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월 24일(수) 영리병원 개설 조항과 교육의원 정수 등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초안의 내용과 의미(제주도의회 특별법 개정 태스크포스팀 단장 이상봉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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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초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며 제주 특별법 전부 개정 태스크 포스팀 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봉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죠.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 네. 안녕하십니까?
윤>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일단 22일에 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를 하셨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떤 목표 그리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셨는지 설명을 부탁 드릴까요?
이> 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에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친환경적 중심 도시로 육성을 목표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안이 발표됐습니다. 당시 기본 구상안의 기본 방향이 3단계로 구성되는데요. 1단계에는 기능적 분권화로써 단순 행정 기능, 사무 재정의 지방 이전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2단계는 권력적 분권화로써 자치 입법권 강화 및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자치 재정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준연방적 분권화로써 지방 정부의 자기 결정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약속한 특별 자치도 기본 구상안 중 여전히 사무 이양을 내용으로 한 1단계인 기능적 분권화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제주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는 2단계인 권력적 분권화 적용 추진을 위해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을 강화하는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또 구체적인 분야별 정책 방향으로는 특별법 총칙에서 도민 복리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여 특별자치 분권 강화, 국제자유도시 조성, 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 강화로 네 부분으로 분류해서 약 백십여 개 과제를 정리해서 신규 과제는 한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 사실 지난 2006년에 특별 자치도가 출범할 때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 기대에 아직까지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개발 위주로 진행이 됐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많이 두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네. 맞습니다.
윤> 그럼 내용이 좀 많이 담겨져 있던데 주요 내용들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죠.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도민사회 갈등을 야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영리 병원 개설에 관한 조항 자체가 삭제됐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네. 일반적으로 도민사회에 알려진 영리 병원으로 불렸는데 정확한 법적 명칭은 외국 의료 기관이고 이러한 내용이 규정된 현행 특별법 제307조부터 외국 의료기관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 영리 병원 개설 허가 문제는 지난 2018년 숙의형 정책개발심의위원회에서 공론 절차를 밟아 추진하기로 의견을 해서 도민 토론회 및 공론조사 실시 결과, 불허 권고 결정을 내린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리 병원 개설은 도민갈등을 첨예하게 유발하여 더 이상 제주도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속에서 삭제 검토가 있었고 또 검토 과정에서 현행 유지와 삭제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공공 의료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도록 하여 외국 의료 기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들입니다.
윤> 이 영리병원 문제가 사실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최근의 일만이 아니고 김태환 지사 시절때 였었나요?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지금 논의가 됐다 말았다 좀 반복돼왔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그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윤> 근데 그 조항 자체를 삭제한다는 것은 아예 영리 병원과 관련해서 뭐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예 싹을 잘랐다는 말씀이 되는 건가요?
이> 이러한 상태의 도민 갈등들이 계속 얘기 나오고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수용했던 공론조사 위원회에서 도민사회에 불허 권고 결정을 어렵게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민사회의 의견을 이번 특별법 개정에 반영시킨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영리 병원 자체를 설립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맞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또 타시도 경제자유지역에서도 사실상 규정들은 있지만 영리병원이 된 사례들은 없거든요.
윤> 근데 마지막까지도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 병원은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 놓자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근데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아무리 도민 사회의 의견들을 공론 조사로 했지만 그 나름 입장에서는 찬반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제주도에서 직간접적으로 갈등 유발 지수가 가장 높았던 부분들은 이제 삭제를 했고 또 삭제는 했지만 도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의견 수렴 기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제안이 들어오면 다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이제 국회도 제출을 할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의원 존폐 논란도 계속 이어져온 문제였는데 일단 교육의원 제도는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되 그 내용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 드릴까요?
