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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6월28일(월) 직장내 괴롭힘. 새마을금고 직원의 극단적 선택 (진상조사위원회 김용호 노무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내 한 새마을금고에서 30년 가까이 근속한 50대 직원이 지난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보도들을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도내노동단체 등의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호 노무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호> 아 예 안녕하세요.

윤> 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건의 개요를 좀 짤막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김> 예 새마을금고에서 거의 30년 동안 근무하던 직원이 이사장과 이사장 특수관계인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윤> 예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말씀하셨는데 이사장 가족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 이사장의 며느리의 여동생입니다.

윤> 예 그 고인이 아마 들으신 분들은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30년 가까이 근속한 직원인데 오랜 기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의 횡포라는 주장인데 어느 정도였는지 어떻게 좀 확인이 돼있습니까?

김> 예 모욕을 주는 말이나 폭언을 했고 실적에 대한 과도한 압박과 반복적으로 같은 식의 인사이동을 했고 다량의 CCTV를 설치하여 고인의 업무 과정을 지나치게 감시하였습니다.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사장 지인의 경조사를 고인이 챙기게 하거나 육지에서 내려오는 이사장에 손님들을 공항에 마중 나가서 호텔이나 골프장의 모셔가도록 했고 이사장 본인이 육지에 갔다 올 때마다 고인에게 업무 시간이 끝난 후인 저녁 7시, 8시에도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공항에 픽업하러 나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 사장은 본인의 가족 공동묘지 조성을 위해 부인에게 1 톤 트럭을 가지고 와서 흙을 나르도록 지시도 했습니다.

윤> 죄송한데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거의 사적으로 그냥 부렸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김> 예 저희가 증언을 받는 과정에서도 노예, 종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윤> 분들이라고 하면 그 주변 분들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김> 예 동료,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30여명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윤> 예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고 아까 CCTV로 그 일하는 것을 또 감시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앞으로 좀 조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궁금한 것이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는 이사장의 권한과 위치라는 것이 새마을금고 내에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것이 조직이기 때문에 중앙회가 있어서 견제와 관리,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예 각 기업 새마을금고는 독립된 법인이고 이를 감독하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습니다. 이사장은 4년마다 선거로 선출되는데 대부분의 근거는 회원이 아닌 대의원의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있으며 연임이 2회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2년까지 할 수 있고 중인 제한 조항이 법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의원을 친인척이나 지인으로 구성해버리면 종신까지도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의 왕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금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자금 운용을 할 수 있으며 높은 보수를 받습니다. 직원의 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고 전직이나 승격, 승급은 이사장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인사권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는 이사장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금고의 재직 중인 직원의 증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금고의 직원들이 쉬쉬해서 외부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회가 있어도 견제나 관리 통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윤> 그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이사장이라는 직책이 거의 제왕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놀랐는데 연임 제한 규정 자체가 없다구요?

김> 연임 제한 규정이 2회, 연임이 2회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윤> 아 근데 그 연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복귀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김> 아 그렇죠. 중임제한조항이 법에 없어요

윤> 중임이요 아 예

김> 연임과 중임이 다른데 연임은 계속해서 임기가 이어지는 거고 중임은 잠깐 쉬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선출하는 위원들이 좀 특수관계인들로 구성이 되어 버리면 본인의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족이라든가 우호적인 세력으로 돼 있다면 계속해서 연임 중임을 통해서 오랜 시간 장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김> 예 맞습니다.

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 여러 비리나 이제 비위 소식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 예 맞습니다.

윤> 자 그러면 지금... 글쎄요 돌아가신 고인께서는 이 직장에서만 30년 가까이 일하신 분인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고통을 토로하거나 항의 같은 것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였다는 말씀이 되는 건가요?

김> 예 맞습니다. 예 해당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고통을 토로하거나 항의등을 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고 오히려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사장에 눈 밖에 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만약 이사장에 눈 밖에 나면 그 직원은 퇴사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인은 아픔을 자신이 감수하는 성격이지 고통을 토로하거나 항의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고인의 묘소를 찾아 갔을때 비통함과 함께 고통을 토로하거나 항의라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윤> 구조적으로 직장 내에서 그 다른 동료들이 암묵적인 그 동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김> 예 맞습니다.

