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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7월9일(금)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반영할 도민의견수렴 토론회 이야기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위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일 제주도 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반영할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매년 6월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 예 반갑습니다. 자 사실 오랜 시간 논의되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했던 2006년 1월 인구가 한 53만 2,000명의 되거든요. 지금 2016년 말 기준 67만 4,000명으로 한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예 출범 당시 인구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원수도 그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 인구 증가가 이 도내 각지역에 고루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역구 조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광역계원 도의원은 기초의원과 광역계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에는 64명으로 광역계원 19명, 기초의원 38명, 교육계원 7명이었으나 지금은 현재 43명 지역구 31명, 비례의원 7명, 교육계원 5명인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윤> 예 이게 참 수학처럼 딱 떨어져서 이게 합의되기가 쉽지는 않은 모양인 같더라고요.

이> 맞습니다.

윤> 어 우선 토론의 내용을 좀 볼 텐데 민기 교수,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께서 아마 그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 선거구 획정 쟁점과 도의원 정수 산정의 합리성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 있던가요.

이> 예 주제 발표하시는 민기 교수님께서는 예 토론회에서 이 지금 현제 정원인 43명에서 48명으로 다섯 명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출범시 적용하였던 도의원 산정 근거인 1인당 전국 평균 주민수를 기준으로 판단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만에 제주도 인구가 67만 4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전국 평균 주민 수 13,800명으로 나눴을 때 한 48명이 나오는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지역구 조정 문제가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3대1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서귀포 정방, 중앙, 천지동 선거구와 제주시 한경면, 추자면 선거구 등 2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1 기준을 넘는 지역은 제주시 애월읍 선거구와 아라동 선거구, 노형을 선거구 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개 지역구에 대한 강제 조정이 현재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자치도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는 사실상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애월이나 아라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 수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난 지역들이잖아요.

이> 맞습니다.

윤> 예 이런 것들이 좀 반영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뭐 합의가 잘 돼서 도의원 정수 확대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겁니까?

이> 이 도위원 정수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제 35조에 도의회 의원이 정수에 관한 특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의원의 정수는 교육 기관 5명을 포함해 43명 이내에서 이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주특별법 35조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윤> 아 이게 또 국회로 가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군요. 만약에 하게되면?

이> 예 증원을 하려고 했을 때는요

윤> 예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합의가 참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의원 정수 증원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할 때에 그 가정을 놓고 토론 참가자들께서 굉장히 격론을 벌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니까 뭐 어떤 분은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의원수 미달 선거구의 통폐합 방안을 놓고서 아까 그 중앙, 정방, 천지 뭐 이런 지역도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 예 서귀포 

윤> 그러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차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의원 정수 증원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현재 43명 이내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지 강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별자치 한 15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지역구 의원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정치참여가 그만큼 제약되기 때문에 당연히 통폐합되는 지역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차별 문제제기는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그 당시에 4개 시군 당시 남주군 7명, 서귀포시 8명, 북제주군 7명, 제주시 16명 총 38명으로 남 제주와 서귀포시 위원 배정 비율이 약 39.5% 였습니다. 예 그런데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서귀포시 10명, 제주시 22명 의원이 배정돼서 32.3%로 서귀포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비율이 줄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인구수대로 그냥 딱 잘라서 정해버린다면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소외와 차별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만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맞습니다.

윤> 아 그리고 참 그 이게 좀 복잡한 문젠데 교육의원 제도가 우리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비례대표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숫자들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또 일각의 의견들도 있는데 여기에도 강한 반발들이 나왔다면서요?

이> 맞습니다. 이 교육의원이나 비례대표를 두었던 그 제도는 나름대로 그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 그렇죠.

