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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7월 5일 (월) <로스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는... (최호웅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윤> 작년 11월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최>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으로 일컬어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올해 1월 1일 시행이 되었는데요. 시행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졌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윤> 검경 수사관 조정 이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이 궁금했었는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구체적인 현황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번은 더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기존 수사권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나요.

최> 기존에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모든 수사에 대해 수직적 관계에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수사지휘권이 폐기되었고 검찰-경찰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대해 협력 관계로 명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만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경찰이 일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법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하구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한 경우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으나 이제 6대 범죄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6대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의 범죄입니다.

윤> 검찰의 권한이 많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고 나서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나요.

최>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사건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예측이 어려워졌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전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었고,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직접 수사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사건을 내려 보내면서 수사지휘를 하거나 했습니다. 경찰에서 1차 조사해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때문에 경찰-검찰-법원 이렇게 단계별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고 단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던 수사절차가 복잡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경찰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돼 송치를 할 경우에도 ‘보완수사요구’라는 절차가 마련돼 있어 과거보다 사건처리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뭐가 더 좋은 것인지, 더 옳은 것인지 아직은 판단하기에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사건 처리과정이 이전보다 복잡해졌고 사건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이니만큼 불편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텐데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크게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하고 불편함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실제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해보시면 어떤가요. 확실히 예전보다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나요.

최> 네. 그렇습니다. 형사사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을 대리해서 고소대리인으로 사건을 경찰에 접수한 것이 있는데요. 이 사건이 뭐 그렇게 복잡하고 법리적으로 어려운 사건도 아니었어요. 고소장 제출했으면 피해자 조사하고, 가해자 조사하고 인정하는 사건이면 검찰에 송치하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조사해서 송치하면 되는 건데. 고소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윤>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까요.

최> 우선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대폭 줄어들다 보니까 경찰에서 진행하는 사건수가 훨씬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진행하는 사건수가 많다보니까 계속해서 사건진행이 밀리는 것 같고요. 다른 이유로는 경찰에서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검찰로 송치를 해야 되는데 검찰로 바로 송치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결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바로 송치를 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재조사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검찰에 책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결제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사건이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시간이 또 한참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윤> 기본적으로 수사권 조정이 되다보니까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들도 경찰이

다 수사를 하니까 사건수가 많아졌고, 경찰에서도 수사종결권이 생겼으니까 검찰에 책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이군요.

최> 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꼼꼼하게 파악해서 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할 수만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마는 지금은 사건을 꼼꼼하게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걸린다기보다는 중간 결제과정이 많아져서, 그냥 사건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윤>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어서 고소를 했는데 과거보다 사건 처리기간은

길어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는 없고 답답할 것 같습니다.

최>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도 수사권조정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급하게 개정이 된 만큼 준비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 업계에서도 경찰의 사건처리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변호사 업계에서는 어떤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최> 우선 고소장 접수 자체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주요 범죄를 제외한 형사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서 변호사들은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검찰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통해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배당되어 진행됐는데 경찰로만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요즘에는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 자체를 반려하는 경우도 잦아졌다는 것입니다.

윤>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를 반려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변호사들이 불만을 표시할 만도 하네요.

최> 그렇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검토해서 내는 고소장인데도 경찰서에서 이건 형사사건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접수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접수하는 고소장도 반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용어가 익숙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 더더욱 고소장 접수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 사실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를 방문한다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엄청 큰 결단을 하고 어렵게 찾아가는 것일 텐데 어렵게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요건이 충족 안됐다는 이유로 고소장 자체가 접수가 안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이 빠지는 일일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게다가 고소장이 어렵게 접수됐다고 하더라도 사건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서 언제쯤이면 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경찰도 일부러 사건을 늦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당분간 변경된 제도가 자리 잡힐 때까지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힘겹게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놓은 것을 바로 예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서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또 다른 문제점들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 경찰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저를 굉장히 미워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그만큼 경찰이 잘 해주기를 바라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들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경찰이 갖게 된 사건 종결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형사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경찰에서도 자체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죄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소를 한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고 불복하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고소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평생 경찰서 한 번 갈까 말까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지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에 대해 불신을 키울 수 밖에 없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불복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안내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통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군요. 고소인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일일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일 텐데요.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차용금 사기로 고소를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저는 친구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조사를 하더니 이 사건은 민사사건이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요. 한참 있다가 검찰에서 혹시 가해자와 합의할 의향이 있는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 검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고 다시 경찰로 사건을 내려 보내면서 재수사 요청을 했고 경찰에서 재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다시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이후 친구를 불러 조사했고 친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왜 재수사 요청을 했는지.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어떤 수사를 추가로 진행한 것인지. 재수사 결과 어떻게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결과가 바뀌게 된 것인지. 친구는 어떻게 혐의를 인정하게 된 것인지. 제가 고소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전달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친절하게 수사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경찰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워낙 사건이 많고 바쁘다보니 이렇게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 경찰,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도 어떻게 보면 대국민 서비스라고 봐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권력기관으로 군림해 온 역사가 길어서 그런지 국민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법원도 다를 것 없고요. 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서류 한번 접수해 보신 분들이면 다 공감하실 겁니다. 법원 공무원들 중에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분들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검찰에서 맡아서 진행하던 사건이 전부 경찰로 몰리니까 그만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은 충원이 안 되는데 사건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사건처리에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한 인력들을 충원하는 방법, 내부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재수사 요청을 할 때 경찰에서 수사를 미진하게 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청을 해주면 경찰에서 사건 처리하는데 좀 수월할 텐데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서 “증거조사 부족” 달랑 이렇게 한줄 적어서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경찰에서도 나름 열심히 수사해서 사건을 올려보냈는데 뭐가 어떻게 부족하다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없고 정말 힘이 빠질 수 밖에 없죠.

윤> 경찰 수사의 미흡한 점을 검찰에서 정확히 지적해주고 해야 서로 협력관계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 그렇죠. 이것도 어쨌든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검경 간에 갈등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어쨌든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힘겹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결과를 얻어냈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불리던 검찰의 힘을 많이 빼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뀐 제도에 대해서 초기에는 당연히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고 불만도 많이 제기될 수 있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힘겹게 이루어진 만큼 현행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모든 제도가 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의뢰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할 때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과거의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사건처리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자기반성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현재 제도를 더 완벽하게 가다듬어서 정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네. 오늘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