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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6월24일(목) <시사전망대> 제5차국가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 그리고 국가재정안정성문제 (부상일 변호사 VS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

윤상범> 예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와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김동현 박사 부상일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죠. 자 두분 한주일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상일> 안녕하세요.

김동현> 안녕하십니까

윤> 아 저 그러고 보니까요 저희가 몇 주 동안 계속 이준석 대표 얘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제 제주도 또 왔다 갔다면서요

부> 그렇죠.

김> 만나셨죠?

부> 예 만났죠.

윤> '예 만나셨어요.' 그다음에 '좋으셨어요?'라고 물어보시려고 그랬습니까? (웃음)

김> 어떠셨나요?

부> 원래 알고 있는 관계니까(웃음)

윤> 지금은 아무래도 또 '청년'당대표가 됐고

부> 그렇죠.

윤> 굉장히 뭐 가는 곳마다 화제를 좀 뿌리고 있어서 제주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고 또 원희룡 지사도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동행을 하신 겁니까? 변호사님 께서도?

부> 어 그 동행은 제가 못 했고요. 당원 간담회를 어제 오후에 했는데 그때 참석 같이 했죠.

윤> 좋은 얘기 많이 오갔고요?

부> 당원 간담회였기 때문에 뭐 저하고만 얘기하는 건 아니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예전과는 달라졌다라고 느낀 것은 소통하는 방법이 확실히 이제 자유분방해진 거예요. 누가 질문은 어떤 거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즉흥적으로 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평소에 많은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다 나오겠죠. 예전에는 사실 그 좀 약간 껄끄러운 질문이 나오면 그거는 뭐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제는 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듣는 사람들이 뭐 시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직접 변화된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와서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

김> 뭐 유력한 야당의 변화를 강화된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변화를 꾀하는건 좋은일이죠. 뭐 그건 좋은 일이긴 한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잖아요. 원희룡 도지사가 뭐 소속 정당이기 때문에 여러 행사에 국민의힘 당사 간담회 빼고는 다 참여를 했다라는 건데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거 관련해서 공보관실에서 기자들에게 연신 긴급 문자를 뭐 지금 보냈다 뭐 보도 관련된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모처럼 제주도를 곳곳을 누비는 원희룡 도지사의 모습을 제주도민들이 모처럼 만에 본게 아닌가 그래서 뭐 이준석 당 대표가 올 때만이 아니라 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도정 곳곳을 살피는 도지사의 모습을 진작부터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윤> 또 다른 시각의 이준석 효과를 보신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아이 뭐 워낙 화제가 되니까 그 방명록 쓴 것도 또 화제가 되고 있고

김> 뭐 글씨체가 바꼈다는

윤> 아무튼 이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재난지원금 관련된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너무나 그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벌써 재난지원금이 5 차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두 분께 그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국민에게 돈을 쓰라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적인 전제 생각을 좀 듣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일단 뭐 재난 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야든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대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재난 지원금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이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방역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헌신적인 협조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상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재난 지원금을 준다. 뭐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선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 예 변호사님께서는요

부> 저는 이의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손실 보상을 얘기해야 될 대로 넘어왔어요. 다만 이제

