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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7월26일(월) <로스쿨>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알맹이가 빠진)대체공휴일제도 (김혜선 노무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 나눠볼까요?

김 :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과 대체공휴일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실업자, 해고자 등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죠. 공무원이나 교사들도 노동조합 가입범위가 더 넓어졌죠?

김 : 네. 맞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ILO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요구를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동조합을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노조법에서 일부 노동조합을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노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공노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7월 6일부터 시행) 기존에는 6급 이하 일반직과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일부 특정직만 가입이 허용되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직급 제한을 삭제하고 다만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인사, 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정,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입이 금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윤 :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의 경우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군요.

김 : 네. 맞습니다. 원래 소방공무원은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국가재난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소방공무원의 노동조건 역시도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면서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소방공무원이 일원화 되었고요 2021. 1. 1. 시행된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개편되면서 처우와 근로조건 등이 일원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 산하 소방청으로 편재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 단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공노법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따르면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방공무원의 경우 행안부 산하 소방청으로 편재가 되어있으므로 ‘행정부’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윤 : 그럼 지금까지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어떤 식으로 처우개선 등의 의견이 전달되었었나요?

김 : 사실 이렇다 할 조직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19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요.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들의 유일한 단결체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허용되었던 것이죠.

사실 직장협의회가 소속 기관장과 어떤 사안에 대해 협의를 하여도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그리 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이마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어요.

그간 소방기본법을 통해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는 이유와 국민의 위기상황과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특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은 직장협의회 구성 가입범위에서 배제되었는데요. 2020년 6월이 되어서야 법 개정을 통해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즉,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년 만에 직장협의회 설립이 허용되게 된 것이죠.

윤 :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지는 시점과 연동해서 직장협의회 가입이 허용되었다... 과거 직장협의회법이 만들어지게 된 연유와 동일한 이유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 : 실제 협의회 설치 가능한 257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5만 1312명 이상의 인원이 협의회 가입대상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직장협의회 가입률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설치되었다고 하니 사실상 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가입하지 말고 직장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라는 무언의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장협의회를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윤 : 그럼, 현재 소방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몇 곳이 있나요?

김 : 소방공무원 노조 역시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만큼 현재 양대 노총에서 모두 조합원 가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한국노총은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하였습니다.

윤 : 외국 영상 중에 소방관들의 파업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의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어떤가요?

김 : 저도 해외 소방관 파업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위력적이죠. 2019년에도 프랑스 소방관 9개 노조가 임금인상과 화재 진압 시 지급되는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는 파업이 있었고요. 이어서 연금개혁법을 반대하는 파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국도 소방관의 파업권을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은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향상과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하나로 뭉칠 단결권과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할 단체교섭권 그리고 교섭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 중 공무원의 경우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과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을 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은 인정이 되지만 그 외 헌법 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 역시 공무원이므로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윤 : 헌법 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니 왜 그렇죠?

김 : 우선 공노법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는데요,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무원이 쟁의행위를 통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지는 공무원의 지위와 특성에 반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되며, 공무원의 보수 등 근무조건은 국회에서 결정되고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데, 공무원의 파업으로 행정서비스가 중단된다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크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되며, 공공 업무의 속성상 공무원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단을 찾기 어려워 노사간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쟁의행위의 금지를 합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헌재가 금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쟁의행위이므로 쟁의행위가 아닌 노동운동, 즉, 일상적인 조합 활동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을 할 때에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나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판례는 공무원 조합원이 해서는 안 되는 집단행위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21조 1항과 국공법 및 지공법의 입법 취지, 국공법 및 지공법 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윤 : 그러니까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군요.

김 : 네. 맞습니다.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라던가 유인물을 나눠주는 행위, 집회나 기자회견 개최, 노동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 등 법적 절차와 사업장 내 감시활동. 상급단체와 연계한 입법 활동 이런 행위들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윤 : 그렇다면, 만약에 소방공무원이 정부와 교섭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교섭이 결렬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경우 단체행동권 그러니까 쟁의행위를 돌입하게 될 텐데, 공무원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김 : 네.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법에서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하고 당사자 양쪽은 성실하게 조정에 임해야 합니다.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를 결정하거나 단체교섭의 결렬로 당사자 쌍방이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 중재가 개시됩니다.

조정과 중재의 차이는 조정안의 경우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으나 중재가 개시되고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윤 : 그럼 이제 대체공휴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김 : 많은 분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하반기에 휴일 가뭄이었는데 대체공휴일 제도가 바뀌어서 휴일이 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적용되는 규정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회에서 새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이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법 시행일은 2022. 1. 1.부터이고요 다만 부칙에서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 전이라도 먼저 적용하는 것으로 특례조항을 도입해서 광복절부터 공휴일법에 의한 대체공휴일제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 : 내용을 살펴볼까요.

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중 3.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1월 1일, 설날 전날과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성탄절,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공휴일법 제3조에서 대체공휴일을 정하고 있는데요. 1항에서는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2항에서는 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 : 그럼, 공휴일법에 따르면 공휴일로 지정된 모든 날들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네요?

김 :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은 조문을 잘 보셔야하는데요. 제3조에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가 아니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2항에서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윤 : 그럼 올해 대체공휴일 적용은 어떻게 결정된 것이죠?

김 : 공휴일법이 7월 7일 공포가 된 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7월 16일 대체공휴일이 확대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3.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총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즉, 전체 15일의 공휴일 중 현재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이렇게 7일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이 추가되어 11일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2021년 하반기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3일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두었습니다.

윤 : 그럼 공휴일법 상으로는 공휴일이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나라도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정작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몇 개 없다는 거네요?

김 : 네. 인사혁신처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설, 추석 연휴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일요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고 어린이날과 국경일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윤 : 그럼 이 공휴일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김 :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휴일법 제4조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보려면 우리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인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현재 공휴일을 쉬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별도의 노사관행,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정함이 없다면 현행법 상 올해까지는 상시 3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운영되게 됩니다.

윤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