윤> 저는 좀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게 사실 모든 일은 또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라서 이 사망 사건 이후에 고인의 직장인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나 관계자들을 만나보셨거나 혹시 사측의 입장을 들으신 것 있습니까?

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거의 30여 명의 아주 많은 인원의 진술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반드시 이사장측에서는 입막음을 하려 들 것이고 예 그런 측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의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유족분과 두번 금고를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금을 받아 가라고 해서 갔고 두 번째는 개인 물품이 추가로 발견됐으니 가져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 부인의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 됐고 연차 수당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인에 임금 명세서, 연차휴가 사용내용, 연차수당 지급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달라고 했으나 회사에서는 회사 기밀이어서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11월 19일부터 지급 의무화가 됩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회사 기밀이어서 위와 같은 문서를 못 준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고 관계자는 유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도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유족에게 큰소리치고 말꼬리 잡으면서 싸우자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절망감을 느꼈고 그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윤>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든가... 왜냐하면 직장 내에서 일하시던 분이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이 오히려 좀 아까 그 싸우자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김> 예 그래서 제가 유족보다 제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해서 항의도 해봤습니다.

윤> 예 그 혹시 고인 외에도 다른 동료나 직장내에서 그 괴롭힘을 당한 분들이 계신지 이 조사 자체가 말씀 들어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관련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김> 아 예 저희는 30여명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고인과 같은 종류의 괴롭힘을 당해서 성격이 고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분 들은 그런 괴롭힘을 당하면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고 하면서 퇴사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사장은 그중에서 이제 재미있는... 좀 말이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A직원을 대기발령시키고 업무를 주지 않으면서 객장에 세워만 놨습니다. 객장 문을 닫으면 반성문을 쓰라고 했고 결국 이 직원은 한 달 정도 버티다가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이사장 재임 기간 동안 무려 90여 명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 반성문이요?

김> 예

윤> 제가 믿기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학생이 아니고 다 큰 성인이고 그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글쎄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반성문을 쓰게 했다는 건가요?

김> 예 맞습니다.

윤> 경위서나 시말서 이런 것이 아니고 반성문입니까?

김> 예 반성문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윤> 그 글쎄요 제가 좀 말이 안나오는데 뭐 나오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직장이 남아 계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증언을 하는데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김> 그렇습니다. 예 현재 재직 중인 분들은 아무래도 현재 재직 중이다 보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의 양심선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일에 같이 나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 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공동대책위가 꾸려졌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도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일단 왜 구성이 됐는지 구성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여태까지 하신 말씀으로도 충분히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가름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고인의 유족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대책위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요?

김> 예 대책위원회에서는 저희 고인과 대책위가 주장하는 것은 고인의 명예 회복, 두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이사장과 이사장의 특수관계인의 사퇴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해당 새마을금고에 정상화를 원합니다. 대책위는 향후 대책과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회의를 노총 사무실과 저희 노무법인 오름에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노무사님 연결된 김에 지금 사실 직장 갑질이죠. 이 갑질과 관련된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새마을금고 사례도 그렇고 다른 직장 내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만나보시고 상담하셨을 텐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가요?

김> 예 저는 직장내 괴롭힘 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더 많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접하게 됐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그동안 온정주의가 지배해 왔는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 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는 더 이상의 온정주의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란 시각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법 시행 이후에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 경각심이 생기고 있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은 있고 그 이유가 그동안 이런 노동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거에 대한 몸에 밴 습관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많이 겪으면서 이게 경험 속에서 더 우리가 이제 고쳐나가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것이 사업주의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악용되는 사회도 최근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퇴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니까 실업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다음에 그 회사를 퇴사하는 직원들이 이것을 알고 나서 전부 아무 이유 없이 어떤 꼬투리를 잡아 놓고 고용노동부에 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도 자기도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당했다 하면서 아주 사소한 내용을 가지고 실업 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악용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구요. 예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노동부에도 이 진상조사에 나서달라는 요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새로 나온 소식들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감사합니다.

윤> 예 김용호 노무사와 새마을 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