 윤> 손실보상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 손실 보상법이 지금 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빨리 처리하고 손실 보상이 뭐 앞으로의 벌어지는 것만 해당한다는 취지로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재난지원금을 줄 돈이면 저는 손실 보상을 과거까지 소급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가 오히려 더 중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여전히 재난 지원금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이 꼭 중요하다고 봐요 기본소득과 관련해가지고 논쟁이 벌어질 때 그 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이제 바네르지 교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제주포럼 관련해가지고도 그 온라인으로 토론을 가지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개발도상국에선 대상 선정하는 과정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취약점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한국은 데이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정해지면 빠트린 일 없이 잘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손실 보상의 문제로 이제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손실 보상의 문제로 넘어가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인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 이야기를 이제 손실 보상 쪽으로 던졌는데 저희가 좀 뒤쪽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일단 그러면 손실 보상제가 도입이 된다면 재난지원금 자체는 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윤> 그러면 1차부터 지금 4차까지 왔던 재난지원금은 당시 뭐 손실보상제도가 논의가 좀 안 됐던 시기였으니까 그때도 이것이 불필요한 조치였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 우선은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 한것은 그때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점점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19 가 일상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계층들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깊게 논의가 돼있어야 되는 거지요 1년 반이 넘어서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뭘 했는지를 다시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전국민재난지원금 이나 하위 70% 에게 줄 것이냐 라는 재난지원금의 논의만 계속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좀 있다 그 얘기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나온 것은 또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5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오늘 흘러나오는 얘기는 민주당 안은 전 국민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정부안은 소득하위 70% 까지 줘야된다 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오늘 좀 오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80%선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구요 이게 아직도 지금 이 보편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선별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좀 논의가 많은 것 같은데

김>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께서 손실보상법 새로운 먼가 필요하다 뭐 그런 진취적인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런 역할을 좀 못하고 있고요.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급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다 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관련된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당내에서도 굉장히 큰 이견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점적인 게 국가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철학적인 어떤 부딪힘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이제 기획재정부의 관료들은 이제 재정안정주의라고 하는걸 굉장히 좀 강하게 좀 강조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경제학자들마다 의견도 다르고 뭐 관료들 마다 좀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1단계든 2단계든 이렇게 단계별로 방역단계가 올라가면서 정부의 지침에 대해서 적극적 협조 했죠. 10시든 9시든 영업지원을 하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손실 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가 미치고 있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전 국민적인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급 그래서 소수의 부자들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쟁은 하는 과정이 결국은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줄 시기도 묻혀버리고 그 금액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우려 이게 이런 실수를 한 과오를 범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논란이 물론 그런 논란들의 논란도 먼저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직접 지금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윤>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 손실을 보상법을 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조금 더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캐시백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

김> 캐시백은 또 기재부에서 좀 반대를 하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기재부 특히 관료 모피아라고 흔히들 비판하기도 하는데 이 기재부 관료들과의 재정 운영 관련된 어떤 철학적인 가치관의 대립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지금 코로나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해서 손실보상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상임위는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소급적용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가 좀 많은 거 같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을 무조건 소급 적용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과거부터 이어지는 것들

부>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고요 이 적어도 이제 코로나19 로 인해서 이 손실보상법이 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로 인한 손실보상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줘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 되겠죠. 다만 이제 이게 결국은 그 아까 뭐 재정 운용과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손실 보상의 예산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아마 전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제를 바탕으로 어디까지 소급 적용할 거냐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아마 현실적일 것입니다. 물론 이념적으로나 또는 뭐 명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집행이라고 하는 문제 실효성 있는 집행이라는 문제를 갖고 얘기할 때는 결국 우리 재정이 가지고 있는 여력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거하고 연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국가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손실보상법에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코로나19 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거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법 발효 이후에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그 이전 시점에 코로나19의 법 자체가 없었으니까 코로나19 로 인한 코로나19 가 발생하면 생긴 그 손해들을 다 이제 보상을 해줄 것이냐 관련돼서 그 부분에 지금 논쟁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정부 쪽에서는 손실 보상법이 이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소급적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부> 국민의힘 당론이라고 얘기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론으로 발표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아까 말씀 나눠드렸던 것처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산으로 충분히 소급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아이디어를 저는 제시하고 싶어요. 재난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으로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코로나19 가 처음 시작될 때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일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수출도 증가하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소득도 일부 증가하고 있는 계층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업종과 관련해서도 큰 차이가 나오죠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왜 안 되느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재정 건전성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재정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그 명분이 통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칙이고 지금 코로나19로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면 오히려 충분히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다는 것을 반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난 지원금을 논의하기보단 손실 보상을 어디까지 소급 적용할 것이냐 실제로 필요한 계층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기준을 세울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지혜를 다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윤> 예 김동현 박사님께서 혹시 하실 얘기가 있다면

