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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7월 6일(화) <키워드뉴스> 1. 4·3가족관계 정정 난항 2. 정석비행장, 니가 거기서 왜 나와 (제주투데이 조수진기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안녕하세요.

윤/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4·3가족관계 정정 난항

조/

4·3 가족관계 정정 난항,입니다.

윤/

저도 여러 소식을 접했는데 쉽게 해결되지 않고있다면서요

조/

지난 2월 제주도에선 매우 기쁜 소식이 있었죠. 바로 제주4·3특별법이라고 부르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특별법이 지난달 24일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은 이를 두고 ‘완전한 해결’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제주4·3 희생자나 유족들의 숙원이 이뤄지는 데 많은 진전을 이뤘다는 뜻일겁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다고 말하기엔 그 시작조차 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키워드를 통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윤/

이번 개정으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해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조/

네. 하지만 말씀하셨듯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지만 현실적으론 요원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바로 잡는 부분입니다. 4·3특별법 12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을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출생이나 혼인, 사망 같은 신분 변동사항을 모두 기록하고 관리하는 등록부입니다.

윤/

지난 2008년 전까지는 호적이라고 불렀었죠.

조/

네. 그렇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4·3을 겪으면서 불가피한 이유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됐던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

호적에 잘못 올라간 경우?

조/

네. 제주4·3 당시 출생이나 혼인, 사망신고를 즉시 하지 않고 실제보다 늦게 하거나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마련된 조항인데요. 이땐 군과 경찰에 끌려간 사람들의 가족들은 연좌제를 우려하거나 또 살아남기 위해 먼 친척이나 지인의 호적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예전엔 유아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많았구요. 4·3이 끝나고도 또다시 피해를 입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에 70년이 넘도록 자신이 4·3 희생자의 가족인 것을 숨겨야만 했던 유족분들이 많았습니다.

윤/

하지만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고... ‘제주4·3’이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조/

네. 특히 지난 2018년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4·3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21년 만에 4·3특별법이 전부개정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유족분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가족관계 정정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조항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정정하는 건 법원의 비송사건에 해당하는데요. 비송사건이라는 건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원 자체가 후견적인 역할을 해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정정은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민사라서 일괄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야한다... 가족관계가 잘못돼 있는 경우가 다양하다는 것도 어려운 점.

조/

네. 어떤 분은 4·3 당시 부모를 잃고 먼 친척의 자녀로 입양되거나 또 어떤 분은 남편이 희생돼서 혼인신고를 미처 못했거나 또 어떤 분은 가족이 행방불명이 되면서 사망신고를 정확한 날에 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로 들었지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어떤 유족분은 사람의 수만큼 많을 수도 있다는 표현까지 하셨는데요. 사례가 다양한 건 차치하고라도 심사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윤/

이게 가족관계라는 게 상속법이나 친족법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이...

조/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4·3당시 부모님을 잃고 외가쪽 먼 친척의 자녀로 입양됐다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래는 조씨이지만 친척이 임씨라서 저는 조수진이 아니라 임수진으로 외가 친척의 호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제가 원래의 부모님의 자녀로 옮겨가려면 단순히 성만 바뀌는, 임수진이 조수진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 배우자나 저의 자녀, 제 손자까지 모두가 원래의 호적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여기엔 상속법까지 얽혀서 더 복잡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윤/

상속... 재산권의 문제가 얽히게 되는 군요. 그런데 이번 특별법 조항에 보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4·3에 한해서는 법원의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조/

네. 말씀드렸다시피 가족관계 정정의 법원의 소관인데 이 조항을 보면 마치 4·3중앙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는데요. 4·3희생자 결정 절차를 보면 위원회에서 희생자와 유족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희생자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 방식과 유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보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라는 문구 바로 다음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문구가 붙습니다. 결국 여기에 따른 대법원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

대법원 규칙 개정도 이뤄진 건가요?

조/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조항에 따라서 4·3과 관련해 가족관계 정정이 이뤄지거나 진행 중인 건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 4·3지원과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 정정 권한을 제주4·3에 한해 특례적으로라도 법원이 읍·면·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별히 재산권이 얽히지 않고 단순하게 정정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윤/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됐는데... 실효성이 없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도 들어보셨다구요.

조/

네. 행정안전부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측에선 이 절차를 두고 관계부처와 또 법원과 계속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단 관계자는 “정정과 관련해 다양한 사례가 매우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희생자로 결정된 수만 1만4천명이 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재적이 다 파악되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분석을 시작하기도 힘든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는 가족관계 정정 관련 조항이 특별법에서도 가장 어려운 조항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관련해서 개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절차가 만만치는 않아보입니다.

