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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6월 21일(월) <로스쿨> 주거침입죄 (최호웅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주거침입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윤> 주거침입죄라면 누군가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대법원에서 주거침입죄와 관련해서 공개변론을 열었다는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최>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였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D씨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윤> 주거침입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열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것 같군요. 일단 주거침입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거불응죄도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퇴거불응죄는 앞에서 말한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윤> 주거침입이라고 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는 것만 떠올리는데 집 뿐만 아니라 건조물, 선박, 방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군요.

최> 네. 그렇습니다. 건조물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건조물이란 공장·극장·창고 등과 같이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유하는 방실은 건물 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사실상 소유자와 점유자가 분리된 공간을 말하는데요. 호텔의 객실이나 세입자가 거주하는 원룸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호텔의 주인이나 사장이 있다고 해도 그 객실은 숙박하는 고객의 점유하에 있기 때문에 호텔의 주인이나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의 동의 없이 방실에 침입할 수 없고, 원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윤>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집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면 안 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실제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최> 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절도 또는 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뭔가를 훔치려고 타인의 주거에 동의 없이 들어갔을 때 절도 및 강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 아.. 그러니까 누군가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기 위해서 집이나 건물에 침입하는 경우도 절도 또는 강도 외에 주거침입에도 해당하는 것이군요.

최> 네. 그렇습니다. 주거침입 자체를 범행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삼아 절도, 강도를 한다든지, 성범죄로 나아간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이제 대법원 공개변론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주거침입과 관련한 사건이 2건 있었던 것이죠.

최> 네. 먼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 B씨의 남편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이 집에 3차례 드나든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윤>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내연녀인 유부녀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인가요.

최> 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깨졌다고 본 것인데요. 이번 A씨 사건 같은 경우 기존 대법원 판례태도에 따르면 전형적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어 여러 목소리를 듣고 판결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남편이 집에 있지 않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깨졌다고 보는 것이군요.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찬반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최>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과 관련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륜 상대방인 내연녀의 남편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본 판결도 있지만, 남편과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인 내연녀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이라는 주거침입죄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 판결도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아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했나요. D씨 사건도 있었다고 하던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최> 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D씨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D씨는E씨와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갔습니다. 한 달 후 집에 돌아온 D씨는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집을 보고 있던 E씨의 동생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부모와 함께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D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D씨 같은 경우는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갔다 돌아오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인데 아내의 동생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군요.

최>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주거침입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행위를 했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윤>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최> 네. 이날 변론에서는 A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타인이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를 받고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D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동거주자 중 1인이 타인과 함께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검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는 공동거주자 전원에게 보장돼야 한다. 출입을 승낙할 자유보다 공동거주자 각자의 주거평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 사건은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남편의 반대의사가 명확히 예상되므로 주거침입이 성립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D씨 사건에 대해서는 “걸쇠를 파손하는 범죄행위가 수반됐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검찰은 어쨌든 기소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하니까 죄가 인정된다는 입장인 것이군요. A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 입장이 그렇기도 하니까 기존 판례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네요. 반대 측에서는 어떤 논리를 준비했나요.

최> A씨 측 변호인은 “현존하는 거주자인 아내의 승낙이 있음에도 부재 중 거주자인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면, 현존하는 거주자보다 부재 중인 거주자의 의사가 우선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거주자의 의사를 보다 중시해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을 통해 공동거주자들의 의견 일치를 강제하는 것”이라며 “공동체 내부의 문제이므로 국가형벌권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D씨 측 변호인은 “범죄목적인 경우에만 주거침입이 성립할 뿐, 의견대립은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법적 수단 중 형벌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부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두둔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누군가의 동의를 받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다는 것은 좀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 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내의 승낙이 있었음에도 부재중인 거주자인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피고인 측 입장이었구요. 이런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이 이루어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윤> 이게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해서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 네.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형벌권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 입장에서는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데 내 집에 들어와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그렇군요. 공개변론이 있으면 대법관들이 구체적으로 질문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최> 네.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대법관들이 당사자 또는 참고인들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서면으로 의견서도 제출받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관들의 질의도 있었고 전문가들의 의견개진도 활발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한 대법관은 검찰 측에 “부정한 목적이나 행위의 경우에만 주거침입죄를 적용한다면 해당 목적이나 행위에 대해 처벌하거나 책임을 물으면 되지, 왜 주거침입까지 적용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했고 검찰은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주거침입이 성립된 것이기에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대법관은 “남편이 집에 있었고 A씨가 집에 오는 것을 반대했는데도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남편이 반대할 것을 명백히 아는데도 부재자라는 이유로 남편 의사가 무시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법관들의 질문 자체가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 분은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지 왜 주거침입으로 처벌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고 다른 분은 남편이 집에 있었고 반대하는데 들어왔으면 주거침입이 되는 거 아니냐. 집에 없다고 달라질 건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군요.

최> 네. 그렇습니다. 대법관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는 양상을 볼 수 있었고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과 교수는 “공동 거주자 전원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1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인정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D씨 사건에 대해 “공간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걸쇠를 손괴하고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다만 D씨의 부모에 대해서는 집에 대해 권리가 있는 아들 D씨의 동의를 얻은 이상,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로서 위법성의 착오가 있었는지,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최종 심사해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성규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현실적으로 공동거주자 모두의 의사를 확인하는 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이지도 않다”며 “공동거주자 전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그 가운데 누군가 허락아래 아무런 규범적 장애 없이 공동저주지에 들어가는 것을 침입에 해당한다고 하면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법관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군요. 어쨌든 공개변론을 바탕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 네. 그렇습니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추후 결정될 예정인데요.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침입죄와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최> 네. 실무상 일반인들이 많이 착각하시고 억울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내가 집주인 또는 점포의 주인이고 내가 임차인에게 집 또는 점포를 빌려줬을 때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주인인 내가 당연히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임차인의 짐을 내가 빼낼 수 있다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임대인이 자력구제 하시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구요. 특히 내가 여러 명을 동원해서 찾아간다거나 집수리를 이유로 공구 등을 챙겨서 찾아가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주거침입 또는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임대인 입장에서도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나 연세를 몇 달째 밀리면서 연락도 없고 낼 생각도 안하고.. 이런 경우라도 내가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최>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해제통보를 하시고 명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내 집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임차인에게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들어가실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다는 것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네. 오늘은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