김> 지금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물론 이제 손실 보상이냐 재난 지원금이라고 하는 정치권의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자고요 그니까 정치권에서 손실 보상법 가지구 뭐 손실 보상이냐 손실 지원이냐 가지고 논쟁하고 뭐 최승재 의원 같은 경우 뭐 단식 농성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니까 이런 논란들만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난 지원이든 손실 지원이든 피해를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이 분들 그리고 진짜 실제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텐데 이런 논쟁을 하느라고 시기를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정부 안에서 특히 이제 당정 간에 어떤 이 재정 안정성과 관련된 논쟁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런 이런 논란 논란들이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이런 논쟁 이전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오늘 1부 시간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변호사님께서는 재난지원금보다 이제 손실보상법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과거의 손실까지 포함해서 그 얘기를 좀 계속하시고 박사님께서는 이제 지금 뭐든 다 필요한데 논쟁하다가 시기 다 놓치고 시기 다 놓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일단 1부은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어쨌거나 정부에서 뭐 그런 얘기합니다. 재난 지원금은 소비 진작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손실 보상법은 말 그대로 이제 손실 보상 그동안에 있었던 손실 보상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투트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잠시 1부 마치도록 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지요.

<2부 국가재정안정성문제>

윤> 예 라디오 제주시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에선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손실보상법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쭉 왔습니다. 이런 얘기 재난 지원금이든 손실 보상법이든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여야 아니면 뭐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반대하시는 분이나 똑같이 하는 얘기인데 아니 돈이 있으면 다 주고 싶지, 더 주고 싶지 하지만 우리 국가 재정이 그걸 받쳐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얘기가 좀 이제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가 재정건전성이 지금 양호한 상태다. 아니다 굉장히 심각한 속도로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국가재정건전성은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여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심각한 그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두분에 일단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변호사님?

부> 저는 우선 이제 통계를 가지고 통계에서 통계를 보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감정 있지 않습니까? 분석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딱 봤을 때

윤> 수치를 해석하는 감정

부> 그렇죠 탁 뭐가 느껴지는것 이거 좀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 지금 잡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는 걸 탁 느꼈어요.

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계 수치를 보면 2020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6.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거구요 이 국가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죠. 특히 보수 언론 중심으로 그분들의 주장을 보면 마치 국가부채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여지구요 그리고 국가부채가 뭐 이제 2천조에 육박한다 뭐 국민 1인당 모아야 될 세금이 얼마다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통계 함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국민 국가부채라고 하는 것이 마치 가계부채와 동일한 개념과 동일한 어떤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큰 위기감이 있다 나라 빚을 내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라고 하는 어떤 여론의 호도 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견딜만한 수준이고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간단하다 지금 당장이라도 뭐 기획재정부나 뭐 관료들은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퍼도 일면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줘도 지금 우리나라에 그 재정건전성은 충분히 견딜만한 수준이고 아직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반박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2020년도 회계 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지난 4월 6일 발표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광의의 국가부채에 개념이 있는데요. 광의의 국가부채 개념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부채를 국가채무라고 협의해 국가채무라고 하고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을 충당해야 되는 채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연금충당부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1985조원이 되었어요. 작년입니다. 작년 그런데 작년 GDP 가 얼마냐면 1924조 그래서 부채가 초월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까 OECD 관련해서 건전성을 말씀하셨는데 OECD 관련해서 건전성을 얘기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통계에 그 오류들이 좀 있다는 것은 이미 뭐 기사에도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통계 오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보자 우리나라 보면 2019년 2019년 41.92% 였던 것이 2025년이 되면 64.96% 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IMF 가 2월 7일 날 발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우려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재정경제부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그래서 이번 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발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부채라고 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 년 십 년 심지어 30년 50년까지 내다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미래 세대에게 국가부채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갖고 판단을 해야 되지 당장 큰 문제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1천조 나라 빚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 지급은 국가에서 주는게 아니라 공무원이나 군인 생활하셨던 분들의 월급이 적립 된 돈이잖아요. 그 장부상 부채로 잡히지만 사실상 국가 부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합쳐 버리면 그러니까 언론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그 위험을 과장하거나 마치 이제 이걸 통해서 지금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려고 하는 용도로 국가 부채라고 하는 게 더 정치적인 공방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거 하지 말자 정확하게 아까 그렇습니다. 국가 부채 지금 당장 뭐 있다고 퍼주면 안 되죠 30년 50년 우리 미래 세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근차근 어떤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 있는지 지금 버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건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야당도 그렇고 구성원도 그렇고 이걸 어떤 정치적인 공격에 대상으로 삼는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정치적으로야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 다 마음에 안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지금 정부에 대한 실정을 비판한 것과 국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다르잖아요. 아니 국민의힘은 정권 안잡을겁니까 평생? 정권 잡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관해서 좀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윤> 예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잠깐 질문을 드리자면 일단 그 국가 부채에 대한 상황 인식 자체가 좀 두 분이 다르신면이 있는데 이게 우리 언론이나 뭐 정계에서 늘 하는 사실을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가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OECD 다른 나라 국가들과도 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우리보다 부채 비율이 훨씬 높다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변호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건 그거는 쫌 우리랑 다른 상황인 걸까요?

