라는 이유도 같이 밝혀왔었나요?

진> 이거 판결문에는 그 철거하라는 내용이 없다고

윤> 아 예 사실은 이제 뭐 JDC측에서는 다시 다른 사업을 좀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중이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께서 토지반환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에 뭐 주변에 또 다른 토지주들이 계시니까 다른 토지주들께서도 소송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그 뒤로 그러면 다른 토지주 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 그 토지 반환소송에서 이겨 가지고요 이전 등기 하신 분들도 몇 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로시설 그 건물에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도로시설이라든지 건물 일부 건물이 들어섰는데요. 그 건물들을 철거해 달라는 소송은 아직 토지주로 부터 있지 않고요 토지를 다 돌려 달라고 하는 소송들은 대부분입니다.

윤> 그럼 선생님이 이번에 승소 하셨기 때문에 또 따라서 이제 소송을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진> 예 그렇죠. 당연히

윤> 예 아 그런 의향은 가지신 분들 혹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진> 대부분 뭐 글쎄요 그거는 토지주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내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 뭐 이런 토지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JDC라는 거대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계속 소송을 걸고 계시거든요. 지난번 토지반환소송도 그렇고 단독소송을 계속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토지주들과의 협의나 연대 같은 건 없으셨던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진> 아 얘기는 계속하고 있고요. 재판 상황이라든지 있고 제가 워낙 첫 번째로 많이 이제 선두로 나서서 하다 보니까 문의는 많이 옵니다 뭐 법적인 문제는 제가 아는 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윤> 그 부분이 아마 토지주들끼리도 서로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아마 방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진> 그렇죠.

윤> 저희가 알기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사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뭐 1심 판결이 나온 거죠? 이번에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서 만약에 이제 JDC에서 계속 소송을 이어가서 확정판결이 나온다고 가정을 할 때 JDC측에선 그럼 도로를 또 철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1심 판결도 나왔는데 JDC와 별도의 그 다른 그 협의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진>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공문을 보냈을 때 답변이 이렇게 좀 이것을 신중히 좀 생각해보고자 기반 시설이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비가 좀 생각해보고 고민이다 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했었으면 제가 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을 텐데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뭐 철거 못 하겠다고 확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저는 이 싸움은 결국은 '아 법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법률적으로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용 재결 처분 등이 소송에서 2015년도 수용 재 결의 무효 판결 받고 행정적 행정 처분이 무효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사업 그러니까 예래 휴양용 주거 단지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 인가 처분 등의 소송에서도 역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JDC는 사업 시행자도 아니며 지금 현재의 모든 공사는 불법 공사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도로든지 이 위에 있는 시설물들은 당연히 철거 토지주들이 철거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 그러면 이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다음에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JDC에서는 예래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소송이 많았습니다. 특히 버자야 그룹과의 큰 소송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뭐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 JDC에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판단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래 단지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하면서 저희가 사실 뭐 문대림 이사장이랑도 이야기를 해봤었고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JDC측과 나눠봤을 때는 앞으로 토지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왜냐하면 뭐 판결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남은 문제들을 풀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은 대화 자체가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진> 그니까 예래 휴양지 JDC 입장은 그거 였지 않습니까? 사업은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안 되니까 계속 시간을 끌려고 그리고 소유권 자체를 넘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분양형 콘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을 이전 받을려고 많이 애쓴 겁니다.

윤> 아 다시 또 넘겨달라라고 애쓰고 있는겁니까?

진> 예

윤> 아 예

진> 그래서 그 이렇게 진행 되다 보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JDC는 그니까 1단계 지금 1단계 지구가 건물에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뭐냐 하면 분양형 콘도입니다 분양형 콘도 이고요 그거는 주거 시설이고 이게 유원지 시설 사업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분양형... 유원지 시설 내에는 분양형 콘도 같은 주거시설은 들어설 수 없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JDC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도시개발사업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미 벌여놨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진> 그런데 그 도시개발사업이라도 절차를 밟고 그거 이것은 솔직히 절차를 밟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구요 법적 절차를요 그리고 이거는 언론 플레이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이게 도시 개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차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아 선생님?