이> 네.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서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의회 의원 정수와 교육 위원회 정수를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하면서 교육 위원회를 교육 의원들로만 구성하는 것으로 교육의원 숫자를 7명으로 증원한 것은 통상 도의회 상임위원회 숫자로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상임 위원회로 구성된 교육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도의회와 별도로 운영을 하고자 한 것인데 이번 도민 의견 수렴 기간 또한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 사실 교육의원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은 좀 많아 왔습니다. 일단 건의하신 내용 속에서 교육의원 제도는 유지는 하는데, 좀 변화가 있는 부분이 예를 들자면 본 회의 의결 같은 곳에서는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시된 의견인데 도민사회에서는 아까와 같이 이 교육 체제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의견 수렴 기간 동안에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더 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아까 보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서요. 예 교육 의원들의 권한을 좀 제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글쎄 교육의원들께서는 동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모두가 다 만족할 순 없지만 교육의원 일지라도 다양한 의견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동안 도민 의견 수렴 포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것을 가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뭐 정해지진 않았단 말씀이신데 제가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교육 의원 제도는 유지하고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만 논의를 하시게 되는 것이고 지금 교육 의원들도 제주도의회에서 투표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반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런 거는 제한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초안에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지요?
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도민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행정시장 직선제가 다시 또 얘기가 들어갔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
이>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강창일 전 의원님께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였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7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시켰으나 작년 12월에 정부의 불승인으로 인해 정부의 입법안에는 제외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님 생각들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안으로 행정시장 예고제를 통한 의무와 그리고 4년 책임 임기 보장을 통해서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또한 이 도민 의견수렴 기간에 여러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하나의 안으로 의원 입법으로 좀 해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윤> 일단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러면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는다면은 정당 소속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 예전 기초 의회처럼 정당 소속 없이 이제 출마를 하게끔 만드는 건가요?
이> 정당 출신이 아니죠. 지금 8명의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에는.
윤> 지금 뭐 기초 의회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 네.
윤> 이것도 지금 논의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마는 사실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다 안 됐었던 부분이었잖아요. 이게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맞습니다. 이게 아까도 우리가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시장 지금은 2년으로 예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민 사회 속에서는 이 행정시장의 임기들이 2년 정도로 되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시에는 한 시기에 3번에 행정시장을 교체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행정 차원에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이 현실적인 법을 통과시킬 때 4년 임기 보장 미국의 정.부통령 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모아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윤>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민 여러분께 말씀 드리지만 지금 의견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또 제출을 하실 것이고요. 특별 자치 분권 강화와 관련해서 권한 이양이나 자치관련 중심을 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네.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 강화 수단으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제주 현안 해결을 하는데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 재정권 강화 수단으로는 제주 차원의 정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제주에서 징수되는 농어촌 특별세 등 국세를 도세로 전환하여 환경 보전 기여금 도입 등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7개 특별 지방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환원 또는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기존의 개발 중심의 방향성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었고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 변화를 좀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현재 7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반영된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에 개발 패러다임의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국제 자유도시 조성으로 전환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목이 국제자유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및 기반 조성으로 수정하고 조문상 '개발'이라는 용어를 '조성'으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JDC도 기존 개발 중심의 기관에서 제주 발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명칭을 국제자유도시조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제주도의회가 마련하는 제주 특별법 전부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보안도 이루어질 것이고 아까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 의견도 받게 되는데 이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부 개정안 초안에 대해 3월 19일까지 도민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 많은 도민들께서 의결해 주실 수 있도록 도의회 홈페이지는 물론 도내 옥외 광고판, 버스정보시스템, 읍면동을 통해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 둘째주와 셋째주에 각 정책 분야별 쟁점별 공청회를 4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고요.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보다 나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논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다음 달 19일까지 3월 19일까지 도민의견 수렴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엔 4차례 정도의 공청회를 둘째주와 셋째주에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마련된 이야기들은 3월 말, 4월 쯤이면 정부에 제출이 되는 건가요?
이> 네. 의회 일정으로는 이제 3월 24일경에 본회의에 이제 의결을 통해 가지고 그게 만약 통과된다면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좀 서둘러서 추진하는 배경은 당장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 선거로 올 하반기부터는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제주에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밀려 가지고 상반기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사실 아마 도의회에 계시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느끼셨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의회내에서도 얘기가 많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했었지만 사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문제가 또 앞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또 도민 여러분께서 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이> 네. 고맙습니다.
윤> 네. 더불어 민주당의 이상봉 도의원과 얘기나눠봤습니다.