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 우선 일반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진 것 중의 하나는 미국인 경우에는 그 달러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있지 않습니다.

윤> 기축통화?

부> 예 그런 힘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부채비율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하기가 좀 많이 어렵죠 일본인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본에 국가가 자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 자산에 비해서 10 배 가까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부채 개념이 일본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큰 일본도 지금 국가 부채와 관련해서는 위험 사인이 지금 계속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까 김동현 박사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은 당사자들이 내는 연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이게 부족할 때는 국가가 채워 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공무원연금인 경우엔 71조 원을 부담해줬고 국민연금 29조를 부담해줬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그리고 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부채도 작년 한 해 223조 7000억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지금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연금개혁을 해야 되는데 연금개혁을 문재인 정부에서 단 한 번도 논의하거나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국가 경제가 연금과 관련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길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윤> 예 얘기가 조금 다른 부분을 좀 간 부분도 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이게 뭐 국가 부채비율까지 얘기했었는데 저는 그 김동현 박사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가의 부채와 일반 가계의 부채는 다른 것인데 그것을 이제 호도 하는 면이 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니까 그게 국민 일반 청취자분들 국민들께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국가의 부채는 다른 겁니까? 이건 갚지 않아도 되요?

김> 갚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국채를 발행하면 그 국채가 개인이 국가 행정의 국가 채무의 발행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가계에 부채가 있으면 뭐 일억의 빚이 있으면 이런 거 다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게에서는 빚을 지고 있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그거 갚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국가부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재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채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정 확장 재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국가들과 재정 건전성이 더 재정 안정을 목표를 두고 긴축재정을 하게 되면 국가 경제 자체가 굉장히 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경제적 개입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마치 뭐 가계부채에서 백만원 빚지면 백만원 갚고 이런 식의 이야기 들과는 다른 국가의 재정에 운영 방식과 가계부채 가계의 재정적 운영 방식은 다르다 우리가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국가 부채가 이거 이제 언론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나라 빚 몇조, 뭐 국민 1인당 갚아야 될 빚이 몇십 얼마다 그런데 그렇게 보도 하는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이라고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사를 쓰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다 알 거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렇게 쓰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윤> 누가 그렇게 썼던가요?

