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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4월 26일(월) [로스쿨] 유류분 반환 청구가 뭐죠? 법정 상속분의 의미와 계산방식은?(최호웅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안녕하세요.

윤>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함께 얘기해 볼까요?

최> 오늘은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윤> 유류분이라.. 상속과 관련된 얘기군요. 유류분이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유류분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 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지와 상관없이 유산의 일정부분을 유족들이 상속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제정 민법에는 없었으나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해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1977년 12월 31일 민법 개정 때 도입돼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윤> 고인의 유지와 상관없이 유산의 일정부분을 유족들이 상속하도록 한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버지가 재산을 좀 갖고 계시는데 자녀가 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가부장적이신 거죠. 그래서 내 재산은 집안 제사를 모시고 있고 앞으로 내 제사도 모실 장남에게 전부 증여하겠다, 라고 하신 거에요. 요즘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제주도에는 여전히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재산 전부를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를 하게 되면 나머지 상속인, 즉 딸의 입장에서는 한 푼도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셨거나 아니면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신 경우 딸이 아들을 상대로 내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윤> 제 주변에도 이렇게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서 증여하시거나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경우 내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대부분 상속인들 사이에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들간, 또는 형제, 자매들 간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이라는 점에 있어서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소송인데요. 어쨌든 우리 민법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법정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보호해 준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를 보호해 주는 것인가요.

최>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뜻하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얼마인지 알려면 우선 법정상속분을 알아봐야겠죠. 법정상속분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아까처럼 예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 네. 아까와 같은 예를 들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아들, 딸 이렇게 3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아들, 딸은 직계비속으로 동순위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균분상속으로 상속분이 1:1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배우자로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하니까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상속분은 어머니:아들:딸=1.5:1:1이 되는 것입니다.

윤> 어머니는 배우자니까 상속분이 1.5가 되고 나머지 자녀들은 동순위이니까 1:1이 되는 것이군요. 그러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자녀들만 동순위로 상속을 받는 것이죠.

최>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자녀들이 동순위로 균분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2분의 1씩, 자녀가 10명이면 10분의 1씩 받는 것이 법정 상속분입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곱하면 유류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윤> 뭔가 숫자가 나오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계산법은 단순한 것 같습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을 구해서 2분의 1을 곱하면 되고,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고인이 사망했는데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이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 유류분 비율을 계산해내는 것은 법정상속분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식으로 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들어주신 예에서 딸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면 증여받은 재산에 내 유류분 비율만큼 소유권 지분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돈으로 환산해서 청구하는 것인가요.

최> 그것은 청구하는 당사자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아들이 증여받은 재산이 전부 부동산이고 현재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면 딸이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어머니가 안계시면 원래 딸이 2분의 1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4분의 1 지분만큼 돌려달라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들이 증여받은 재산에 부동산보다 현금성 자산이 많았다든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현재 팔아버리고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증여받은 재산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그러면 금전을 청구할 경우에 증여한 재산 또는 유증한 재산에 유류분을 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최> 유류분 산정하는 방법은 민법 제111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이나 채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남긴 재산은 10억이고 채무는 5억이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10억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상속개시시 남긴 재산 10억에 증여재산 10억을 더하고 채무 5억을 공제해서 15억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되고요. 이 15억원에 아까 계산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액수가 도출이 됩니다.

윤> 그렇군요. 그런데 망인이 증여한 내용은 언제 한 것이든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에 모두 포함되는 것인가요.

최>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증여한 부분만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동상속인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한 사람에게만 증여를 한 경우는 대부분이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봐서 돌아가시기 1년 전이 아니라 훨씬 전에 증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소송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유류분 사건에는 소멸시효 규정이 따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돌아가시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패소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윤> 1년이면 정말 짧은 시간이네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유류분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현직 부장판사가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윤> 어떤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하는 건가요.

최>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한 현행 법률의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유류분 제도는 제정 당시 상속에서 배제되던 여성 배우자와 여성 자녀를 보호하려는 양성평등적 입법 취지가 강했는데 현재는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 차별이 만연했던 과거와 달리 전근대적 가족 형태가 변화했고 유류분을 통해 자녀 간 양성평등이 보호되는 면도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직계비속과 존속에 대한 과도한 유류분이 배우자의 상속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정부나 국회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최> 네. 유류분 제도의 일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조계는 물론 법무부와 국회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10월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을 3분의 1로 축소하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제외하며 재산형성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은 5년 이상 연락단절 시 유류분을 상실토록 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법무부 역시 유류분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그렇군요. 어쨌든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으니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것인데.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최> 글쎄요. 이미 2010년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적이 있고,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서도 유류분 제도 자체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위헌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 제정 당시에 비해 양성평등이 훨씬 크게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부양하고 효도하며 살았지만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류분 비율을 조정한다거나 법원이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유류분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봐서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획일적으로 법정상속분을 정해놓은 현행 유류분 제도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유류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군요.

최> 네 그렇습니다. 현행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생전에 부양의무를 열심히 한 자녀이든 수십 년 간 연락 한 번 안한 자녀이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유류분 비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류분 제도가 없다면 특정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서 증여한 경우 나머지 자녀들의 생존권이 문제될 수 있고 특히 여성 자녀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개별사건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해 정액의 유류분을 정하거나 유류분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윤> 일단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