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월 22일(월) [로스쿨] 산업재해 중 업무상 사고의 종류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내용(김혜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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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김 : 오늘은 산업재해 중 업무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 : 업무상 사고라고 하면 일하다 다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김 :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줄임말인데요. 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각종 내용을 정한 법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명 산재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을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 정하고 있는데, 이 중 오늘은 업무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 : 보통,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인정되는 기준은 뭔가요?
김 : 산재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하고 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윤 : 그럼 결국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란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상당인과관계란 무엇인가요?
김 :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런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법원은 이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의학적이거나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재해 노동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은 업무와 관련해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판단, 인정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 그럼, 업무상 사고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김 : 업무상 사고의 종류는 산재법 제37조 제1항 1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윤 : 첫 번째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업무상 사고인 것 같은데요.
김 : 네. 맞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경우는 우리가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산업재해가 해당되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나 급식실, 음식점 등에서 자주 발생되는 베임. 화상, 찔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윤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 : 첫 번째 업무상 사고 종류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로는 안전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작동, 운영되어야 하는 기계의 안전장치가 풀린 채 작동되면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텐데요. 현장실습생이었던 이민호 군의 사망사고,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도 시설물 등의 결함,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사고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사무실 복도, 계단 등에 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식당 등에서 조리실 바닥에 물기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끄러지는 경우 등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윤 : 예로 말씀해주신 경우들은 근로자가 조심하면 다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들 같은데요. 이런 경우까지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 :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명 사회법이라고 하는데요. 사회법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제한을 가하고 국가가 사적인 경제영역에 개입해서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산재법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무과실책임주의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나 과실의 유무가 불확실하여도 배상의 책임을 지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의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없다고 해도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조심했다면, 안전장비를 잘 갖추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 하여도 이미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 : 세 번째 업무상 사고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김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회식이 여기 해당할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 영향으로 요즘은 회식을 할 수 없지만, 1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원치 않는 회식 참석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상당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의해 참석한 행사, 회식 등에서 음주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 역시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단, 회식의 경우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가 강제되거나 부득이 참석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회식 비용 등을 사업주가 지불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회식의 성격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 회사에서 오름 등반행사, 단합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해당 행사를 기획한 목적, 결재 여부, 비용 부담 및 참석 강제여부 등에 따라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윤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네요?
김 : 보통 휴게시간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은 식사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휴게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윤 : 예를 들어주시면?
김 : 예를 들어 휴게시간 중 직원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던 중 지나가던 동료가 뜨거운 국을 쏟아서 화상을 입었다던가, 식사 후 동료들과 회사 내 휴게실에서 탁구를 치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거나 하는 일들이 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란 무엇인가요?
김 : 앞서 법 상 업무상 사고의 종류로 정의한 내용 외에도 사안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의 사고가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폭설이 많이 내렸었잖아요? 만약 사용자가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회사 앞 눈을 치우라는 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눈을 치우던 중에 얼린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이 근로자의 사고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윤 : 얘기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업무상 사고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이런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김 : 우선 산재법 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3일 이내 치료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는 산재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근기법 상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에게 직접 치료비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업무상 사고로 4일 이상의 치료를 했거나 필요한 경우라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윤 : 많은 근로자분들이 산재신청을 하고 싶어하지만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청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김 : 산업재해에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각 종류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조금 추가되는 등 다릅니다. 하지만 업무상 사고가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청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하고싶다고 말씀하시면 의료기관에서도 대리해서 작성, 제출을 해줍니다. 물론 이 경우 신청서 상 재해경위를 작성하는 곳은 본인이 육하원칙에 따라 충분히 자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산재지정병원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산재지정의료기관 찾기를 누르시고 지역을 설정하시면 확인됩니다. 만약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초요양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재해근로자 인적사항, 사고 발생 사업장 이름, 재해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시고 본인 날인을 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함께 제출할 서류가 있는데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요양신청서와 의사소견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 담당 주치의가 공단의 서식에 작성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일반 진단서와 소견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시고 그것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윤 : 만약 불승인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나요?
김 : 이렇게 신청서가 접수되면 업무상 사고 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가 결정, 통지됩니다. 만약 업무상 사고 여부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불승인 통지를 받게 되면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를 경유하여 심사 청구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윤 : 만약 산재로 인정되기 전 치료를 하거나 치료를 위해 일을 쉬었다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김 : 산재법에서의 요양급여의 원칙은 병원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산재 신청 이전 개인이 비용을 지출한 부분의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 만약 치료를 위해 일을 쉬거나 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업급여를 청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치료받은 병원비 영수증과 병원 내방에 소요된 교통비 등을 추려서 요양비 청구를 하고 사업주가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 보험급여 대체 청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 만약 회사에서 연차휴가나 병가 등을 사용했다면 그 휴가를 취소하고 휴업급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70%이므로 근로자가 평소 지급받던 월급보다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기 지급받았던 임금을 반납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 만약에 업무상 사고로 치료를 받았지만 장해가 남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김 : 산재법 상 요양 즉, 치료를 받고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법에서 정한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법은 장해등급을 1급부터 14급까지 정하고 있는데요. 1급부터 3급까지는 매우 심한 장해로 장해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4급부터 7급까지는 장해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요. 일시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장해등급 1급은 평균임금 1,474일분, 14급은 55일분 지급이 됩니다.
윤 : 그 밖에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 경우 지급되는 급여들도 소개해주시죠.
김 : 간병급여라고 요양 중 간병인이 필요해서 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가 있고 업무상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의비가 있습니다. 또, 사고로 치료를 받은 지 2년이 경과했음에도 치유가 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복귀 후 30일간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재해근로자가 상병보상연금을 신청, 지급받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금지조항의 예외가 인정되어 해당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윤 :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김 : 상담오시는 분들 중 산재 신청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사건을 무조건 비용을 들여서 대리인을 선임해야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업무상 사고의 경우 비교적 재해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간단한 상담 후 직접 진행하시거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산업재해 국선노무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비용 걱정 없이 산재신청에 있어서도 노동부 임금체불 및 노동위원회 구제철차와 마찬가지로 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