조/

네. 지원단에 따르면 희생자 결정 절차에서 참고했던 심사 자료에 근거해서 가족관계 정정 여부 결정을 내리게 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4·3 이외 다른 과거사 사례도 수집해서 비교해야 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배·보상 용역 결과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관계 정정이 빨리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만약에 섣불리 된다고 했다가 유족분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네.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유족분들이 고령이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조/

네. 이번에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유족분은 할아버지 제사를 같이 지내는 고모가 있는데. 그 고모가 다른 먼 친척의 호적에 올라가 있다는 걸 이번에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4·3 당시 할아버지가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때 다른 친척의 자녀로 입양이 됐다고 하는데요. 상속을 떠나서 가족 모두가 그 고모의 가족관계가 제대로 정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호소하시더라구요. 그 유족분은 본인 말고도 단순히 가족관계 정정만이라도 바라는 유족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

그분 말씀처럼 잘못된 가족 관계로 배제되는 유가족분들이 없어야 할 텐데요. 빠른 시일 안에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합니다. 다음 키워드.

2. 정석비행장, 니가 거기서 왜 나와.

조/

정석비행장, 니가 거기서 왜 나와,입니다.

윤/

최근 들어 정석비행장 얘기가 자주 들립니다.

조/

네. 정석비행장은 서귀포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비행장인데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1998년부터 한진그룹 대한항공이 조종사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에 제주에서 중국과 브라질 간 경기가 열렸는데요. 임시로 국제공항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활주로 규모는 길이가 2.3킬로미터, 폭 45미터로 보잉747급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에 들어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 사회 갈등이 심각해지니 그 대안으로 이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

저희 MBC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가장 먼저 운을 띄운 건 지난달 오영훈 국회의원이었죠.

조/

네. 오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도민 여론조사 결과와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정석비행장 활용 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나 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사실 정석비행장이 제2공항 부지로 검토가 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조/

네.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를 벌일 때 제2공항의 부지 중 하나가 정석비행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석비행장은 북측 항공기가 진출입하는 경로에 거문오름이나 부소오름 같은 오름이 있어서 절취해야 하거나 남쪽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한 점, 또 지금의 제주공항과 인접해 있는 점, 안개일수가 많아 공항 기상 여건에 부적합한 점 등이 있어서 후보지에서 탈락했습니다.

윤/

그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던 후보지가 이제 와서 거론되는 이유가.

조/

오 의원은 당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른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러니까 송재호 의원과 위성곤 의원 역시 정석비행장 활용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성산이 제2공항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제2공항을 비롯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뚜렷한 입장을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정석비행장을 들고 나온 데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 제2공항 건설은 국책사업이잖아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여당 소속이다보니 정부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

국토부는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지가 수차례 확인이 됐었구요.

조/

네. 정부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높게 나왔던 제주도민 민심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나 일부 진보정당들은 도민을 대변해 정부에 목소리를 내야하는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제3의 대안을 꺼낸 건 아무래도 국토부를 비롯해 정부에서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성산읍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건데요. 사실 지난 6년간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처음엔 찬성이 우세했으나 지난 2월엔 반대가 더 높은 걸로 나오는 등 여론이 크게 변했습니다.

윤/

이젠 전국적으로도 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생겨났죠.

조/

네. 일각에선 정부에서 제2공항을 강행하기는 무리라는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찬성이나 반대 둘 중 한쪽의 편을 들기엔 표를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반대 편을 들면 찬성 입장을 가진 유권자들의 표를, 반대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간 반대 입장을 가진 유권자들의 표를 잃게 되니까요.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일단 정석비행장을 얘기하게 되면 제2공항 찬성하는 입장도 들어주면서 성산에 제2공항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입장도 껴안아 잃을 수 있는 표를 최소화한 결정 아니었냐는 겁니다.

윤/

표심을 고려했다.

조/

또다른 일각에선 6년 전에 국토부에서 탈락시켰던 후보지를 다시 꺼내면서까지 제2의 공항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공군기지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국토부에서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지금의 공항 확충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제2공항 백지화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려면 공군 기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윤/

일부 시민사회 단체의 주장.

조/

네. 여기에 대해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건설 계획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많은 도민들이 제2공항에 반대했던 주된 이유는 성산읍이라는 입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환경 수용력이 포화되고 과잉관광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태 환경이 망가져 가는 사업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석비행장이라는 제3의 대안은 이를 배반하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제주녹색당은 여기에 대해 밀실정치에다가 꼼수정치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

내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제주를 방문해 제2공항 백지화에 목소리를 보탠다고요.

조/

네. 심 의원은 내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열린소통공간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후 오전 11시 비상도민회의가 환경부를 상대로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부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에 함께 합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인들의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사람들에게 제2공항은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라는 걸 정부나 정치권에서 염두에 뒀으면.

윤/

 (마무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