김> 뭐 제가 뭐 특정 언론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윤> 아니 저희가 뭐 언론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는데 뭐 이런 농담은 가끔 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기사를 보니까 제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영업자 대신 국가가 빚을 져라 그래야 모두 산다 이걸 좀 이제 그 기사 세부 내용을 보면 개인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개인의 빚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가 국민 돈을 안 푸니까 국민들이 그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국민들 망하게 할 것이냐 차라리 국가가 빚을 지는 것이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국가채무는 이제 가계부채의 개념과는 좀 다른 부분이니까 그래야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 그런 지적을 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생각이 좀 다르시겠죠. 아마

부> 제가 그 글을 읽어보지 않아서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돈을 풀지 않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하고 완전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플레가 우려될 정도로 양적 팽창이 되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풀지 않은 것은 아니고 풀린 돈이 잘 안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안 돌아가면은 그게 어디에 있느냐 결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에 돈이 가지 않았다는 얘기하구 이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시경제학적 측면에서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요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의 우려가 있을 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 근데 그게 안 돌고 있다 문제는 안 돌고 있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재정 건전성의 문제하고 연결을 해서 그 같이 풀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규제 완화거든요. 그런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다시 돌이켜보면 많이 안 떠오르죠 우리 지금 내가 약간 흥분하는데

윤> 원래 이게 예민한 주제를 갖고 얘기하면 좀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풀었는데 지금 안 들고 있단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을 푸는 목적은 사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서민들이나 이제 진짜 둘 소외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부>그렇죠.

윤> 그 돈이 그럼 지금 어디로 가서 지금 멈춰 있는 걸까요?

부> 그 예를 하나 들면 5만원권은 한국은행에서 무지하게 찍어냈는데 시중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어딘가 잠겨 있는 거죠 사실은 통화승수라는 게 있어요. 백만원을 찍어냈을 때 백만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만원에 몇 배가 돌아가는 그게 이제 몇 배가 돌아가느냐가 통화승수라고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백만원을 찍어내면 20만원은 지급준비율로 은행에 갖고 있고 80만원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에 잔고는 백만원이 있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통화승수이고 그게 화폐가 적절하게 돌아가는 그걸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오만원짜리를 찍어냈는데 이게 어딘가에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시중에 오만원권 없다는 기사 여러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경제에

김> 그런게 있어요 5만원권 지폐가 왜 안도냐?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더 많이 가질려고 안방에 자기 개인금고에 가지고 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정 고소득층이 갖고 있는 자산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필요한 것은 지금 이제 뭐 제가 경제학적으로 어떤 논쟁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국가가 재정건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게 경제적인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거시경제적인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실질적으로 이 서민들의 경제적인 지표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그게 국가가 잘못이 뭐 국가가 이게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런 국가가 재정을 좀 더 확장해서 서민들의 서민경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를 들면 보수 야당도 그렇고 보수언론도 그렇고 관료들도 그렇고 마치 퍼주기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논쟁할 시간에 좀 더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서민들의 눈높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 추가로 또 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가진 자들이 축적을 해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사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본은 속성이 어떤 거냐 하면 계속 증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축적을 하고 있다 그냥 쌓아놓고 있다 이거는 자본주의 경제의 심각한 사인이 된 거예요. 자 자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금고에다가 백만원을 쌓아놓으면 그게 불어납니까? 안 불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는 그 돈을 굴리기 위한 데서 끊임없이 찾아다녀요 그게 탐욕적인것이라 하더라도

윤> 부동산이라든가

부> 부동산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이 얼마나 돌아가는 산업생산지수나 이런 것들을 봐도 지금 우리가 이제 뭔가를 놓치고 있다 이런 사인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이게 단순히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에서 그냥 그쳐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 돈이 어디 가 있느냐에 대한 인식을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아까 그 돈을 좀 지금 돈이 많이 풀렸는데 안 도는 것에 대한 해법으로 규제 완화를 얘기하셨네요.