이> 예 교육자치 차원에서 교육계원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 비례대표는 주민이나 단체 그리고 사회적 약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견으로 각각 나름대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의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특별법 1조 목적에 보면 종전에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윤> 예 그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교육의원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제주 지역에서만 유지되는 제도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육위원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사실 좀... 굉장히 제주도내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꽤 크고 또 헌법소원도 제기된 바가 있긴 합니다마는 이번에도 그 토론회에서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긴 합니다만 의원님은 좀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이> 의회 내부에서 다양한 이 찬반에 대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교육위원 전폐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교육 자치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제도의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설사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법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 입장을 정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아무래도 사실 동료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뜸을 많이 들이시던데요.(웃음) 그 사실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시기가 힘드니까 제가 말씀을 대신 드리자면 교육의원 제도 유지에 그 아까 취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유지를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뭐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이 되고 또 선거를 하더라도 무 투표 당선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지금 될 부분이니까 청취자 분들께서도 그냥 아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그 당사자 문제인 만큼 사실 의회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 결국 의원 제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의견들을 봤을 때 의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 어쨌거나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06년에 2020년 비교하면 공무원 숫자가 한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포함한다면 한 3000명이 늘어났고 또 특별자치도 들어오면서 자치권한 4600건 받았기 때문에 공직자 수가 늘어난 만큼 도의회 본연의 가치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고자 한다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의원 정수에 대한 확대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같이 허심탄회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 의원님께서도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선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 이런 국가적인 문제가 인구 소멸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인구수에 대해서는 생존권 보장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주도 입장에서 직전 상에서 읍면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통폐합 선거구로 가야 한다면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으로써 도시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읍면의 초고령사회가 진입하는 곳도 있는데 이러한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나가면서 자치를 실현하는 속에서 정부도 제주도의 그러한 현실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 필요성이 아마 의원 정수를 좀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저는 입장에서는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어떤 부정적인 견해도 말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둘째 치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들 속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그 개정들을 해나갈 건지 증원을 한다면 몇명 정도가 적합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같은 고민들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윤> 의원님 굉장히 신중하게 답해주시는 건 저도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꾸 꼬치꼬치 묻게 되는 것이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의원님께서 약간 힌트를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좀 많다 보니까 국회도 그렇고 또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원의 숫자를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의원 정수가 만약에 증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도민들을 설득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필수입니다. 아무리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역설을 하지만 도민들이 바라볼 때 체감도가 떨어지면 아까와 같이 인구수를 뭐하든 그 큰 틀에 대해서 제도적인 그 권안에서 강제조정을 하더라도 도민의 자질들을 높여가지고 풀어야 할 고민들 해야지 도민들 입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정수 증원에 대해서는 좀 더 부정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라든가 다양한 제도적인 논의들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 지방선거 내년 아니겠습니까? 내년 6월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선거을 위해선 선거구 획정을 그전까지는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뭐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맞습니다.

윤> 언제까지 결정이 돼야 하고 혹시라도 만약에 지금 합의가 안 된다면 현행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긴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뭐 다른 절차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이> 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일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획정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년 6월 1일 지방 선거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12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그 선거구를 획정위원회에서 그 안들이 부결될 경우에는 현행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그 현행 선거구가 유지되었을 때 아까 같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3대1 규정을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사실상 법률적인 전문가들의 판단들은 그러면 제주도 전체적인 선거구가 무효로 되기 때문에 도민사회에 혼란들은 예상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어떤 경우들이 가장 합리적인가? 같이 총의를 모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라면은 그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2월 1일 전에는 어느 정도 도민 공감대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제출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맞습니다. 예

윤> 예 의원님 보시기에는 합의가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이 특별법 개정 문제라 가지고 개정 또한 어려운 사실상 그런 벽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거는 아까같이 인구 수에 비례하면서 이 지역들의 대표권들을 박탈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들이 되게 쌥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3일 있다가 다시 인구 밀집지역에는 늘어나고 또 어떤대는 통폐합 된다고 한다면 과연 제주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정치제도인가? 그러기 때문에 뭔가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숫자를 줄이든 지켜야 늘리든 민기 교수님 대로 48명 안으로 하든 그렇지 않고 특례형식으로 이 의원 정수를 제주도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윤> 예 사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라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이> 예 이 특별법 제 1조 목적이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되더라도 불이익 배제 원칙을 제시하였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자치 분권 차원에서 나간다고 했을 때 좀 더 중앙정부도 자치분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의원 정수에 관계된 부분들이든 제주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제도 개선에 협조했으면 하는 발언들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논의되는 과정 보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이> 예 고맙습니다.

윤> 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