진> 그리고 만약에 도시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면 행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 과정이 있고 그리고 아 이거는 도시개발하고 있으며 사업예정자 예정자 신청 사업승인을 해달라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 이런 것을 인정해 달라고 공문도 보고 뭐 그리고 토지주 사업지구 내 토지주들을 아 이해들도 토지주 의견도 들어보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이 도시개발사업한다고 막 이렇게 띄워 놓고 토지주들한테 토지권 넘겨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 시간을 끌면서 소유권을 다시 넘겨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이시라는 거죠?

진>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저와 JDC 간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윤> 예 아 참 그 토지소유권을 다시 이제 확보하시게 되면서 법원에서 예전에 판결 받으시면서 등기 이전도 좀 쉽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맞습니까?

진> 예 왜냐하면 그 2019년 3월 달에 대법원 확정판결 소유권을 돌려받는 확정판결을 받고 나서 제가 토지보상금 지원 금액을 전부 계좌에 이체하고 JDC 계좌에 하고 등기 이전을 하려고 하니 이게 법적으로가 등기 이전이 안 됩니다.

윤> 법적으로요?

진> 예 왜냐하면 수용한 당시와 비교해 번지와 면적이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JDC씨가 그 후로 수용하고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에 토지 분할이 있고 면적이 분할해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치가 안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됐구요 이 부분이 아직도 뭐 토지 반환 소송하는 분들 중에도 아직 그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윤> 이게 사람들 상식으로는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으면 그리고 다시 돌려주라는 판단이 나왔다면은 그냥 원 상태 그대로 다시 또 복귀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었군요. 땅도

진> 올해 후행조치인가? 후행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온 상태 지적도도 일치시켜야 되고요 그런작업도 안했고

윤> 예 아 그런데 JDC에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회복하는 노력은 안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구요

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주들한테 토지를 돌려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원래 이 사업이 법률적으로 하지 못하게 무효 판정을 행정처분이 무효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48조 2항에 보면 토지주가 원래 이 사업을 진행 했을 때는 토지주가 원상태로 회복 요구 했으면 당연히 회복해줘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24조 1항에 보면 JDC는 도지사에게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때문에 하진 못하겠지만 통보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JDC는 또 다시 그 통보함과 동시에 토지주한테 통지문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야 토지주들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을 돌려받든지 아니면 뭐 토지소유권 필요 없으면 팔든지 매매가 이루어지든지 정상적인 매매죠 기존의 매매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고요 새로운 계약이...

윤> 자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래 단지 사업이 버자야의 관계는 정리가 됐는데 제주 도내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건물들도 흉물처럼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고 JDC에서는 이미 사업을 시작을 해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회복하는 것보다는 도시 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거 같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언론 플레이 얘기하셨지마는 근데 토지주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생각은 서로 좀 갈리시는 것 같아요.

진> 예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주들의 이해관계는 이거는 뭐 개개인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고 저의 입장은 그니까 원래 이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고 이게 공공 도시 계획 시설 사업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공공성으로 진행이 된다면 나는 합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변호사님께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렇게 진행된다면 저는 합의 수용을 받아들인다고 누누히 얘기했습니다.

윤>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업이 진행된다면 합의할 생각이 있으시지만 그게 아니라 수익사업으로만 간다면 합의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 예 저는 그런 부분은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참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좀 갑갑한 마음도 있습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번 소송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오시면은 진경표 선생님의 그 개인적인 소송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부분도 남아 있습니까?

진> 어 이게 뭐냐면 행정처분이 이후에 행정당국의 도청이죠.

윤> 예 아 조치요 후속 조치

진> 예 투자 진행 지구 유원지에 관리과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윤>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진>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윤> 아 또 다른 소송을요?

진> 예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토지 반환 돌려받고 세금문제가 걸리는데 알다시피 유원지 예래 휴양림 주거 단지는 투자 진흥 지구고요 이 투자 진흥 지구도 법적 근거가 없고 수용 고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행정과 JDC에 섭섭한 마음도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구요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 따라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진> 예 감사합니다.

윤> 예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토지주인 진경표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