부> 그렇죠. 예

윤> 그런데 이제 그 반대쪽에서는 사실 그나마 서민들을 버티게 해주는 것이 규제인데 그거 다 풀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논란이 좀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부> 언 발에 오줌 누기 라는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대처 수상이 영국에서 수상이 되었을 때 영국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그걸 더 어렵게 만들어서 대처 수상이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실은 대충 수당 이후에 계속 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뭔가 미래를 준비하려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든 때는 아닌지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 대처 주제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평가는 좀 다른 평가들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먼저 얘기를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무규칙 이종격투기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버리면 체급이 다른 그리고 그 격투기장에서 체급이 다른 선수들끼리 붙여놓으면 당연하게 지는 사람이 패자는 패자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어떤 이 생산적 자본주의가 생산 시스템이 지속되기 위해서라도 약자에 대한 보호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는 좀 다르고 그리고 자본주의 어떤 정말 무규칙 이종격투장이되서 그러다 보면 탐욕의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논쟁의 거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논쟁과 어떤 가치의 철학이 현 정부의 어떤 실정을 공격하는 정치적 수단이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김동현 박사께서는 그 부분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두 분 굉장히 좀 흥분하시는 걸 봐가지고

김> 저는 흥분 안했어요.

윤> (웃음)

부> 제가 아까 흥분했는데 저는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김동현 박사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규제완화론자가 있나요? 모든 규제를 다 풀라고 하는 규제완화론자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 되기 위해서 기존의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 그리고 그 완화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그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하고 연결되는 말이죠. 모든 규제를 없애라고 하는 규제완화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저희가 오늘 그 제주의 재정건전성과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금 제주도는 4 차까지 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할려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좀 다른 얘기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김> 얘기 한다고 해도 원희룡 지사님이 7월달이면 그만둔다고(웃음)

윤> 뭐 그건 글쎄요 알겠습니다.

김> 제주도도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좀 될지...안 되지 않겠습니까?

윤> 예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아까 뭐 규제 완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어쨌거나 지금 이 돌지 않고 있는 돈에 대한 그 문제 의식들은 똑같이 있는거 같기 때문에 원인이나 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지마는 그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국제통화기금에 의해서 사회 연대세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코로나 승자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이 와중에도 굉장히 잘나가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쓰는 정책. 우리나라에서도 뭐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짧게 좀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부> 뭐 그런 세금은 결국은 이제 목적세가 될 겁니다. 목적세는 일정한 그 대상을 상대로 해서 부여할 수 있는 비교적 좀 비교적 비교적 조세 법률주의에서 특별취급을 받는 부분 이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도입된다고 한다면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로부터부터 그 세금을 징수할 것인지가 일반적 기준으로 공표가 되어야 되겠죠.

윤> 대상을 정할때

부> 그렇죠. 그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윤> 예 취지 자체는 뭐 일부 공감을 하더라도 대상 선정하기가 정말 힘들 것이다 김동현 박사님 마무리 말씀이 될 거 같긴합니다. 오늘

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조세 형평성이나 조세 공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증세를 얘기할 때가 됐다. 라고 생각됩니다

윤> 증세... 예 더 길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짧게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웃음)

김> 시간을 보고 있어요.

윤> 아 1분 남았는데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질문드릴까요? 증세는 누가 대상이 되는겁니까?

김> 일단 증세 아까 얘기한거처럼 지금 중산층을 포함한 까지도 증세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들면 고소득층도 물론 있겠지만 증산층에서도 증세가 필요 왜냐하면 재정이 필요한 재정이 필요한 문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폭 넓은 대상을 상대로 한 증세가 우리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제 정치권이 표 계산하고 뭐 선거를 생각하느라고 증세 얘기 안하고 있는데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야 결국 복지 하는 것도 재원이 결국 증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이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때 그리고 내가 좀 힘들 때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니까요. 항상 내 돈이건 남의 돈이건, 국가 돈 이건 '돈' 얘기 나올 때 굉장히 좀 뜨거워지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부>그렇죠.(웃음)

윤> 하지만 이런 건강한 토론이 계속 이어지면서 근데 아까 김 박사님 말씀 중에 하나 좀 공감되는 부분은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게 논의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시사 전망대 부상일 변호사, 김동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